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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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ㅇㅇㅇ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따라 서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야 하며, 책임법리는 이러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ㅇㅇㅇㅇ 말한다.
법률상 발생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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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근거
(1) 불법행위책임 : ㅇㅇ불법행위(민법 ㅇㅇㅇ조), ㅇㅇ불법행위책임(ㅇㅇㅇ조~ㅇㅇㅇ조)
(2) ㅇㅇㅇㅇㅇ책임(민법 ㅇㅇㅇ조)
(3) ㅇㅇㅇ상 책임 : ㅇㅇㅇ책임법, ㅇㅇㅇㅇㅇㅇ구제법, ㅇㅇ보험법 등
일반 750 특수 755 760 채무불이행 390 특별법 제조물 환경오염피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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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법행위책임
1. 일반불법행위책임(요건 : 고/책/위/손/인) [2014년 / 2023년 약술 기출]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책임주의)
‣ 불법행위 성립요건 : ㅇ의-과실 ㅇ임능력 ㅇ법행위 ㅇ해 ㅇ과관계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모든 입증책임은 ‘ㅇ해자에게 있다. 단, 책임능력 없음은 ㅇ해자가 입증해야 함.
과실 고책위손인 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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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법행위책임
2. 특수불법행위책임 [2016년 약술 기출]
민법 제755조부터 제760조까지 특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 755조:책임ㅇ능력자의 감독자 책임(ㅇㅇ책임주의)
- 책임 무능력자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만 ㅇㅇ세 미만), 심실상실자(음주 만취자,
중증 정신질환자)
2 756조:ㅇ용자 배상책임(ㅇㅇ책임주의)
-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종업원이 타인에게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부담
- 사용자는 본인에게 피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함.
3 757조:ㅇ급인의 책임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ㅇㅇ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4 758조:ㅇ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ㅇㅇ책임주의, ㅇㅇㅇ책임주의)
-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하자 :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
- 하자의 입증책임 :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ㅇ해자에게 있다.
- 하자 발생에 대한 과실의 입증책임 : ㅇ유자가 하자 발생에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ㅇ유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경우, 공작물 ㅇ유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공작물 ㅇ유자의 ㅇㅇㅇ책임)
5 759조:ㅇ물점유자 책임(ㅇㅇ책임주의)
- 동물 소유자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6 760조:공동불법행위책임 (ㅇㅇㅇ 연대채무)
- 공동불법행위자는 ㅇ해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판례) -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전 손해에 대하여 ㅇㅇ 책임을 진다.
무 중간 13 사 중간 도 과실 공 중간 무과실 피 점 점 소 소 무과실 동 중간 부진정 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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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ㅇㅇㅇㅇ’이라고도 한다.
<책임/근재보험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① 근재보험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ㅇㅇ자에 대한 ‘ㅇㅇ ㅇㅇㅇㅇ’ 위반
② 의사의 의료과실책임 : 진료계약에서 파생하는 ‘ㅇㅇㅇㅇㅇㅇ’ 위반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피해자
는 선택에 따라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청구권 경합)
계약책임 근로 안전 배려의무 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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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ㅇㅇㅇ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따라 서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야 하며, 책임법리는 이러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ㅇㅇㅇㅇ 말한다.
법률상 발생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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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근거
(1) 불법행위책임 : ㅇㅇ불법행위(민법 ㅇㅇㅇ조), ㅇㅇ불법행위책임(ㅇㅇㅇ조~ㅇㅇㅇ조)
(2) ㅇㅇㅇㅇㅇ책임(민법 ㅇㅇㅇ조)
(3) ㅇㅇㅇ상 책임 : ㅇㅇㅇ책임법, ㅇㅇㅇㅇㅇㅇ구제법, ㅇㅇ보험법 등
일반 750 특수 755 760 채무불이행 390 특별법 제조물 환경오염피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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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법행위책임
1. 일반불법행위책임(요건 : 고/책/위/손/인) [2014년 / 2023년 약술 기출]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책임주의)
‣ 불법행위 성립요건 : ㅇ의-과실 ㅇ임능력 ㅇ법행위 ㅇ해 ㅇ과관계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모든 입증책임은 ‘ㅇ해자에게 있다. 단, 책임능력 없음은 ㅇ해자가 입증해야 함.
과실 고책위손인 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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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법행위책임
2. 특수불법행위책임 [2016년 약술 기출]
민법 제755조부터 제760조까지 특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 755조:책임ㅇ능력자의 감독자 책임(ㅇㅇ책임주의)
- 책임 무능력자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만 ㅇㅇ세 미만), 심실상실자(음주 만취자,
중증 정신질환자)
2 756조:ㅇ용자 배상책임(ㅇㅇ책임주의)
-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종업원이 타인에게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부담
- 사용자는 본인에게 피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함.
3 757조:ㅇ급인의 책임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ㅇㅇ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4 758조:ㅇ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ㅇㅇ책임주의, ㅇㅇㅇ책임주의)
-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하자 :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
- 하자의 입증책임 :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ㅇ해자에게 있다.
- 하자 발생에 대한 과실의 입증책임 : ㅇ유자가 하자 발생에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ㅇ유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경우, 공작물 ㅇ유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공작물 ㅇ유자의 ㅇㅇㅇ책임)
5 759조:ㅇ물점유자 책임(ㅇㅇ책임주의)
- 동물 소유자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6 760조:공동불법행위책임 (ㅇㅇㅇ 연대채무)
- 공동불법행위자는 ㅇ해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판례) -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전 손해에 대하여 ㅇㅇ 책임을 진다.
무 중간 13 사 중간 도 과실 공 중간 무과실 피 점 점 소 소 무과실 동 중간 부진정 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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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ㅇㅇㅇㅇ’이라고도 한다.
<책임/근재보험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① 근재보험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ㅇㅇ자에 대한 ‘ㅇㅇ ㅇㅇㅇㅇ’ 위반
② 의사의 의료과실책임 : 진료계약에서 파생하는 ‘ㅇㅇㅇㅇㅇㅇ’ 위반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피해자
는 선택에 따라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청구권 경합)
계약책임 근로 안전 배려의무 선관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