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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범칙금
15問 • 11ヶ月前
  • K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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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행자가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 2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 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지를 위반하는 경우. 실외 이동 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 이동 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3

  • 3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 4

    실외 이동 로봇의 운용자와 실외 이동 로봇이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 이동 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3

  • 5

    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하는 경우

    3

  • 6

    보행자가 안전표시 등에 위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 경우

    3

  • 7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3

  • 8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3

  • 9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3

  • 10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3

  • 11

    보행자가 시도 경찰청장이 통행금지 또는 제한 같은 경찰서장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같은 경찰 공무원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 12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

    2

  • 13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2

  • 14

    보행자가 경찰 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차의 통행이 밀려서 보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

  • 15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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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 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지를 위반하는 경우. 실외 이동 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 이동 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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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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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이동 로봇의 운용자와 실외 이동 로봇이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 이동 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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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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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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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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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3

  • 10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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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보행자가 시도 경찰청장이 통행금지 또는 제한 같은 경찰서장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같은 경찰 공무원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 12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

    2

  • 13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2

  • 14

    보행자가 경찰 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차의 통행이 밀려서 보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

  • 15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