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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서술형

22년도 서술형
19問 • 1年前
  • 김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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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여과집진시설의 채취기전(포집원리)와 각각의 영향인자 2가지씩 쓰시오.

    1. 직접차단: 입자크기, 섬유직경, 여과지의 기공크기 2. 관성충돌: 입자크기, 섬유직경, 입자밀도 3. 확산: 입자크기, 입자 농도 차이, 섬유직경, 섬유로 접근속도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 시 안면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1. 공기호흡기 2. 송기마스크

  • 3

    두가지 이상의 유해물질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화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작업장에서의 적용 예시를 각각 쓰시오. (1) 상가작용 (2) 상승작용 (3) 길항작용 (4) 독립작용 (5) 가승작용(잠재작용)

    (1) 상가작용: 각 유해인자의 독성합 만큼 독성 결과를 나타내는 작용 (예: 일반 대다수 화학물질) (2) 상승작용: 각 유해인자의 독성합보다 결과가 커짐을 나타내는 작용 (예: 사염화탄소와 에탄올) (3) 길항작용: 두 화합물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 (예: 페노바비탈과 디란틴) (4) 독립작용: 각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예: 톨루엔과 황산) (5) 가승작용(잠재작용): 독성이 없는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강해지는 작용 (예: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사염화탄소)

  • 4

    야간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근무수칙) 4가지를 쓰시오.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3.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 저녁반 -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4.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베릴륨, 비소, 납, 석면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 적합한 방진마스크의 등급을 쓰시오.

    특급

  • 6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 광물성 분진 2. 곡물 분진 3. 면 분진 4. 목재 분진 5. 석면 분진 6. 용접 흄 7. 유리섬유

  • 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다음 [보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 빈칸을 채우시오.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 1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 2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3 )%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1) 10 (2) 5 (3) 10

  • 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 마다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3년

  • 9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보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년

  • 10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일 때 보건관리자는 몇 명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2명 이상

  • 1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시료채취 근로자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1 )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2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3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m^2이상인 경우에는 매 30m^2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1) 2 (2) 10 (3) 100

  • 12

    개인보호구의 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착용이 간편할 것 2. 착용 시 작업이 용이할 것 3. 외관이 양호할 것

  • 13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지라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 14

    야간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 4가지를 쓰시오.

    1. 수면장애 2. 위장장애 3. 심혈관질환 4. 만성신장장애

  • 15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의 포함사항 3가지와,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포함사항에서 제외하시오)

    (1) 포함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보존기간: 3년

  • 16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1]은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ㄱ )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ㄴ )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ㄷ )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ㄹ )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ㅂ )

    (ㄱ): 보안면 (ㄴ): 절연용 보호구 (ㄷ): 방열복 (ㄹ): 방진마스크 (ㅂ): 방한복

  • 17

    실효온도의 정의를 쓰고,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옥외장소와 옥내장소로 구분하여 계산방법을 서술하시오.

    1. 실효온도: 기온*기류*습도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체감온도 2. 습구흡구온도지수(WBGT) - 옥외장소: 0.7x자연습구온도 + 0.2x흑구온도 + 0.1x건구온도 - 옥내장소: 0.7x자연습구온도 + 0.3x흑구온도

  • 18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표]는 사무실 공기의 측정횟수 및 시료채취 시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10

  • 1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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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여과집진시설의 채취기전(포집원리)와 각각의 영향인자 2가지씩 쓰시오.

    1. 직접차단: 입자크기, 섬유직경, 여과지의 기공크기 2. 관성충돌: 입자크기, 섬유직경, 입자밀도 3. 확산: 입자크기, 입자 농도 차이, 섬유직경, 섬유로 접근속도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 시 안면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1. 공기호흡기 2. 송기마스크

  • 3

    두가지 이상의 유해물질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화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작업장에서의 적용 예시를 각각 쓰시오. (1) 상가작용 (2) 상승작용 (3) 길항작용 (4) 독립작용 (5) 가승작용(잠재작용)

    (1) 상가작용: 각 유해인자의 독성합 만큼 독성 결과를 나타내는 작용 (예: 일반 대다수 화학물질) (2) 상승작용: 각 유해인자의 독성합보다 결과가 커짐을 나타내는 작용 (예: 사염화탄소와 에탄올) (3) 길항작용: 두 화합물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 (예: 페노바비탈과 디란틴) (4) 독립작용: 각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예: 톨루엔과 황산) (5) 가승작용(잠재작용): 독성이 없는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강해지는 작용 (예: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사염화탄소)

  • 4

    야간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근무수칙) 4가지를 쓰시오.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3.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 저녁반 -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4.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베릴륨, 비소, 납, 석면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 적합한 방진마스크의 등급을 쓰시오.

    특급

  • 6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 광물성 분진 2. 곡물 분진 3. 면 분진 4. 목재 분진 5. 석면 분진 6. 용접 흄 7. 유리섬유

  • 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다음 [보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 빈칸을 채우시오.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 1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 2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3 )%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1) 10 (2) 5 (3) 10

  • 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 마다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3년

  • 9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보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년

  • 10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일 때 보건관리자는 몇 명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2명 이상

  • 1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시료채취 근로자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 1 )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2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 3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m^2이상인 경우에는 매 30m^2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1) 2 (2) 10 (3) 100

  • 12

    개인보호구의 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착용이 간편할 것 2. 착용 시 작업이 용이할 것 3. 외관이 양호할 것

  • 13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지라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 14

    야간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 4가지를 쓰시오.

    1. 수면장애 2. 위장장애 3. 심혈관질환 4. 만성신장장애

  • 15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의 포함사항 3가지와,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포함사항에서 제외하시오)

    (1) 포함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보존기간: 3년

  • 16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1]은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ㄱ )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ㄴ )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ㄷ )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ㄹ )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ㅂ )

    (ㄱ): 보안면 (ㄴ): 절연용 보호구 (ㄷ): 방열복 (ㄹ): 방진마스크 (ㅂ): 방한복

  • 17

    실효온도의 정의를 쓰고,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옥외장소와 옥내장소로 구분하여 계산방법을 서술하시오.

    1. 실효온도: 기온*기류*습도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체감온도 2. 습구흡구온도지수(WBGT) - 옥외장소: 0.7x자연습구온도 + 0.2x흑구온도 + 0.1x건구온도 - 옥내장소: 0.7x자연습구온도 + 0.3x흑구온도

  • 18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표]는 사무실 공기의 측정횟수 및 시료채취 시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10

  • 19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