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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 2장
23問 • 1年前
  • 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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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회규범 :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규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

  • 2

    강제규범 :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가지고 일정한 제제를 가함,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제를 받음

  • 3

    문화규범 :

    법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활양식, 사회적 합의의 산물,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규범

  • 4

    행위규범 :

    판단의 근거,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외부적 행위를 규율,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

  • 5

    조직규범 :

    국가기관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

  • 6

    재판규범

    재판을 할 때 판결을 제시해주는 규범

  • 7

    법의 목적 :

    1. 사회정의의 실현 :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 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함, 법이 자주 바뀌면 안됨, 실요성이 있어야 함, 국민의 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사회질서 유지 : 사회질서 -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 4. 문화의 증진

  • 8

    성문법 :

    헌법 -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기본법이자 최상위 법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법,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 명령과 규칙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대통령령, 총리령, 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 자치법규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법위 내에서 정립한 법

  • 9

    불문법 :

    관습법 -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생활 규범, 성문법의 규정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적용, 관습이 재판에 의해 채택될 때 비로소 관습법이 됨 판례법 -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 상급 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됨 조리 - 도리,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념, 신의성실, 사회복지법이 가지는 법의 미비점을 보충

  • 10

    복지권의 법적 성격 :

    1. 프로그램 규정설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단지 선언한 것에 불과 2. 법적 권리설 : (1) 추상적 권리설 - 헌법상 생존권의 추상적인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2) 구체적 권리설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만으로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 3. 복합설 : 헌법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규정설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 권리나 구체적 권리도 될 수 있다는 내용

  • 11

    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실질적 권리 : 실질적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원의 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 실질적 권리의 유형 : 사회보험급여 청구권, 공공주조급여 청구권, 사회서비스급여 청구권 2. 수속적 권리 : 적절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 12

    사회보장 관련 용어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1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1.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보편성) 2.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형평성) 3.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아를 민주적으오 결정하고 시행(민주성) 4.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겅을 높여야 함(연계성-전문성) 5.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은 것을 원칙(책임성)

  • 14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한정적 열거주의 :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아닌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 ×

  • 1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6

    사회복지사의 업무

    생활 지도 • 프로그램 개발 • 상담

  • 17

    법인 설립허가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 18

    사회복지사업법 벌칙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조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라고 자활을 돕는 것

  •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사회적 형평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7.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 21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 가능,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 22

    보장시설 장의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됨 -> 국가 사업이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 2.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해야 됨 -> 시드니 • 베아트릭스 웹 3.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됨 4.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됨 5.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됨

  • 23

    의료급여증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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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규범 :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규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

  • 2

    강제규범 :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가지고 일정한 제제를 가함,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제를 받음

  • 3

    문화규범 :

    법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활양식, 사회적 합의의 산물,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규범

  • 4

    행위규범 :

    판단의 근거,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외부적 행위를 규율,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

  • 5

    조직규범 :

    국가기관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

  • 6

    재판규범

    재판을 할 때 판결을 제시해주는 규범

  • 7

    법의 목적 :

    1. 사회정의의 실현 :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 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함, 법이 자주 바뀌면 안됨, 실요성이 있어야 함, 국민의 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사회질서 유지 : 사회질서 -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 4. 문화의 증진

  • 8

    성문법 :

    헌법 -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기본법이자 최상위 법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법,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 명령과 규칙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대통령령, 총리령, 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 자치법규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법위 내에서 정립한 법

  • 9

    불문법 :

    관습법 -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생활 규범, 성문법의 규정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적용, 관습이 재판에 의해 채택될 때 비로소 관습법이 됨 판례법 -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 상급 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됨 조리 - 도리,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념, 신의성실, 사회복지법이 가지는 법의 미비점을 보충

  • 10

    복지권의 법적 성격 :

    1. 프로그램 규정설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단지 선언한 것에 불과 2. 법적 권리설 : (1) 추상적 권리설 - 헌법상 생존권의 추상적인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2) 구체적 권리설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만으로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 3. 복합설 : 헌법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규정설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 권리나 구체적 권리도 될 수 있다는 내용

  • 11

    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실질적 권리 : 실질적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원의 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 실질적 권리의 유형 : 사회보험급여 청구권, 공공주조급여 청구권, 사회서비스급여 청구권 2. 수속적 권리 : 적절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 12

    사회보장 관련 용어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1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1.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보편성) 2.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형평성) 3.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아를 민주적으오 결정하고 시행(민주성) 4.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겅을 높여야 함(연계성-전문성) 5.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은 것을 원칙(책임성)

  • 14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한정적 열거주의 :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아닌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 ×

  • 1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6

    사회복지사의 업무

    생활 지도 • 프로그램 개발 • 상담

  • 17

    법인 설립허가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 18

    사회복지사업법 벌칙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조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라고 자활을 돕는 것

  •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사회적 형평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7.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 21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 가능,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 22

    보장시설 장의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됨 -> 국가 사업이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 2.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해야 됨 -> 시드니 • 베아트릭스 웹 3.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됨 4.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됨 5.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됨

  • 23

    의료급여증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