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항, 법령
問題一覧
1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1) 배치전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5
(1) 중량 (2) 무게중심
6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7
A-D-B-C
8
1. 작업의 중지 2.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9
ㄱ,ㄴ,ㄷ,ㄹ
10
위험성평가
11
(1) 성별, 연령, 과거병력, 작업습관 (2)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12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13
ㄱ,ㄴ,ㄷ,ㄹ
14
ㄱ,ㄴ,ㄷ,ㄹ
15
(1) 석면: 개/cm^3 (2) 증기: ppm 또는 mg/m^3 (3) 고온: WBGT(섭씨도) (4) 소음: dB(A)
16
(1) 4 (2) 2 (3) 25
17
(ㄹ) - 적정한 밝기(100Lux~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18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9
1. 공기호흡기 2. 송기마스크
20
특급
21
1. 광물성 분진 2. 곡물 분진 3. 면 분진 4. 목재 분진 5. 석면 분진 6. 용접 흄 7. 유리섬유
22
(1) 10 (2) 5 (3) 10
23
3년
24
3년
25
2명 이상
26
(1) 2 (2) 10 (3) 100
27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28
(1) 포함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보존기간: 3년
29
(ㄱ): 보안면 (ㄴ): 절연용 보호구 (ㄷ): 방열복 (ㄹ): 방진마스크 (ㅂ): 방한복
30
1, 10
31
1, 6, 12
32
(1) 15 (2) 4
33
1. 액체채취방법 2. 고체채취방법 3. 직접채취방법 4. 여과채취방법 5. 냉각응축채취방법
34
근골격계 질환
35
청력보존 프로그램
36
(1) 18 (2) 23.5 (3) 1.5 (4) 30 (5) 10 (6) 18
37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38
1. 취급상의 주의사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39
(1) 여과 (2) 유도결합플라스마
40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41
(1) 폐포에 침착 시 유해한 물질 (2) 4um (3) 진폐증 발생유무 확인
42
(1) 4 (2) 2 (3) 10
43
1.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3.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4.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 산업장의 유해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6.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
44
1. 단위작업장소 2. 정확도 3. 정밀도 4. 지역 시료채취 5. 정도관리 6. 호흡성분진
45
(1) 6, (2) 6
46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산업보건의의 직무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47
1. 해당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2.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48
1)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채취하는 것 2)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
49
1. 산소농도의 범위가 18%이상 23.5% 미만인 수준의 공기 2. 이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1.5%미만인 수준의 공기 3. 일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4. 황화수소 농도의 범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2014년도 서술형
2014년도 서술형
김소윤 · 46問 · 1年前2014년도 서술형
2014년도 서술형
46問 • 1年前산업위생관리기사 2015년
산업위생관리기사 2015년
김소윤 · 34問 · 1年前산업위생관리기사 2015년
산업위생관리기사 2015년
34問 • 1年前16년 서술형
16년 서술형
김소윤 · 42問 · 1年前16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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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1年前17년도 서술형
17년도 서술형
김소윤 · 21問 · 1年前17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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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1年前22년도 서술형
22년도 서술형
김소윤 · 19問 · 1年前22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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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1年前23년도 서술형
23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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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1年前24년도 서술형
24년도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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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제
김소윤 · 62問 · 1年前정의 문제
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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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문제들
김소윤 · 25問 · 1年前헷갈리는 문제들
헷갈리는 문제들
25問 • 1年前問題一覧
1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1) 배치전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5
(1) 중량 (2) 무게중심
6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7
A-D-B-C
8
1. 작업의 중지 2.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9
ㄱ,ㄴ,ㄷ,ㄹ
10
위험성평가
11
(1) 성별, 연령, 과거병력, 작업습관 (2)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12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13
ㄱ,ㄴ,ㄷ,ㄹ
14
ㄱ,ㄴ,ㄷ,ㄹ
15
(1) 석면: 개/cm^3 (2) 증기: ppm 또는 mg/m^3 (3) 고온: WBGT(섭씨도) (4) 소음: dB(A)
16
(1) 4 (2) 2 (3) 25
17
(ㄹ) - 적정한 밝기(100Lux~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18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9
1. 공기호흡기 2. 송기마스크
20
특급
21
1. 광물성 분진 2. 곡물 분진 3. 면 분진 4. 목재 분진 5. 석면 분진 6. 용접 흄 7. 유리섬유
22
(1) 10 (2) 5 (3) 10
23
3년
24
3년
25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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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10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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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28
(1) 포함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보존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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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안면 (ㄴ): 절연용 보호구 (ㄷ): 방열복 (ㄹ): 방진마스크 (ㅂ): 방한복
3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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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12
32
(1) 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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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체채취방법 2. 고체채취방법 3. 직접채취방법 4. 여과채취방법 5. 냉각응축채취방법
34
근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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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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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2) 23.5 (3) 1.5 (4) 30 (5) 1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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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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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상의 주의사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39
(1) 여과 (2) 유도결합플라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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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41
(1) 폐포에 침착 시 유해한 물질 (2) 4um (3) 진폐증 발생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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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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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3.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4.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 산업장의 유해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6.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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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작업장소 2. 정확도 3. 정밀도 4. 지역 시료채취 5. 정도관리 6. 호흡성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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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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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산업보건의의 직무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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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2.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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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채취하는 것 2)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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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농도의 범위가 18%이상 23.5% 미만인 수준의 공기 2. 이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1.5%미만인 수준의 공기 3. 일산화탄소 농도의 범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4. 황화수소 농도의 범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