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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관련 문제
  • KG A

  • 問題数 61 • 3/14/2024

    記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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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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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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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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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0시간 이상 실시한다

    3

  • 2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운 0시간 이상.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3

  • 3

    공사시행자는 공사시행 0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기간) 등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 4

    공사시행자는 공사시행 ㅇ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기간) 등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 5

    공사시행자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ㅇ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 6

    장내기능시 불합격자 - 불합격한 날부터 ㅇ일이 지난후에 재응시

    3

  • 7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 - 불합격한 날부터 ㅇ일이 지난 후에 재응시

    3

  • 8

    수시 적성검사대상자는 도로통공단 정하는 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3

  • 9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3

  • 10

    학감의 요건 -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ㅇ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없무에 ㅇ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있거나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35

  • 11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ㅇ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 운영 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 12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ㅇ년이내에 설립 운영하는 시설 등은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할수 없다.

    3

  • 13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ㅇ년으로 한다.

    3

  • 14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ㅇ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등이 변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5

  • 15

    인공구조물 등의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ㅇ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5

  • 16

    군 복무 중 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ㅇ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6

  • 17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ㅇ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6

  • 18

    경찰서장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ㅇ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6

  • 19

    경찰서장은 공고를 한 날부터 ㅇ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점유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6

  • 20

    전문학원 지정기준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ㅇ개월 동안 그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 2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ㅇ일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 22

    운전면허증의 반납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ㅇ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 2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ㅇ일 이내에 지정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 24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ㅇ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한다

    7

  • 25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경우 필요하면ㅇ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창의 사용을 정지시 수 있다.

    10

  • 26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ㅇ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 은행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10

  • 27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ㅇ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10

  • 28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아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ㅇ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10

  • 29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겨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ㅇ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0

  • 30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를 견인한 날부터 ㅇ일간 해당 기간의 게판에 공고한다

    14

  • 31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ㅇ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수 있다.

    14

  • 32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경정한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떄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ㅇ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14

  • 33

    경찰서장은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ㅇ일간 그 경찰서에 게시판에 공고한다.

    14

  • 34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ㅇ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20을 더한 금액을 내야한다.

    20

  • 35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ㅇ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

  • 36

    도로교통공단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사 적성검사 기간 ㅇ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ㅇ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0

  • 37

    ㅁ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ㅇ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ㅇ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

  • 38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볍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 기간에서 ㅇ일을 감경한다.

    20

  • 39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 ㅇ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0

  • 40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ㅇ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30

  • 41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ㅇ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o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0 40

  • 42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ㅇ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0

  • 4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등을 마친 후에 현장참여교육을 만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ㅇ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30

  • 44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ㅇ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박의 부득이한 유료 태료를 낼 수 없을 떄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60

  • 45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정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을 ㅂ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말요일부터 ㅇ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60

  • 46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을 만드는 방식 설정권자

    시도

  • 47

    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억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폐지 완화 또는 유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o년마다 검토해야한다

    3

  • 48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o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다

    90

  • 49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처분을 받은 날부터 o일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60

  • 50

    시장은 연0회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 51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0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0시간을 각각 초과하지않는다

    7 4

  • 52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사전 통지 등 단서에 따라 정기적성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00 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0

  • 53

    다인승 전용차로: ㅇ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차

    3

  • 54

    전문학원이 강사 자격 시험 및 기능 정검원 사격시험에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0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

  • 55

    시장등은 연ㅇ회이상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1

  • 56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ㅇ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

  • 57

    출석지시설을 받은 자는 출석지시설을 받은 날부터 ㅇ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 해야 한다.

    10

  • 58

    교통안전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ㅇㅇ이상 ㅇㅇ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5 30

  • 59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운 0시간 이상.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3

  • 60

    시도 서장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행속도 ㅇㅇ로 제한할수 있다

    20

  • 61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ㅇ개월이 지날때 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ㅇ년 이냉의 기간을 전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