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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 꾸꾸나하

  • 問題数 48 • 10/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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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 1. 층수 ( )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 2.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 ) 이상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 ㄱ. 수용인원 ( )명 이상인 것 ㄴ.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 )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 )이상인 것 ㄷ.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경우 면적 ( ) 이상인 것 ㄹ. 무대부가 ㄷ외의 층인 경우 ( )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 ) 이거나 수용인원 ( )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것 모든층 ㄱ. 근생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ㄴ.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ㄷ. 노유자시설 ㄹ.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6. ( )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시설 7.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 ) 저장시설 8. 지하가( ) 연면적 ( ) 이상인 것 9. 발전시설 중 ( ) 10. 위 대상물에 부속된 ( ) 또는 ( )

    1. 6 2. 5000m2 3. 100, 500m2, 1000m2, 300m2, 500m2 4. 5천m2, 500 5. 600m2 6. 1000 7. 있는 8. 터널제외, 1000m2 9. 전기저장시설 10. 보일러실, 연결통로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 ) 2. 근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ㄱ. 근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 이상 모든 층 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 ) 있는 시설 ㄷ.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 )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 ㄱ.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 ) ㄴ.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 ) ㄷ.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 ) 이고, ( )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 ( ) 5.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하나 해당 ㄱ. 노유자생활시설: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등(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기타 노유자시설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 ㄴ. ㄱ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 ㄷ. ㄱ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이고 ( ) 설치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7. 건물 ( ) 하여 ( )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 연면적 ( ) 모든 층

    1.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1천m2, 입원실, 600m2 3. 의료재활시설, 600m2미만, 300m2이상 600m2미만, 300m2미만, 창살 4. 100m2이상 5. 300m2이상 600m2미만, 300m2미만, 창살 6. 300m2이상 600m2미만 7. 임차, 보호시설 8. 1천m2

  • 3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 ) 미만 2. 자탐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 ) 3. 연면적 ( ) 미만의 ( ) 4. 공동주택 중 ( )

    1. 2천m2 2. 수련시설 3. 400m2, 유치원 4.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4

    연결송수관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시설, 지하두 제외) 1. 층수 () 이상으로서 연면적 ()이상인 경우 모든 층 2. 지하층 () 층수가 () 이상인 경우 모든층 3. 지하층 층수가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인 경우 모든 층 4. 터널 길이 ()이상

    1. 5층, 6천m2 2. 포함, 7층 3. 3층, 1천m2 3. 1천m

  • 5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지하가(터널제외) 연면적 ()이상 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 또는 지하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터널 길이 () 이상 4. 지하구 중 ()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 ()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1. 1천m2 2. 3천m2, 3층, 1천m2 3. 500m 4. 공동구 5. 16층

  • 6

    비상콘센트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지하구 제외) 1. 층수가 ()층 이상인 경우 ()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터널 길이 ()이상

    1. 11, 11 2. 3, 1천m2 3. 500m

  •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1.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명 이내의 위원(성별고려) 2.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 3.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1. 60 2. 5,9 2. 6,12

  • 8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시간]은 ()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시간]은 ()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회 이상일 것 5. ()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이하일 것

    1. 잔염, 20 2. 잔진, 30 3. 50, 20 4. 3 5. 소방청장, 400

  • 9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가스시설 제외)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터널 길이 ()이상

    1. 5, 3천m2 2. 450m2 3. 500m

  • 10

    비상방송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등 동식물 관련시설, 터널 및 지하구 제외) 1. 연면적 ()이상인 것 2. 지하층 제외 층수가 ()층 이상인 것 3. 지하층 층수가 ()층 이상인 것

    1. 3천5백m2 2. 11 3. 3

  • 11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시설, 지하구 제외) 1. 항공기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등 연면적 ()이상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등 면적 ()이상 4. 기계식 주차시설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6.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다만, 이 시설에는 ()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정문화재

    1. 격납고 2. 800m2 3. 200m2 4. 20 5. 있지 않은 6. 물분무소화설비

  • 12

    점검면적 가감계수

  • 13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년 이상 실무경력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년 이상 실무경력 4.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ㄱ. ()학위 딴 사람 ㄴ.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ㄷ.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5.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ㄱ.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ㄴ. ()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년 이상 실무경력 7. 소방공무원 ()년 이상 근무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 후 ()년 이상 실무경력 9.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년 이상 실무경력 1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년, 1급()년, 2급()년, 3급()년 11. ()년 이상 실무경력

    2. 2 3. 3 4. 박사, 석사, 학사 5. 석사, 2 6. 3 7. 5 8. 학사, 3 9. 3 10. 2, 3, 5, 7 11. 10

  • 1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신고서 제출기간과 시도지사의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변경신고를 받을 때 5일이내 처리

  • 15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항목 1.()실적 2.()실적 3.기술력 4.() 5.()

    1. 점검 2. 대행 4. 경력 5. 신인도

  • 16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등록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의 구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위승계자의 경우 : 상속받은 날부터 ()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3

  • 17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제외]가 ()에 적합한 경우 2. 건축물의 () 또는 ()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3. 소방시설공사의 ()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 2. 증축, 용도변경 3. 착공신고

  • 18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제외)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전 합계가 ()m2이상인 경우 해당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m2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m2 인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2에 부속된 ()

    1. 1천 2. 150, 700 3. 30 4. 연결통로

  • 19

    용어의 정리 1.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 5. ():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 6. 화재언전기준 ㄱ.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ㄴ.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시설 2. 소방시설등 3. 특정소방대상물 4. 화재안전성능 5. 성능위주설계 6. 성능기준, 기술기준 7. 소방용품

  • 20

    운수시설 1. () 2.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 포함) 3. ()시설(항공관제탑 포함) 4.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 여객자동차타미널 3. 공항

  • 21

    동의요구에 대한 회신 등 1. 회신기간: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일(특급의 경우 ()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해냐 한다 2. 보완의 요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건축허가 취소의 통보: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5, 10 2. 4 3. 7

  • 22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만 해당) 1.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등은 제외 2. ()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이상인 아파트등 3. ()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 제외) 4. 연면적 ()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ㄱ. () ㄴ. ()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이상인 것 6. 영화상영관 ()개 이상 7. () 복합건축물 8.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 () 이상

    1. 20만제곱미터 2. 50, 200미터 3. 30, 120미터 4. 3만제곱미터,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5. 10만제곱미터, 2개, 3만제곱미터 6. 10 7. 지하연계 8. 5천미터

  • 23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

  • 24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 제외)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이상인 것 2. 문화재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 3.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1. 9천m2 2. 목조건축물 3. 750

  • 25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가스시설,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및 지하구 제외) 1. 연면적 ()이상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공연장은()]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터널 길이 ()이상 4.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 작업장

    1. 400m2 2. 150m2, 100m2 3. 500m 4. 50, 옥내

  • 26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재실 등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 ()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 5. 근생 중 다음 어느 하나 해당 ㄱ.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이 있는 시설 ㄴ.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 해당 ㄱ.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ㄴ.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

    2. 500m2 3. 500m2 4. 목조건축물 5. 입원실 6. 500m2 7. 전통시장

  • 27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이상인 것(다만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 제외)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톤 이상인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1. 5000m2 2. 100

  • 28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내에 지름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설치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80m, 75mm

  • 29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이상인 경우 해당 무대부 2.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명 이상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생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 (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제외) 연면적 ()이상인 것 6.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 7. ()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1. 200m2 2. 100 3. 1천m2 4. 1천m2 5. 1천m2 7. 특별피난

  • 30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통령령, 소방청장

  • 31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1.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차 (), 2차 (), 3차 () 2. 자체점검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 2차 (), 3차 () ㄴ.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1차 (), 2차 (), 3차 () 3.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2차 (), 3차 ()

    1.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2.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 32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1.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평가기관에 매년 ()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2월15일 2. 15

  • 33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 1. 자체점검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 2차 (), 3차 () ㄴ.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1차 (), 2차 (), 3차 () 2. 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1차 (), 2차 (), 3차 () 3.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1차 (), 2차 (), 3차 ()

    1.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34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위원 자격 1. 소방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이상으로 ()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1. 박사 2. 조교수, 2 3. 소방위

  • 35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소방청장은 ()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 할 수 있다 2. 인증 유효기간: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이다. 3. 소방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형식승인 2. 5년의 범위, 3년

  • 3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 폐쇄•차단등의 행위를 한 자 2.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이하의 징역 또는 ()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7년, 7천만원, 10, 1억원

  • 3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방화시설,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이행계획,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등, 소방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따른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의 ()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을 받은 자 4. 형식승인 후 ()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를 받은 자 5. 소방용품(미승인)을 ()하거나 ()에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또는 ()를 받은 자 7. 성능인증 후 ()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구매자에게 ()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으로 지정을 받은 자

    1. 조치명령 2. 관리업 3. 형식승인, 형식승인 4. 제품검사, 제품검사 5. 판매•진열, 소방시설공사 6. 성능인증, 제품검사 7. 제품검사 8. 명령(수집검사 경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 9. 전문기관

  • 3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 이상의 업체 취업 4.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5. ()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7.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를 하거나 ()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을 받지 않은 자 9.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 또는 ()하여 사용한 자 10.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1.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 점검 2. 빌려, 빌리 3. 둘 4. 자격정지 5. 관리업 6. 영업정지 7. 합격표시 8. 변경승인 9. 위조, 변조 11. 출입•검사

  • 39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에 소속된 사람, () 업무종사자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방염성능검사에서 ()를 제출한 자 4. () 결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1.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위탁받은 2. 방염성능검사 3. 거짓 시료 4. 자체점검, 중대위반사항

  • 4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공사 현장 ()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방염대상물품을 ()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자 5. () 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한 관리업자 6. ()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 점검인력의 ()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싑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소속 ()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4. ()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화재안전기준 2. 임시소방시설 3. 피난시설 4. 방염성능기준 5. 점검능력 6. 관계인 7. 배치기준 10. 점검기록표 11. 지위승계 13. 기술인력 14. 점검실적

  • 4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통령령, 소방청장

  • 42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수용인원 ()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2. 판매시설 중 () 3. 운수시설 중 () 4. 지하가 중 () 5. ()소화설비(호스릴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00, 영화관 2. 대규모점포 3. 지하역사 4. 지하상가 5. 이산화탄소

  • 43

    강화된 기준 적용 1.() 2.() 3.() 4.() 5.()

    1. 소화기구 2. 비상경보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피난구조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 44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시•도의 조례

  • 45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1. ()(면제의 사유) 2. () 3. () 4. ()

    1. 재난 발생 2.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 질병, 사고, 장기출장 4.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 실시가 곤란한 경우

  • 46

    권한의 위임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법에 따른 관리•운영 권한을 ()에게 위임한다 2. 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업무를 () 또는 ()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소방연구원장 2. 기술원, 전문기관

  • 47

    소방시설법에 따른 ()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과•징수한다

    300만원,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48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의 제한 1. () 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로 변경한 것 3. ()를 받지 아니하거나 ()를 하지 아니한 것

    1. 형식승인 2. 임의 3. 제품검사, 합격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