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1500
2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 등우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한 사람
5 1500
3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정차를 운전한 사람
3 1000
4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 등을 한 사람
3 700
5
공동 위험 행위를 (주도)한 사람
2 500
6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 강사
2 500
7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500
8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의 등록한 사람
2 500
9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한 사람
2 500
10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2 500
11
공단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500
12
난폭운전
1 500
13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
1 500
14
무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한 사람
1 300
15
무면허인 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
1 300
16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1 300
17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1 300
18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자가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1 300
19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등과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1 300
20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6 200
21
정비불량차의 점검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에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200
22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자치를 제작.수입등을 한 사람
6 200
23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6 200
24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200
25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6 200
26
운전면허 조건부 위반한 사람
6 200
2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3항(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100
28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키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00
29
자동차등에 긴급자동차등과 유사한 도색.표지 등을 한 사람
30
3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0
31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30
32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0
33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0
34
어린이 하차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30
35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30
36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0
37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30
38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사람
30
39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사시간의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
30
40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30
41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키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30
42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20
43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한 사람의 벌칙
20
44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0
45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
46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벌칙은?
3 1000
47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1 300
48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특례법상의 처벌은?
5 2000
49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여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겅우의 처벌은?
2 500
50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죄
5 2000
5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 2000
5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의 처벌
5 1000
53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 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 300
54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 3000
55
은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 300
56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 300
57
운전면허증 등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2 500
58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00
59
실외 이동 로봇 운용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 이동 로봇이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
60
원동기 정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 중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0
6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파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5
6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 500 3000
63
고속도로등에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6 200
64
조건부.모바일 등 면허증 필요한 사항은 ㅇㅇ령으로 정한다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