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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꾸꾸나하

  • 問題数 21 • 10/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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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2

    119안전센터 설치 1. 특별시: 인구 ()명 이상 또는 면적 ()이상 2. 광역시, 인구()명 이상의 시: 인구 ()명 이상 또는 면적 ()이상 3. 인구()명 이상 ()명 미만의 시•군: 인구 ()명 이상 또는 면적 ()이상 4. 인구()명 이상 ()명 미만의 시•군: 인구 ()명 이상 또는 면적 ()이상 5. 인구()명 미만의 지역: 인구 ()명 이상 또는 면적 ()이상

    1. 5만, 2km2 2. 50만, 2만, 5km2 3. 10만, 50만, 2만, 10km2 4. 5만, 10만, 1만5천, 15km2 5. 5만, 1만, 20km2

  • 3

    119지역대 설치기준 1.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이상이거나 인구 ()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3.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더

    1. 30km2, 3천 2. 10km

  • 4

    소방박물관의 운영기준 1. 소방박물관장: 소방박물관장 ()인과 부관장 ()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이 임명한다 2. 자료의 수집•보관: 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3. 운영위원회: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4.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정한다

    1. 1, 1, 소방청장 3. 7 4. 소방청장

  • 5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 포함사항: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와 관창의 설치기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의 설치기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2. 형식승인 3. 성능인증

  • 6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학위 취득자 2.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 이상으로 ()년 이상 재직한 자 3. () 이상의 소방공무원 4. () 자격을 취득한 자

    1. 박사 2. 조교수, 2 3. 소방위 4. 소방안전교육사

  • 7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 1. 규격: 소방용수표지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로 한다 소방용수표지의 지름은 ()로 하며, 내측바탕의 지름은 ()로 한다 2. 안쪽 문자는 (), 바깥쪽 문자 (), 안쪽바탕 (), 바깥쪽 바탕 ()으로 하고 반사재료 사용해야 한다 3. 규격을 다르게 ()

    1. 100센티미터, 60센티미터, 35센티미터 2. 흰색,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3. 할 수 있다

  • 8

    소방지원활동 1. ()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 지원활동 5. 그 밖에 ()으로 정하는 다음의 활동 ㄱ.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 활동 ㄴ. 소방시설 ()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ㄷ.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1. 산불 2. 자연재해 3. 근접대기 4. 피해복구 5. 훈련지원, 오작동

  • 9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 ㄱ. 소방공무원으로 ()년 이상 근무 ㄴ.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 2.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의 자격 취득한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 취득한 후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총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5.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년 이상 종사, 산업기사는 ()년 이상 종사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년 이상 종사 7.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년 이상 종사, 2급은 ()년 이상 8.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9. 1급 소방안전관리자-()년 이상 종사, 2급 소방안전관리자- ()년 이상 종사 10.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년 이상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위험물 ()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3 2. 2주 3. 3 4. 6 5. 1, 3 6. 1 7. 1, 3 9. 1, 3 10. 5 11. 기능장

  • 10

    한국119청소년단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정관을 작성하여 ()의 ()를 받아야 함

    1. 사단 2. 소방청장, 인가

  • 11

    소방신호의 방법(타종, 사이렌)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1. 1타와 연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2.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3. 상단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4. 연3타 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12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1. 세대수 ()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층 이상의 기숙사 3.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4.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 ㄱ.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 ()센티미터로 하여 ()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 ㄴ.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은 ()으로 표시

    1. 100 2. 3 3. 대통령령 4. 30, 50, 황색, 백색

  • 13

    소방청장의 사업추진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 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토지 () 소방대상물•토지에 대한 강제처분 및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처분 등을 방해한 자

  • 15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활동을 방해한 자 2.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3.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소방용수 ()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 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가스•전기, 유류 등에 대한 ()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1. 생활안전 3. 피난 4. 외 5. 긴급조치

  • 16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으로 알린 사람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

    1. 거짓 2. 관계인

  • 1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을 준 자 3. ()을 출입한 자

    1. 한국119청소년단, 한국소방안전원 2. 지장 3. 소방활동구역

  • 18

    ()은 소방공무원이 소방대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9

    손실보상위원회 1.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2.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ㄱ. 소속 () ㄴ.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 이상으로 ()년 이상 재직한 사람 ㄷ. 손해사정사 ㄹ.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 5. 간사 1명

    2. 5, 7 3. 소방공무원, 부교수, 5, 5

  • 20

    국고보고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로 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용 청사에 대해서는 ()

    1. 보조금 관리 2. 50, 별도 규정X

  • 21

    교육평가심의위원회 ()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ㄱ.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ㄴ.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 이하의 위원

    안전원장,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