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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예방법
  • 꾸꾸나하

  • 問題数 32 • 10/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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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가연성 고체류 1. 인화점이 섭씨 ()°이상 ()°미만인 것 2. 인화점이 ()° 이상 ()°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3. 인화점이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 미만인 것 4. 1기압과 섭씨 ()° 초과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 이상 ()°미만이거나 2, 3에 해당하는 것

    1. 40, 100 2. 100, 200, 8 3. 200, 8, 100 4. 20, 40, 70, 200

  • 2

    가연성 액체류 1. 1기압과 섭씨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중량퍼센트(wt%)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 이상 ()° 미만이고 연소점이 ()°이상인 것 2. 1기압과 섭씨 ()°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접이 섭씨 ()° 이상 ()° 미만인 것 3.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ㄱ. 1기압과 섭씨 ()°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ㄴ. 1기압과 섭씨 ()°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 이상인 것

    1. 20, 40, 40, 70, 60 2. 20, 40, 70, 250 3. 20, 250, 화기, 20, 250

  • 3

    화재예방법 용어 정리 1.():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 3.():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1. 예방 2. 안전관리 3. 화재예방안전진단

  • 4

    안전관리 통계의 작성•관리업무의 수행기관 소방청장는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2. ()연구기관 3. ()지정기관

    1. 한국소방안전원 2. 정부출연 3. 통계작성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장소 1. 제조소등 2. 저장소 3. ()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4. ()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사용시설 5. ()를 저장하는 장소

    3. 액화 4. 수소 5. 화약류

  • 6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1. 구성: ()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구성 인원: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소방청장 2. 12명

  • 7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항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지상층의 층수가 ()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11, 1만5천제곱미터 2. 2급 3. 3급

  • 8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 이상인 것 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ㄱ. 지하층의 층수가 () 층 이상인 것 ㄴ. 지상층의 층수가 () 층 이상인 것 ㄷ.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1. 1만5천제곱미터 2. 5천제곱미터, 2개, 11

  • 9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1.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층수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3. 그 밖에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판매시설 중 (),() 및 ()

    1. 11, 3만제곱미터 2. 지하가 3.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 1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소방청장, 30

  • 1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1. 시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 후 1년 이내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6, 2

  • 1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문 1. ()세대 이상의 아파트: 1명 선임하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2.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명 선임하며 초과되는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펌프•탱크•화학•무인방수차 운용시 3만제곱미터) 3.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 1명선임 ㄱ. 공동주택 중 () ㄴ. ()시설 ㄷ. ()시설 ㄹ. ()시설 ㅁ. ()시설 (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 24시간 상시 근무 시 제외)

    1. 300 2. 1만5천제곱미터 3. 기숙사,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

  • 1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 2.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 포함) 3. 산업•산업기술단지 4.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명 이상 6. () 및 () 지하구 7. 석유비축시설•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8. 점포가 ()개 이상인 전통시장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물 ㄱ. ()가 가동 중인 발전소 ㄴ.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제곱미터 이상인 것 ㄷ. 가스공급시설

    5. 1천 6. 전력용, 통신용 8. 500 9. 발전사업자, 10만

  • 14

    화재예방진단의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 ()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 ()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 7. 발전소 중 연면적 ()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1. 1천제곱미터 2. 5천제곱미터 3. 5천제곱미터 4. 5천제곱미터 5. 공동구 6. 가스시설 7. 5천제곱미터 8. 100, 30

  • 15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1. 시행계획의 수립: ()은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수립시기: 매년 ()까지 수립하여 시행

    1. 소방청장, 매년 2. 3월31일

  • 16

    종합점검의 면제 우수소방대상물 수강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 ()년 2. 장관, 소방청장 표창: ()년 3. 시•도지사 표창: ()년

    1. 3 2. 2 3. 1

  • 17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및 업무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1. 조치명령 4.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 18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조사업무 수행하며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2. () 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 3.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

    2. 소방안전관리자

  • 19

    300만원 이하 벌금 1. ()를 거부•방해 , 기피 2. 화재예방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4.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 6.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위탁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1. 화재안전조사 4. 소방안전관리자 5. 관계인

  • 2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중요) 1.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 및 ()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 5.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6.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자(근무자 등) 8. ()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특급, 1급 5. 건설 6. 피난유도 7. 화재예방안전진단

  • 2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2.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하지 않은 자 5.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1. 특수가연물

  • 2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23

    청문(소방청장, 시•도지사) 1. ()의 자격 취소 2. ()기관의 지정 취소

    1. 소방안전관리자 2. 화재예방진단

  • 2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국가는 ()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2. 화재안전정책 3. 관계인

  • 25

    화재안전조사위원회 1.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위원장은 ()이 된다 2. 위원의 자격 ㄱ. ()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ㄴ. () ㄷ. () ㄹ. 소방 관련 분야의 ()학위 이상 취득한 자 ㅁ.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ㅂ.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7, 소방관서장(청장, 본부장, 서장) 2. 과장,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 5, 5

  • 26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내용 1. 소방대상물의 ()•()•() 2. 사용의 () 또는 (), 사용폐쇄 3. 공사의 () 또는 () 4. 그 밖의 필요한 조치

    1. 개수, 이전, 제거 2. 금지, 제한 3. 정지, 중지

  • 2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특급 ㄱ. (), () ㄴ.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년 이상 1급 안전관리자로 근무경력 ㄷ.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년 이상 1급 안전관리자로 근무경력 ㄹ. 소방공무원 ()년이상 경력 ㅁ.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시험에 합격 2. 1급 ㄱ. (), () 자격이 있는 자 ㄴ. 소방공무원 ()년이상 경력 ㅁ.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시험에 합격 3. 2급 ㄱ. ()•() 또는 () 자격이 있는 자 ㄴ. 소방공무원 ()년이상 경력 ㄷ.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시험에 합격 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3급 ㄱ. 소방공무원 ()년이상 경력 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시험에 합격 ㄷ.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5, 7, 20 2.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7 3.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3

  • 2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발급 - 자격취소 2. 소방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차(), 2차(), 3차()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4.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2차(), 3차()

    2.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29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개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2. 화재예방안전진단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3.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1차(), 2차(), 3차() 4.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지정취소

    2. 경고(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30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화재예방을 위한 ()•()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2.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기, 장기 4. 사후조치 5. 안전관리

  • 31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방법 1. 준공도면, 시설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헌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정략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태세 평가

  • 32

    화재안전조사 연기의 사유 1. 재난 발생 2. 관계인 질병, 사고, 장기출장 3. 권한 있는 기관에 필요한 서류 등 압수되거나 영치 4.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