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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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배법 제 3조(=ㅇㅇㅇ책임) ㅇㅇ를 위하여 자동차를 ㅇㅇ하는 자는 그 ㅇㅇ으로 ㅇㅇ ㅇㅇ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ㅇㅇ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는 ㅇㅇ와 ㅇㅇㅇ가 자동차의 ㅇㅇ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ㅇ해자 또는 ㅇㅇ 및 운전자 외의 제3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ㅇㅇ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운행자 자기 운행 운행 다른 사람 승객 자기 운전자 운행 피 자기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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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기를 위하여’ / ‘자동차’ / ‘운행’ / ‘운행으로’ / ‘승객’ 1) 자기를 위하여 : 운행ㅇㅇ과 운행ㅇㅇ가 있다는 것으로써, 운행ㅇㅇ이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신적 만족감까지 포함하며, 운행ㅇㅇ란 ㅇㅇ이 운전하는 경우라도 운행ㅇㅇ가 가능하거나 지배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 : 자배법상 자동차는 ㅇㅇㅇㅇ 가입이 강제되는데 여기에는 ㅇㅇㅇ관리법상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와 ㅇㅇㅇㅇ관리법 9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 식기중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가 해당된다. 3)운행 : ㅇㅇ 또는 ㅇㅇ의 ㅇㅇ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ㅇㅇ에 따라 ㅇㅇ, ㅇㅇ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자동차의 ㅇㅇ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운행으로 : 자동차를 ㅇㅇ하는 자는 ㅇㅇ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ㅇ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5) 승객 : ㅇㅇ의 차량에 ㅇㅇ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판례는 차량 ㅇㅇ에 있었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ㅇㅇ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승객에 해당한다고 한다.
1)이익 지배 이익 지배 타인 지배 2)의무보험 자동차 건설기계 3)사람 물건 운송 용법 사용 관리 용도 4)운행 운행 운행 5)자신 탑승 외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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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단·절취운전자의 운행자책임 이들은 ㅇㅇ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나, ㅇㅇㅇ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ㅇㅇ·ㅇㅇ피보험자도 되지 못한다.
자기 보유자 승낙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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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책임 일반적으로 아무런 ㅇㅇ(대가) 없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ㅇㅇㅇ로 ㅇㅇ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ㅇㅇ권과 ㅇㅇ권, ㅇㅇ권 갖지 못한 채 단순히 ㅇㅇ만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ㅇㅇ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명의ㅇㅇㅇ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없으므로 ㅇㅇ자가 아니며, 운행자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익 운행자 추정 소유 사용 처분 명의 특별 대여자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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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책임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명의ㅇㅇ이 되지 않은 ㅇㅇ인(명의잔존자)의 경우,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인도ㅇ ㅇ에 양수인이 ㅇㅇ대금을 ㅇㅇ하고, ㅇㅇ인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ㅇㅇ를 ㅇㅇ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ㅇㅇ인은 ㅇㅇㅇㅇ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나 ㅇㅇ일 이내에 ㅇㅇ인의 사고시에는 ㅇㅇㅇㅇ일시ㅇㅇ특약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 진다.
이전 양도 된 후 매매 완납 양도 서류 교부 양도 운행지배 15 양수 의무보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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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취급업자 및 의뢰자의 운행자책임 자동차ㅇㅇㅇ(의뢰자)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차량을 ㅇㅇ하면 자동차취급업자가 실질적인 운행ㅇㅇ를 하므로 ㅇㅇㅇ에게 인도될 때까지 자동차취급업자가 ㅇㅇㅇ로서 운행자책임을 지며, ㅇㅇㅇ는 운행지배권을 ㅇㅇ하므로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는 ㅇㅇㅇㅇ업소 주차대행 및 관리를 위한 직원을 ㅇㅇ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자동차와 시동ㅇㅇ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자동차ㅇㅇㅇ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았다.
보유자 위탁 지배 의뢰자 운행자 의뢰자 상실 공중접객 일상 열쇠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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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리운전의 경우 운행자책임 대리운전을 의뢰한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으므로 ㅇㅇㅇ이며, ㅇㅇㅇㅇㅇ자도 대리운전자를 통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누리고 있으므로 운행자의 지위에 있으며, 대리운전자는 외견상으로는 ㅇㅇㅇ에 가까워 보이나, 판례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는 ㅇㅇㅇ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제 ㅇ자 대하여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내부적인 관계(의뢰인 vs ㅇㅇ업자, 대리ㅇㅇ)에서는 의뢰인은 ㅇㅇ이 된다.
운행자 대리운전업 운전자 운행자 3 대리 기사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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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는 사고를 방지할 ㅇㅇ를 부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 ㅇㅇ자이기 때문에 ㅇㅇㅇ이 부정된다. 다만,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쉬고 있는 등 ㅇㅇㅇ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ㅇㅇ 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ㅇㅇ에 있는 자가 ㅇㅇ상 또는 ㅇㅇ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ㅇㅇ하였고 타인이 운전ㅇㅇㅇㅇ나 운전ㅇㅇㅇ인 경우에는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ㅇㅇㅇ로서 자배법 제3조에 규정된 ‘ㅇㅇ ㅇㅇ’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 당사 타인성 현실적 타인 지위 법령 직무 위탁 무자격자 미숙자 운전자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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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시적 운전보조자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란 ㅇㅇㅇㅇ을 위하여 운전을 ㅇㅇ하는 일에 ㅇㅇ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신의 ㅇㅇ와 관계없이, 별도의 ㅇㅇ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ㅇㅇㅇ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보조 종사 업무 대가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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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분담자의 타인성 판례는 단순히 ㅇㅇ비용을 포함하여 ㅇㅇ경비를 ㅇㅇ으로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행의 ㅇㅇㅇ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임차 여행 공동 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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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차인의 타인성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제ㅇ자 대하여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운행지배의 정도가 임대인 보다 ㅇㅇ적-ㅇㅇ적이어서 임대인에 대하여 자배법상 ㅇㅇ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1 이것은 ㅇㅇ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ㅇㅇ ㅇㅇ에게 운전을 맡긴 채 ㅇㅇ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2 없으나, ㅇㅇㅇㅇ를 포함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운전기사를 통하여 보다 ㅇㅇ적-ㅇㅇ적으로 운행ㅇㅇ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ㅇㅇ에 해당한다.
3 직접 구체 타인 임차 다른 사람 탑승 운전기사 직접 구체 지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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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운행자가 ㅇㅇ로 존재하는 경우 운행자라고 하여 바로 ㅇㅇㅇ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구체적인 운행ㅇㅇ의 정도를 비교하여 ㅇㅇ적·ㅇㅇ적 운행자는 ㅇㅇ적-ㅇㅇ적 운행자에 대하여 ㅇㅇㅇ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직접적·구체적이란 누가 더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ㅇㅇ에 있는지, 누가 더 운행에 ㅇㅇ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복수 타인성 지배 간접 추상 직접 구체 타인성 지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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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단운전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책임 1) 무단운전임을 모르는 자 자동차ㅇㅇㅇ가 사고당시 운행ㅇㅇ와 운행ㅇㅇ을 ㅇㅇ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평소 자동차 및 열쇠 ㅇㅇ상태, 무단운전이 가능하게 된 ㅇㅇ, ㅇㅇ자 ㅇㅇ자의 ㅇ적관계, 차량 반환의사 유무, 보유자의 ㅇㅇ ㅇㅇ 가능성, 피해자의 주관적 ㅇㅇ 유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ㅇㅇ적으로 판단한다.
보유자 지배 이익 상실 보관 경위 보유 운전 인 사후 승낙 인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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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단운전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책임 2) 무단운전임을 아는 자 당해 무단ㅇㅇ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ㅇㅇ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무단ㅇㅇ이 운전자의 평소 ㅇㅇ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자동차ㅇㅇㅇ의 ㅇㅇㅇㅇ가능성이 있으면 ㅇㅇㅇ는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바, ㅇㅇㅇ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운전 선해 운행 업무 보유자 사후승낙 보유자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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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절취운전시 보유자 책임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ㅇㅇ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설은 차량이나 열쇠 등의 관리상의 ㅇㅇ이 ㅇㅇ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ㅇㅇㅇ가 절취운전을 ㅇㅇ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ㅇㅇㅇ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
용인 과실 중대 보유자 용인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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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부보장사업 1ㅇㅇㅇㅇㅇ 사고 2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에 의한 사고 3ㅇㅇ-ㅇㅇㅇㅇ 등으로 ㅇㅇㅇ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사고 4ㅇㅇㅇㅇㅇㅇ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 의 피해자 중에서 ㅇㅇㅇㅇ1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1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 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든 대인배상1의 보상을 받는다면 대상에서 ㅇㅇ된다.
보유자불명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무단 절취운전 보유자 자동차보유자 대인배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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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법상 책임 1) 불법행위책임 : ㅇㅇ 또는 ㅇㅇ로 인한 위법행위로 ㅇㅇ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0조) 2) 사용자책임 : ㅇㅇ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ㅇㅇㅇ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ㅇ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6조) 3) 도급인책임 : ㅇ급인은 ㅇ급인이 그일에 관하여 제ㅇ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757조)
고의 과실 타인 타인 피용자 3 도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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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권자 1) 태아의 경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살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와 같다(민법 제1000조 3항). 1 ㅇㅇ조건설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사고시로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판례). 2 ㅇㅇ조건설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사산한 때에는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2)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ㅇㅇ하거나 ㅇㅇㅇ가 된 경우에 그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ㅇㅇ하여 ㅇㅇㅇ이 된다.(민법 제1001조) 3) 동시사망 동일한 ㅇㅇ에 의하여 사망한 ㅇㅇ의 사망자 중 사망의 ㅇㅇ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ㅇㅇ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ㅇㅇ에 대하여 상속받지 않는다.(민법 제30조) 4) 동시사망과 대습상속과의 관계 판례는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에는 '상속ㅇㅇ와 ㅇㅇ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동시사망한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정지 해제 사망 결격자 갈음 상속인 위난 수인 전후 추정 재산 개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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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한능력자의 합의권자(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19세 미만으로 ㅇㅇ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미성년자의 ㅇㅇㅇㅇㅇ은 친권자인 부모가 되나,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ㅇㅇ으로 행사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ㅇㅇ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미성년자에게 ㅇㅇㅇ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ㅇㅇ권과 ㅇㅇㅇㅇ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ㅇㅇ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혼인 법정대리인 공동 청구 친권자 대리 재산관리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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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한능력자의 합의권자(법정대리인) 2) 성년제한능력자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서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ㅇㅇ된 사람은 ㅇㅇㅇㅇㅇ인, ㅇㅇ한 사람은 ㅇㅇㅇㅇㅇ인,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은 ㅇㅇㅇㅇㅇ인 구분하며,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다.
결여 피성년후견 부족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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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의 후 추가청구(후발손해시 보험금청구) 합의가 ㅇㅇ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ㅇㅇ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ㅇㅇ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ㅇㅇ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ㅇㅇ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ㅇㅇㅇㅇ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ㅇㅇ할 수 있다.
손해 후발 후발 합의 의사 배상청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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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피보험자 1)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ㅇㅇ-ㅇㅇ-ㅇㅇ하는 자 중에서 보험ㅇㅇㅇ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2)친족피보험자 : ㅇㅇㅇㅇㅇ자와 ㅇㅇ 살거나 ㅇㅇ을 같이 하는 ㅇ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ㅇㅇ하거나 ㅇㅇ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의 ‘ㅇㅇ‘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단순히 동승하고 있는 ㅇㅇ은 친족피보험자가 아니다. 3)승낙피보험자 : ㅇㅇㅇㅇㅇㅇ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ㅇㅇ하거나 ㅇㅇ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ㅇㅇ적, ㅇㅇ적, ㅇㅇ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ㅇㅇㅇㅇㅇㅇ로부터 승낙받은 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ㅇㅇ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ㅇㅇㅇ 승낙도 인정될 수 있다. 4)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ㅇㅇㅇ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ㅇㅇ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ㅇㅇ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5)운전피보험자 : ㅇㅇ ㅇㅇㅇ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운전보조자 포함)를 말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ㅇㅇ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ㅇㅇ이 가능하다.
소유 사용 관리 계약자 기명피보험 같이 살림 친 사용 관리 승낙 친족 기명피보험자 사용 관리 묵시 포괄 사후 승낙피보험자 추인 추정적 사용자 지위 업무 다른 피보험 의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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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의면책조항 1) 대인배상1 : ㅇㅇㅇㅇㅇ또는 ㅇㅇㅇㅇ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ㅇㅇ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ㅇ년 이내에 고의사고자에게 ㅇㅇ한다. 2) 대인배상2 : 1.ㅇㅇㅇㅇㅇ 또는 ㅇㅇㅇㅇㅇㅇ의 고의로 인한 손해와 2.ㅇㅇㅇㅇㅇㅇ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의 규정은 ㅇㅇㅇㅇ개별적용이 된다. 3) 자기신체사고 : 1.ㅇㅇㅇㅇ의 고의로 그 ㅇㅇ이 상해를 입은 경우, 2.상해가 ㅇㅇㅇ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ㅇㅇ은 보상하지 않는다. 4) 무보험차상해 : 1.ㅇㅇㅇㅇㅇ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및 상기 자기신체사고의 1, 2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5) 가중적손해의 고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식·용인하였으나, ㅇㅇ 등 ㅇㅇㅇ ㅇㅇ에 대하여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ㅇㅇㅇㅇㅇ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직접 3 구상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본인 보험금 금액 보험계약자 사망 중대한 결과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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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상운송 면책조항 ㅇㅇㅇㅇ1을 제외한 담보에서 ㅇㅇ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ㅇㅇ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ㅇㅇㅇ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ㅇㅇㅇㅇㅇ계약 승용차ㅇㅇㅇㅇ의 예외가 있다. 1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ㅇㅇ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ㅇㅇㅇ이 피보험자동차를 ㅇㅇㅇ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러나 ㅇㅇㅇ이 피보험자동차를 ㅇㅇ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ㅇㅇㅇ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2 다만, ㅇㅇㅇㅇ와 ㅇㅇㅇ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ㅇㅇ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ㅇ시 ~ ㅇ시, 오후 ㅇ시 ~ ㅇ시)에 실제의 ㅇ-ㅇㅇ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ㅇㅇㅇ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대인배상 영리 대가 반복적 장기임대차 함께타기 30 임차인 전속적 임차인 영리 반복적 피보험자 동승자 공휴 7 9 6 8 출 퇴근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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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고부담금 ㅇㅇㅇ자 본인 또는 ㅇㅇㅇㅇㅇ자의 ㅇㅇ적-ㅇㅇ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ㅇㅇ운전, ㅇㅇㅇ 운전, ㅇㅇ-ㅇㅇ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ㅇㅇㅇㅇ를 위반한 경우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1,2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인배상1은 ㅇㅇ, 대인배상2는 1사고당 ㅇ억원의 사고부담금을 ㅇㅇ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ㅇㅇㅇ인 사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ㅇㅇ하였을 때, ㅇㅇㅇㅇ는 ㅇ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ㅇㅇ지급하고 ㅇㅇㅇㅇ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ㅇㅇ한다.
피보험 기명피보험 명시 묵시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조치의무 전액 1 납부 경제적 미납 보험회사 피 우선 피보험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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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족면책조항 ㅇㅇㅇㅇ2에서는 ㅇㅇㅇㅇ 또는 그 ㅇㅇ, ㅇㅇㅇ 및 ㅇㅇ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배상 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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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산재면책조항 ㅇㅇㅇㅇ2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ㅇㅇㅇ로서 ㅇㅇㅇㅇ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ㅇㅇ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ㅇㅇㅇ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재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ㅇㅇ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 피용자 산재보상 업무 피용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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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보험자개별적용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ㅇㅇ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은 각 피보험자마다 ㅇㅇ-ㅇㅇ하여 존재하므로, 배상책임조항의 보상책임 및 면책규정 등은 각 ㅇㅇㅇㅇ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피보험자개별적용 제외 대상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1.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의 고의면책 조항, 2.ㅇㅇㅇㅇ면책 조항, 3.ㅇㅇ-ㅇㅇ 면책 조항을 제외하고 각 배상책임 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 개별 독립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유상운송 시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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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ㅇㅇㅇ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ㅇㅇㅇ차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ㅇㅇㅇㅇㅇ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피보험 무보험 배상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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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무보험자동차 ㅇㅇㅇ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ㅇㅇㅇ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ㅇㅇㅇㅇ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ㅇㅇㅇ관리법에 의한 차량, ㅇㅇㅇㅇ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ㅇㅇㅇㅇㅇㅇㅇ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ㅇㅇㅇㅇ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1) 자동차보험 ㅇㅇㅇㅇ2나 ㅇㅇ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ㅇㅇㅇㅇ2나 ㅇㅇ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ㅇㅇ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ㅇㅇㅇㅇ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ㅇㅇㅇㅇ2나 ㅇㅇ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4) ㅇㅇㅇㅇ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ㅇㅇㅇㅇ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ㅇㅇㅇ ㅇㅇㅇㅇ는 제외)
피보험 자동차 건설기계 군수품 도로교통법 농업기계화촉진 피보험자 대인배상 공제 대인배상 공제 경우 보상한도 대인배상 공제 피보험자 밝혀지지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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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전자한정운전 특약 ㅇㅇㅇㅇㅇ의 선택에 의해 ㅇㅇㅇ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로 한정하는 특약을 말하는데, ㅇㅇㅇ는 절감되지만 해당 조건의 ㅇㅇㅇ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에 ㅇㅇㅇㅇ1을 제외한 담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 다만, ㅇㅇ당하였을 때, ㅇㅇㅇㅇㅇㅇ자의 운전중 사고는 예외로서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2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ㅇㅇ당하였을 경우 예외가 되는데, 판례는 ㅇㅇ에 ㅇㅇ운전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 3 다만, ㅇㅇㅇㅇㅇㅇ자의 운전시에는 예외로써 ㅇㅇㅇㅇ2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나, ㅇㅇㅇㅇ사고와 ㅇㅇㅇㅇ상해는 여전히 면책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 보험료 운전자 대인배상 도난 자동차취급업 도난 도난 무단 자동차취급업 대인배상 자기신체 무보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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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전가능연령 이외자의 사고시 소유자의 승낙여부 ㅇㅇㅇ가 ㅇㅇ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할 때는 ㅇㅇㅇ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ㅇㅇㅇㅇㅇㅇ 이외자에게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는 다른 ㅇㅇㅇㅇㅇㅇ 이외자가 ㅇㅇㅇㅇㅇㅇ의 지시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ㅇㅇ적-ㅇㅇ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소유자 타인 운전자 운전가능연령 운전가능연령 승낙피보험자 직접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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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위반한 자녀의 무단운전시 자기신체사고 ㅇㅇ가 ㅇㅇ피보험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운전자한정운전특약 위반의 예외 규정인 피보험자동차를 ‘ㅇㅇ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ㅇㅇㅇㅇ사고에서 보상되는데, 무단운전자인 자녀는 ‘ㅇㅇ(무단운전)한 것‘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약위반의 당사자이므로 면책해야 한다.
자녀 친족 도난 자기신체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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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피보험자가 ㅇㅇㅇㅇㅇ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ㅇㅇ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ㅇㅇㅇㅇㅇ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ㅇㅇㅇㅇ2 및 ㅇㅇㅇㅇ사고로 보상한다. 1 다른자동차의 ㅇㅇㅇ가 ㅇㅇ를 입었을 때에는 ㅇㅇㅇㅇㅇㅇ의 ㅇㅇㅇㅇ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2 ㅇ-ㅇㅇ중 사고는 면책한다. 3 피보험자가 ㅇㅇ이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ㅇㅇㅇㅇㅇ를 운전중 생긴 손해는 면책한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ㅇㅇ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한다. 5 다른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ㅇㅇ하는 금액만을 보상한다. 6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ㅇㅇ ㅇ부터 회사가 ㅇㅇ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다른자동차로 본다.
다른자동차 상해 다른자동차 대인배상 자기신체 소유자 상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주 정차 요금 다른자동차 업무 초과 생긴 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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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른자동차 다른자동차라 함은 ㅇㅇㅇ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ㅇㅇㅇㅇㅇㅇ와 그 ㅇㅇ, ㅇㅇㅇ 또는 ㅇㅇ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ㅇㅇ이 ㅇㅇ ㅇ부터 회사가 ㅇㅇ을 ㅇ ㅇ까지의 대체자동차
자가용 기명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 생긴 때 승인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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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피보험자동차가 ㅇㅇ된 날부터 ㅇㅇ일째 되는날 ㅇㅇ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양도된 자동차를 보통약관 ㅇㅇㅇㅇ1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ㅇㅇ을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로 보아 보상한다.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면책사유 다만, 1양도된 자동차가 양ㅇㅇ 명의로 이전등록된 후에 발생한 손해, 2양도된 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의 유효한 ㅇㅇㅇㅇ1이 가입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양도 15 24 대인배상 수인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수인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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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구권의 경합 1) 보험약관 제26조 4항 : ㅇㅇㅇㅇ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ㅇ에는 보험금의 ㅇㅇ 또는 ㅇㅇ를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ㅇㅇ하여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5항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ㅇㅇ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ㅇㅇ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착오지급시 상기 1)에도 불구하고 ㅇㅇ지급 하였을 때에 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ㅇㅇ청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ㅇㅇㅇㅇㅇㅇ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보험회사 전 전부 일부 초과 직접 우선 착오 직접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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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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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실 및 과실상계 1) 과실 일정한 ㅇㅇ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ㅇ해자의 과실은 법적의무 위반의 강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고, ㅇ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 실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2)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ㅇㅇ이 손해의 ㅇㅇ 또는 ㅇㅇ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ㅇㅇㅇ ㅇㅇ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ㅇ해자의 ㅇㅇ만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 주의 가 피 과실 발생 확대 공평한 부담 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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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ㅇㅇㅇㅇㅇ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ㅇㅇ급 내지 ㅇㅇ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상계하기 ㅇ의 ㅇㅇ관계비가 대인배상1 한도를 ㅇㅇ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측 과실비율을 적용 받는 자를 포함한다.
차량운전자 12 14 전 치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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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피해자측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ㅇㅇㅇㅇ(사리변식) 능력이 없을 경우 ㅇㅇㅇㅇㅇ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 탑승자가 실질적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ㅇㅇ관계가 있거나, 탑승자가 운행자책임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탑승자)의 과실을 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상계 감독의무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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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뢰의 원칙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다른 ㅇㅇㅇㅇㅇ가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운전하면 족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ㅇㅇ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ㅇㅇ의 원칙’이다. 따라서 ㅇㅇ의 원칙에 따라 운전한 자동차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을 ㅇㅇ하였거나, ㅇㅇ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교통관여자 위반 신뢰 신뢰 인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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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승자감액 자신(운행자)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ㅇㅇ한 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동승의 ㅇㅇ, 동승자 와의 ㅇㅇㅇㅇ, 동승의 ㅇㅇ 등을 감안하여 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정부분 ㅇㅇ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ㅇ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ㅇㅇ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ㅇㅇ로 동승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ㅇㅇㅇㅇ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고, ‘승용차 ㅇㅇㅇㅇ‘의 경우 동승자감액을 하지 않으며, 동승자가 동승과정에서 ㅇㅇ이 있는 경우 10% ~ 20%를 가산한다.
동승 목적 인적관계 경위 감액 가 경감 호의 경감사유 함께타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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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손익상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동일한 원인(보험사고)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손해에서 그 이익을 상계하여 배상(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 이상의 이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 려는 것에 근거한다. 그 이익은 ㅇㅇㅇㅇㅇ법상의 급여, ㅇㅇㅇㅇ법상의 급여 등과 같이 사고와 상당ㅇㅇㅇㅇ를 갖는 것으로써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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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왕증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말하는데, 판례는 피해자의 전 ㅇㅇ 중 그에 ㅇㅇㅇ ㅇㅇㅇ을 부담케 하는 것이 ㅇㅇ의 ㅇㅇㅇ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 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 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한다.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 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나,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손해 상응한 배상액 손해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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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배법시행령 제3조 1) 사망 : ㅇㅇㅇㅇㅇ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ㅇㅇㅇㅇ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ㅇㅇㅇㅇ만원으로 한다. 2) 부상 :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ㅇㅇㅇ 해당액으로 한다. 3) 장애 :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ㅇ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부상 + 사망 : 부상한 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과 사망에 따른 한도금액의 ㅇㅇㅇ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므로 총 ㅇ억 ㅇ천만원 한도내에서 계산하면, 5) 부상 + 장애 :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부상, 장해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므 로 부상과 장애를 각각 계산해 보면,
15000 2000 2000 진료비 피 합산액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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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산정방법 *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 1) 산식 : 지급보험금 = 실제ㅇㅇㅇ+ ㅇㅇ – ㅇㅇ액 2) 실제손해액 : '지급ㅇㅇ', ‘소송시 ㅇㅇ ㅇㅇ‘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ㅇ의 금액. 3) 비용 :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1) 손해의 ㅇㅇ와 ㅇㅇ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ㅇㅇ ㅇㅇ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공제액 (1) 자동차보험 ㅇㅇㅇㅇ1및 ㅇㅇㅇㅇ2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ㅇㅇㅇㅇㅇㅇ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ㅇㅇㅇㅇㅇ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ㅇㅇ보험금 제외) *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ㅇㅇ사고, ㅇㅇㅇㅇ 100% 사고)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별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후유장애의 경우 각 장애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손해액 비용 공제 기준 판결 금액 전 방지 경감 다른 사람 대인배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 배상의무자 산재 단독 자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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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보험차상해 지급보험금 산정방법 1) 산식 :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ㅇㅇ한 금액 + ㅇㅇ – ㅇㅇ액 다만, ㅇㅇㅇㅇㅇㅇㅇ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소송판결금액 불인정 ㅇㅇㅇㅇㅇㅇ에 의한 상해에서는 소송판결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도는 보통 1인당 ㅇ억원이며 보험계약마다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다. 3) 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ㅇㅇ (2) ㅇㅇ ㅇㅇ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공제액 (1) ㅇㅇㅇㅇ1(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ㅇㅇㅇㅇㅇ가 가입한 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가 ㅇㅇ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 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ㅇㅇㅇㅇㅇ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ㅇㅇ보험금 포함)
산출 비용 공제 개인형이동장치 무보험자동차 2 비용 다른 사람 대인배상 배상의무자 탑승 배상의무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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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목차 1.ㅇㅇㅇㅇ가 배상책임의 주체일 것(기친승사운+보유자) 2.ㅇㅇ으로 인한 사고일 것 3.ㅇㅇ이 사상할 것 4.자배법상 ㅇㅇㅇㅇ책임 발생할 것 5.ㅇㅇㅇㅇ에 해당하지 않을 것 대인배상2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목차 1.ㅇㅇㅇㅇ가 배상책임의 주체일 것(기친승사운 but,승피 운피에서 자동차취급업자 제외) 2.ㅇㅇ,ㅇㅇ,ㅇㅇ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일 것 3.ㅇㅇ이 사상할 것 4.ㅇㅇㅇㅇ에게 ㅇㅇ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 5.대인배상1 ㅇㅇㅇㅇ가 발생할 것 6.ㅇㅇㅇㅇ가 없을 것
피보험자 운행 타인 손해배상 면책사유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타인 피보험자 법률 초과손해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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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2 면책조항 1.사고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ㅇㅇㅇㅇㅇㅇㅇ) 2.사상자가 피보험자와 일정한 인적관계 1)ㅇㅇ면책(ㅇㅇㅇㅇ 또는 그 ㅇㅇ, ㅇㅇㅇ, 자녀가 사상된 경우 2)ㅇㅇㅇㅇㅇ면책 3)ㅇㅇㅇㅇ면책
고전지핵영계시 가족 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 피용자재해 동료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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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중 고의 1.대인배상1 one고 -ㅇㅇㅇㅇㅇ또는 ㅇㅇㅇㅇ의 고의 2.대인배상2 two고 -ㅇㅇㅇㅇㅇ또는 ㅇㅇㅇㅇㅇㅇ의 고의 <<(피보험자 개별적용x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x) -ㅇㅇㅇㅇㅇㅇ 이외의 ㅇㅇㅇㅇ의 고의 3.자기신체사고 two고 -ㅇㅇㅇㅇ의 고의 -ㅇㅇ, ㅇㅇ가 ㅇㅇㅇㅇㅇ의 고의로 발생 4.무보험차 상해 three고 -ㅇㅇㅇㅇㅇ의 고의 -ㅇㅇㅇㅇ의 고의 -ㅇㅇ, ㅇㅇ가 ㅇㅇㅇㅇㅇ의 고의로 발생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상해 상해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상해 상해 보험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