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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서술형

24년도 서술형
8問 • 1年前
  • 김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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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지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일한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명칭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2가지를 쓰시오.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 1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2 )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 3 )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배치전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 5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중량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오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 1 )과 ( 2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1) 중량 (2) 무게중심

  • 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 7

    6가 크롬 채취 후 분석을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채취여과지의 종류 2) 분석기기

    1) PVC여과지 2) 전도도검출기, 분광검출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프

  • 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다음 [보기]는 위험성 평가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일 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 위험성요인 제거 B: 관리적 실시 C: 보호구 착용 D: 공학적 실시

    A-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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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지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일한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명칭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2가지를 쓰시오.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4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 1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2 )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 3 )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배치전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 5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중량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오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 1 )과 ( 2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1) 중량 (2) 무게중심

  • 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 7

    6가 크롬 채취 후 분석을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채취여과지의 종류 2) 분석기기

    1) PVC여과지 2) 전도도검출기, 분광검출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프

  • 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다음 [보기]는 위험성 평가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일 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 위험성요인 제거 B: 관리적 실시 C: 보호구 착용 D: 공학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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