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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3問 • 6ヶ月前
  • 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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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수 있다

  • 2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 3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경우 궁박상태는 누구기준인가 (대리인 or 본인)

    본인

  • 4

    오표시무해의 법칙에 따라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1번토지를 2번토지로 착각하고 계약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x

  • 5

    비진의 표시는 무효인가 유효인가

    유효

  • 6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으면 비진의 표시이다

    x

  • 7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 8

    갑과 을이 통정한상태 을은 이러한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등기를 해주었다 이때 병은 선의 이기만하면되는지 선의+무과실

    선의

  • 9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할수 있다

  • 10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없다

    x

  • 11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수있다

  • 12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과 을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된다

  • 13

    통정허위표시 제3자에서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 맞는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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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수 있다

  • 2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 3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경우 궁박상태는 누구기준인가 (대리인 or 본인)

    본인

  • 4

    오표시무해의 법칙에 따라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1번토지를 2번토지로 착각하고 계약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x

  • 5

    비진의 표시는 무효인가 유효인가

    유효

  • 6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으면 비진의 표시이다

    x

  • 7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 8

    갑과 을이 통정한상태 을은 이러한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등기를 해주었다 이때 병은 선의 이기만하면되는지 선의+무과실

    선의

  • 9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할수 있다

  • 10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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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수있다

  • 12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과 을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된다

  • 13

    통정허위표시 제3자에서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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