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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사항, 법령

고시사항, 법령
49問 • 1年前
  • 김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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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지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일한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명칭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2가지를 쓰시오.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 1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2 )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 3 )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배치전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 5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중량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오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 1 )과 ( 2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1) 중량 (2) 무게중심

  • 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 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다음 [보기]는 위험성 평가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일 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 위험성요인 제거 B: 관리적 실시 C: 보호구 착용 D: 공학적 실시

    A-D-B-C

  • 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를 쓰시오.

    1. 작업의 중지 2.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 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규정에 다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ㄷ):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ㄹ):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ㄴ,ㄷ,ㄹ

  • 1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햐할 때 이 평가의 명칭을 쓰시오.

    위험성평가

  • 1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근골격계 질환 작업자의 특성요인 2가지 (2) 근골격계 질환 작업의 특성요인 4가지(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4가지)

    (1) 성별, 연령, 과거병력, 작업습관 (2)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 1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는 사항 (주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13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보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ㄴ)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ㄱ,ㄴ,ㄷ,ㄹ

  • 1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ㄱ,ㄴ,ㄷ,ㄹ

  • 15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인자의 단위를 쓰시오. (1) 석면 (2)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3) 고온 (4) 소음

    (1) 석면: 개/cm^3 (2) 증기: ppm 또는 mg/m^3 (3) 고온: WBGT(섭씨도) (4) 소음: dB(A)

  • 16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하루에 ( 1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 2 )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 3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 4 (2) 2 (3) 25

  • 17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휴가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ㄴ)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ㄷ) 적정한 온도(18도 ~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ㄹ) 적정한 밝기(50Lux ~ 1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ㅁ)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ㄹ) - 적정한 밝기(100Lux~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18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 시 안면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1. 공기호흡기 2. 송기마스크

  • 20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베릴륨, 비소, 납, 석면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 적합한 방진마스크의 등급을 쓰시오.

    특급

  • 2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 광물성 분진 2. 곡물 분진 3. 면 분진 4. 목재 분진 5. 석면 분진 6. 용접 흄 7. 유리섬유

  • 2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다음 [보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 빈칸을 채우시오.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 1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 2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3 )%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1) 10 (2) 5 (3) 10

  • 2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 마다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3년

  • 24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보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년

  • 25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일 때 보건관리자는 몇 명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2명 이상

  • 26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시료채취 근로자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1 )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2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3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m^2이상인 경우에는 매 30m^2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1) 2 (2) 10 (3) 100

  • 27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지라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 2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의 포함사항 3가지와,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포함사항에서 제외하시오)

    (1) 포함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보존기간: 3년

  • 2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1]은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ㄱ )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ㄴ )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ㄷ )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ㄹ )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ㅂ )

    (ㄱ): 보안면 (ㄴ): 절연용 보호구 (ㄷ): 방열복 (ㄹ): 방진마스크 (ㅂ): 방한복

  • 30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표]는 사무실 공기의 측정횟수 및 시료채취 시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10

  • 31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6, 12

  • 3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상 다음 [보기]는 단시간노출기준(STEL)에 대한 정의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 1 )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 1 )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2 )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1) 15 (2) 4

  • 3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시료공기 등의 채취(포집)방법 5가지를 쓰시오.

    1. 액체채취방법 2. 고체채취방법 3. 직접채취방법 4. 여과채취방법 5. 냉각응축채취방법

  • 3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환의 명칭을 쓰시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근골격계 질환

  • 35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내용에 대한 계획의 명칭을 쓰시오 [보기]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수립 및 시행관련 기록.관리체계,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청력보존 프로그램

  • 36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 [보기]는 적정공기 조건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적정공기”란 산소의 농도 범위가 ( 1 )% 이상, ( 2 )%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 3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4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5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 6 )%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1) 18 (2) 23.5 (3) 1.5 (4) 30 (5) 10 (6) 18

  • 37

    ‘산업안전보건법’상 벤젠과 스티렌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몇 개월 후에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 3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취급상의 주의사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 39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융점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보기] 용접흄은 ( 1 )채취방법으로 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분광기 또는 ( 2 )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1) 여과 (2) 유도결합플라스마

  • 4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 41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입자 크기별 분류 중 호흡성 입자상 물질(RPM)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정의 (2) 평균입경 (3) 측정 목적

    (1) 폐포에 침착 시 유해한 물질 (2) 4um (3) 진폐증 발생유무 확인

  • 4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m3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1)회 이상으로 한다. -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 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 부터 0.9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2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 일산화탄소(CO)의 측정시기는 연 1회 이상이고, 시료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호 및 업무 종료 전 1시간 전후에 각각 (3)분간 측정을 실시한다.

    (1) 4 (2) 2 (3) 10

  • 43

    ACGIH에서 권고하고 있는 허용농도(TLV) 적용상의 주의사항 6가지를 쓰시오

    1.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3.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4.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 산업장의 유해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6.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

  • 44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1. 단위작업장소 2. 정확도 3. 정밀도 4. 지역 시료채취 5. 정도관리 6. 호흡성분진

  • 45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시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작업환경 측정시간은 시간가중평균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동안 ( 1 )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 2 )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6, (2) 6

  • 46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업무 3가지를 쓰시오 (단, 그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시오)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산업보건의의 직무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47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할 때 측정위치 2가지를 쓰시오.

    1. 해당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2.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 48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각 용어를 설명하시오 1) 개인시료채취 2) 지역시료채취

    1)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채취하는 것 2)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

  • 49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공기 조건 4가지를 쓰시오.

    1. 산소농도의 범위가 18%이상 23.5% 미만인 수준의 공기 2. 이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1.5%미만인 수준의 공기 3. 일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4. 황화수소 농도의 범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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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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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19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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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19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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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1年前
    김소윤

    20년도 ,21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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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21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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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윤

    22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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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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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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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윤

    24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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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김소윤

    오답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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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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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問 • 1年前
    김소윤

    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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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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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問 • 1年前
    김소윤

    헷갈리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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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윤 · 25問 · 1年前

    헷갈리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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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問 • 1年前
    김소윤

    問題一覧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지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일한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명칭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2가지를 쓰시오.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 1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2 )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 3 )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배치전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 5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중량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오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 1 )과 ( 2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1) 중량 (2) 무게중심

  • 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 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다음 [보기]는 위험성 평가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일 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 위험성요인 제거 B: 관리적 실시 C: 보호구 착용 D: 공학적 실시

    A-D-B-C

  • 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를 쓰시오.

    1. 작업의 중지 2.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 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규정에 다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ㄷ):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ㄹ):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ㄴ,ㄷ,ㄹ

  • 1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햐할 때 이 평가의 명칭을 쓰시오.

    위험성평가

  • 1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근골격계 질환 작업자의 특성요인 2가지 (2) 근골격계 질환 작업의 특성요인 4가지(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4가지)

    (1) 성별, 연령, 과거병력, 작업습관 (2)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 1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는 사항 (주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13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보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ㄴ)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ㄱ,ㄴ,ㄷ,ㄹ

  • 1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ㄱ,ㄴ,ㄷ,ㄹ

  • 15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인자의 단위를 쓰시오. (1) 석면 (2)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3) 고온 (4) 소음

    (1) 석면: 개/cm^3 (2) 증기: ppm 또는 mg/m^3 (3) 고온: WBGT(섭씨도) (4) 소음: dB(A)

  • 16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하루에 ( 1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 2 )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 3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 4 (2) 2 (3) 25

  • 17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휴가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ㄴ)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ㄷ) 적정한 온도(18도 ~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ㄹ) 적정한 밝기(50Lux ~ 1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ㅁ)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ㄹ) - 적정한 밝기(100Lux~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18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 시 안면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1. 공기호흡기 2. 송기마스크

  • 20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베릴륨, 비소, 납, 석면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 적합한 방진마스크의 등급을 쓰시오.

    특급

  • 2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 광물성 분진 2. 곡물 분진 3. 면 분진 4. 목재 분진 5. 석면 분진 6. 용접 흄 7. 유리섬유

  • 2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다음 [보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 빈칸을 채우시오.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 1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 2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3 )%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1) 10 (2) 5 (3) 10

  • 2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 마다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3년

  • 24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보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년

  • 25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일 때 보건관리자는 몇 명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2명 이상

  • 26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시료채취 근로자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1 )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2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3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m^2이상인 경우에는 매 30m^2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1) 2 (2) 10 (3) 100

  • 27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지라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 2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의 포함사항 3가지와,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포함사항에서 제외하시오)

    (1) 포함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보존기간: 3년

  • 2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1]은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ㄱ )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ㄴ )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ㄷ )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ㄹ )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ㅂ )

    (ㄱ): 보안면 (ㄴ): 절연용 보호구 (ㄷ): 방열복 (ㄹ): 방진마스크 (ㅂ): 방한복

  • 30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표]는 사무실 공기의 측정횟수 및 시료채취 시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10

  • 31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6, 12

  • 3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상 다음 [보기]는 단시간노출기준(STEL)에 대한 정의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 1 )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 1 )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2 )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1) 15 (2) 4

  • 3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시료공기 등의 채취(포집)방법 5가지를 쓰시오.

    1. 액체채취방법 2. 고체채취방법 3. 직접채취방법 4. 여과채취방법 5. 냉각응축채취방법

  • 3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환의 명칭을 쓰시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근골격계 질환

  • 35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내용에 대한 계획의 명칭을 쓰시오 [보기]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수립 및 시행관련 기록.관리체계,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청력보존 프로그램

  • 36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 [보기]는 적정공기 조건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적정공기”란 산소의 농도 범위가 ( 1 )% 이상, ( 2 )%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 3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4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5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 6 )%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1) 18 (2) 23.5 (3) 1.5 (4) 30 (5) 10 (6) 18

  • 37

    ‘산업안전보건법’상 벤젠과 스티렌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몇 개월 후에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 3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취급상의 주의사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 39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융점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보기] 용접흄은 ( 1 )채취방법으로 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분광기 또는 ( 2 )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1) 여과 (2) 유도결합플라스마

  • 4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 41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입자 크기별 분류 중 호흡성 입자상 물질(RPM)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정의 (2) 평균입경 (3) 측정 목적

    (1) 폐포에 침착 시 유해한 물질 (2) 4um (3) 진폐증 발생유무 확인

  • 4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m3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1)회 이상으로 한다. -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 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 부터 0.9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2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 일산화탄소(CO)의 측정시기는 연 1회 이상이고, 시료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호 및 업무 종료 전 1시간 전후에 각각 (3)분간 측정을 실시한다.

    (1) 4 (2) 2 (3) 10

  • 43

    ACGIH에서 권고하고 있는 허용농도(TLV) 적용상의 주의사항 6가지를 쓰시오

    1.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3.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4.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 산업장의 유해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6.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

  • 44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1. 단위작업장소 2. 정확도 3. 정밀도 4. 지역 시료채취 5. 정도관리 6. 호흡성분진

  • 45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시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작업환경 측정시간은 시간가중평균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동안 ( 1 )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 2 )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6, (2) 6

  • 46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업무 3가지를 쓰시오 (단, 그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시오)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산업보건의의 직무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47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할 때 측정위치 2가지를 쓰시오.

    1. 해당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2.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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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각 용어를 설명하시오 1) 개인시료채취 2) 지역시료채취

    1)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채취하는 것 2)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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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공기 조건 4가지를 쓰시오.

    1. 산소농도의 범위가 18%이상 23.5% 미만인 수준의 공기 2. 이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1.5%미만인 수준의 공기 3. 일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4. 황화수소 농도의 범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