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도교 벌칙
  • KG A

  • 問題数 64 • 6/9/2023

    記憶度

    完璧

    9

    覚えた

    24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1500

  • 2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 등우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한 사람

    5 1500

  • 3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정차를 운전한 사람

    3 1000

  • 4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 등을 한 사람

    3 700

  • 5

    공동 위험 행위를 (주도)한 사람

    2 500

  • 6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 강사

    2 500

  • 7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500

  • 8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의 등록한 사람

    2 500

  • 9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한 사람

    2 500

  • 10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2 500

  • 11

    공단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500

  • 12

    난폭운전

    1 500

  • 13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

    1 500

  • 14

    무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한 사람

    1 300

  • 15

    무면허인 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

    1 300

  • 16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1 300

  • 17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1 300

  • 18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자가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1 300

  • 19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등과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1 300

  • 20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6 200

  • 21

    정비불량차의 점검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에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200

  • 22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자치를 제작.수입등을 한 사람

    6 200

  • 23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6 200

  • 24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200

  • 25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6 200

  • 26

    운전면허 조건부 위반한 사람

    6 200

  • 2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3항(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100

  • 28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키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00

  • 29

    자동차등에 긴급자동차등과 유사한 도색.표지 등을 한 사람

    30

  • 3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0

  • 31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30

  • 32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0

  • 33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0

  • 34

    어린이 하차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30

  • 35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30

  • 36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0

  • 37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30

  • 38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사람

    30

  • 39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사시간의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

    30

  • 40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30

  • 41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키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30

  • 42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20

  • 43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한 사람의 벌칙

    20

  • 44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0

  • 45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

  • 46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벌칙은?

    3 1000

  • 47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1 300

  • 48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특례법상의 처벌은?

    5 2000

  • 49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여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겅우의 처벌은?

    2 500

  • 50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죄

    5 2000

  • 5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 2000

  • 5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의 처벌

    5 1000

  • 53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 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 300

  • 54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 3000

  • 55

    은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 300

  • 56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 300

  • 57

    운전면허증 등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2 500

  • 58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00

  • 59

    실외 이동 로봇 운용자는 실외 이동 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 이동 로봇이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

  • 60

    원동기 정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 중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0

  • 6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파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5

  • 6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 500 3000

  • 63

    고속도로등에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6 200

  • 64

    조건부.모바일 등 면허증 필요한 사항은 ㅇㅇ령으로 정한다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