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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개별기준
  • KG A

  • 問題数 30 • 6/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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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음주운전

    ㅊㅈ

  • 2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ㅊㅈ

  • 3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ㅊㅈ

  • 4

    난폭운전을 한 경우

    ㅊㅈ

  • 5

    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ㅊㅈ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ㅊㅈ

  • 7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ㅊㅈ

  • 8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 될때

    ㅊㅈ

  • 9

    국가보안법 위반.살인.방화 등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ㅊㅈ

  •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ㅊㅈ

  • 11

    타인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ㅊㅈ

  • 12

    운전면허증을 타엔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ㅊㅈ

  • 13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반 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ㅊㅈ

  • 1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ㅊㅈ

  • 15

    음주운전 2진 아웃

  • 16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7

    후천적 결격사유 등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 경우

  • 18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19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

  • 20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21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22

    미등록된 자동차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경우

  • 23

    제1.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24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 2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ㅊㅈ

  • 26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7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28

    안전운전의무위반(경찰공부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ㅊㅈ

  • 29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 30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