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승진 1.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성적, (),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한다. 2.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임한다. 다만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5.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1. 근무, 경력평정 2. 소방준감, 소방령 3. 소방정 4. 소방준감, 소방령 5. 대통령령
2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별도 책정 소방위: 소방위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퍼센트 이내 소방장이하: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퍼센트 이내
15,20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 1. 시험승진: ()의 전일 2. 심사승진: ()의 전일 3. 특별승진: ()
1. 1차시험일 2. 승진심사 실시일 3. 승진임용예정일
4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승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하거나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 날부터 계산한다.
끝난, 휴직, 직위해제, 복직한
5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대상 1. 평정시기: 연 ()회의 정기평정 매년 ()과 ()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성적평정의 대상: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되었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하고 평정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모든 ()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1. 2, 3/31, 9/30 2. 불문, 소방정
6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1.설치: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구성 및 위원장: 피평정자의 상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과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선임 기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3. 평점조정 방법: 평정점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으로 한다
1. 승진대상자명부 2. 3~5 3. 최고점
7
가점평정의 점수 1. 가점합계는 () 이내로 한다 2.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 가점 () 학위취득 및 언어능력 가점 () 격무, 기피부서 근무경력 가점 () 업무실적 우수자 가점 () 인사교류 경력의 가점 ()
1. 5점 2. 0.5, 0.5, 2, 2, 3
8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대상과 비율 1. 소방정: 근무성적평정점 ()%, 경력평점점 ()%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 2. 소방령 이하: 근무성적평정점 ()%, 경력평점점 ()%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
1. 60, 30, 10 2. 60, 25, 15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 1. 소방청장 ㄱ. () 소속 소방공무원 ㄴ.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 이상 국립소방연구원 () 이상 ()인 지방소방학교장 2.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 () 이하 3. 국립소방연구원장: 소속 () 이하 4. 시도지사 ㄱ.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ㄴ. 시•도 소속기관 소속 () 이상 5.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소속 () 이하
1. 소방청,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2. 소방위 3. 소방경 4. 소방경 5. 소방위
10
1.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부터 효력을 가진다
1. 작성기준일 다음날 2. 조정한 날
11
승진심사의원회의 구성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ㄱ. 설치: ()으로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해 ()에 둔다 ㄴ. 구성: 위원장 포함 ()이상 ()이하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ㄱ. 설치: 소방청, 소방청 소속기관, () ㄴ. 구성: 위원장 포함 ()이상 ()이하 3.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소집 및 의결 ㄱ. 소집: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ㄴ. 의결: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직위원 ()이상의 출석과 () 찬성으로 의결 5. 간사 등 ㄱ. 간사 ()인과 서기 ()인을 둔다 ㄴ. 간사와 사기는 소속 ()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과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ㄷ.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소방준감, 소방청, 5명, 7명 2. 시•도, 5명, 9명 3. 미리 지명한 위원 4. 3분의2, 과반수 5. 1, 약간, 인사, 간사, 서기
12
승진시험의 공고 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0
13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매년 ()과 ()
4/1, 10/1
14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기준일 :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날의 ()
전일
15
특별승진(직무수행능력 탁월로 소방행정발전 공헌자) 1. ()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ㄱ.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ㄴ.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ㄷ. 교수요원으로 ()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ㄹ. 기타 ()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
1. 소방령 2. 3, 소방청장
16
근속승진의 임용시기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 ()로 한다
매월 1일, 매년 5월 1일, 11월 1일
17
용어 정의 1.():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2.():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3.():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4.():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1. 전보 2. 강임 3. 직급 4. 복직
18
1. 공무원 임용조사서 첨부: 소방공무원을 ()할 때 2.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 ()와 () 시 임명장을, () 시는 임용장(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수여 3.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임용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할 때, 다만, (),(),()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승진 또는 면직 2. 신규채용, 승진, 전보 3.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및 승급
19
승진심사의 요소 1.(): 현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객관평가 2.(): 현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객관평가 3.():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위원평가
1. 근무성과 2. 경험한 직책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20
당연퇴직 사유 1. ()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아래는 다음의 경우만 해당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형법의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규정과 횡령 및 배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성의 형의 ()유예를 받은경우 2.()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1. 결격사유, 선고, 선고 2. 임기제공무원
21
직권면직 절차 1. 징계의원회의 의견 청취: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처분으로 ()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를 받아야 한다 2. 면직기준의 결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또는 과원으로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을 정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의 의결: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을 거쳐야 한다 4. 임용일자의 소급: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 날 또는 휴직사유가 () 날로 한다
1. 미리, 대기명령, 동의 2. 면직기준 3. 심의•의결 4. 끝난, 소멸한
22
직권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이 필요할 때: ()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 이내 2.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 ()이 끝날 때까지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이내 4.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이 끝날 때까지
1. 장기요양, 1년, 3년 2. 복무기간 3. 3개월 4. 전임기간 5. 복무기간
23
청원휴직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민간기업등에 채용되는 경우는 () 이내) 2. 국외유학: () 이내 (부득이한 경우 ()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이 대하여 () 이내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필요할 때: () 이내, 재직기간 중 총 ()을 초과할 수 없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이내, 부득이한 경우 ()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7.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 이내
1. 3년 2. 3년, 2년 3. 2년 4. 3년 5. 1년, 3년 6. 3년, 2년 7. 대통령령, 1년
24
계급정년의 연장 1. 계급정년의 연장: ()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의 승인: 이 경우 ()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의 제청으로 ()를 거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방청장, 2년 2. 대통령, 소방령,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25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함 임기는 2년, 한 번만 연임가능 1. 소방공무원으로 ()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인
1. 20 2. 조교수 3. 5
26
제복의 착용 기간 1. 여름철은 ()~()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다음해 ()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까지 착용하고, 봄가을 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2. ()~()까지 및 ()~()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3. () 또는 ()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5/10, 9/30, 10/1, 5/9, 11/1, 2월말 2. 5/5, 5/20, 9/25, 10/10 3. 소방청장, 시•도지사
27
소방공무원법은 내용상 ()법, 체계상 ()법, 형식상 ()법적 성격을 지닌다
신분, 특별, 실체
28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이 극히 나쁜자 2.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 근무성적 2. 강등, 정직 3. 제외 4. 수사
2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격 1.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 2. ()을 소지한 사람 3. ()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따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결격사유: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직위해제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3 2. 자격증 3. 석사 4. 6개월
30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6개월
31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 1. 구성인원: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ㄱ. 소방청 설치: 위원장 1명 포함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 ㄴ.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 위원장 1명 포함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 2. 위원장: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 계급자 다만, 시•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임명할 수 있다 3. 공무원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 ㄱ.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 이상의 소방공무원 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4. 민간위원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임기는 3년(한차례 연임가능) ㄱ.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년 이상 근무 -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학문을 담당하는 ()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년이 경과한 사람 -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ㄴ.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년 이상 근무 -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학문을 담당하는 ()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년이 걍과한 사람 -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간사: 위원회에 ()을 둔다
1. 17, 33, 9, 15 2. 차순위, 소방정 3. 소방위, 6 4. 10, 부교수, 소방정, 3 5, 조교수, 20, 3 5. 몇명
32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 1. 소방청 징계위원회 ㄱ. 소방청 소속 () 이하 ㄴ. 소방청 소속기관의 () 또는 () [국립소방연구원은 ()] ㄷ. ()인 지방소방학교장 2.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 이하 3.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 이하 4. 시•도: 시•도지사다 임용권을 행하는 소방공무원(소방준감 이상 포함) ㄱ.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ㄴ. 시•도 소속기관 () 이상 소방공무원 5.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소속 () 이하
1. 소방정, 소방정, 소방령, 소방정, 소방정 2. 소방경 3. 소방령 4. 소방경 5. 소방위
33
징계등 의결요구권자 1. 소방준감 이상: ()이 요구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은 시•도지사 2. () 이하: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1. 소방청장 2. 소방정
34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 1. 징계등이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의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 사유
4. 면제 5. 조정(감면)
35
징계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요구 중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30, 파면, 10
36
징계의 집행시기 징계등 의결의 통지 받은 날부터 ()일 이내
15
37
소청심사청구 1. 징계처분 등에 불복: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 2. 징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외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
1. 30 2. 30
38
임용심사위원회 1.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ㄱ.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 결정 ㄴ.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ㄷ.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 3. 위원장과 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 4. 회의: 재적위원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 찬성으로 의결 5. 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를 심사해야함 ㄱ.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ㄴ. 근무태도, 공직관 ㄷ.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6. 의결서 제출: 위원회는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회의 결과의 통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5, 8 4. 3분의2, 과반수 6. 10 7. 사본
39
신규채용 응시연령의 제한 1. 공개경쟁채용: ()일이 속한 연도 2. 경력경쟁채용: ()일이 속한 연도
1. 최종시험예정 2. 시험요구
40
승진심사자료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승진심사 사전 심의표 6.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7. 청렴도조사•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 8.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41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연구실적자 임용(소방령이하) 1. 국가기관 등의 근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 2. 특수기술부문의 근무경력 등: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아래의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 또는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 있는 직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 3.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퇴직사유 및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전력의 조회 및 퇴직사유의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4.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1. 3, 1 2. 2, 1 3. 1 4. 사
4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1. ()능력 2.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 4.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1. 문제해결 2. 의사소통 3. 공직관 4. 협업
43
필수보직기간 특례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3. 임용권자를 () 기관간의 전보 4. 당해 소방공무원의 () 또는 () 5. 소방공무원을 ()로 전보하는 경우 6.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월 이성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경쟁체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10. ()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1. 임신 중이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1, 2, 4, 7, 8은 경력경쟁채용자 전보제한 특례랑 동일
1. 내 3. 달리하는 4. 승진, 강임 5. 전문직위 6. 2, 6 7. 징계처분 8. 수사 9. 공개 10. 소방령 11. 1
44
파견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협의 1. 별도정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다음의 별도정원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은 미리 ()과 협의하여야 하며, ()는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 이상의 파견(교육훈련을 위한 파견 제외) ㄴ. () 이상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 2. 사전 승인의 제외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1. 소방청장,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행안부장관, 1년, 6개월 2. 소방령, 행안부장관
45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을 단축할 수 있다
국무총리, 1/2
46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1.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않는다 2. ()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3. ()월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파견 근무자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4. ()된 경우 ㄱ.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ㄴ.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5. () 이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6. ()된 자 인사교류 전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1. 휴직 2. 교육훈련 3. 6 4. 전보 5. 정기평정 6. 인사교류
47
경력평정의 기간계산 1. 산정기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될 사람이 받은 ()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2. 평정제외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1. 승진임용제한기간, 교육훈련기간
48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1. 설치: ()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ㄱ.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ㄴ.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ㄷ.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ㄹ.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ㅁ.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ㅂ.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ㅅ.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 3. 운영: 회의는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 찬성으로 의결
1. 소방청장 2. 50, 소방청 차장 3. 과반수, 과반수
49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집행 1. 임용권자: ()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 한다 2.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 및 ()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관 기관의 장이 한다
1. 시•도지사, 임용권자 2. 정직, 감봉, 견책
50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특례 1. 적용배제: ()의 특별승진과 ()의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 특별승진은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신임교육과정, 관리역량교육과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2.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이상 재직: 명예퇴직자 외의 ()의 특별승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이상이 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1. 순직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자 2. 업무유공자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보상금 지급순위 1. () 2. () 3. () 4. 성년인 직계비속이 () 5. 60세 미만의 ()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없는 조부모 5. 직계존속
52
임용심사위원회 1.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ㄱ.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 결정 ㄴ.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ㄷ.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 3. 위원장과 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 4. 회의: 재적위원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 찬성으로 의결 5. 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를 심사해야함 ㄱ.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ㄴ. 근무태도, 공직관 ㄷ.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6. 의결서 제출: 위원회는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회의 결과의 통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5, 8 4. 3분의2, 과반수 6. 10 7.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