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3보험 개론-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2
제3보험 개론 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간주 1.ㅇㅇㅇㅇ<<<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2.ㅇㅇㅇㅇ<<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3.ㅇㅇㅇ
실종선고 인정사망 존엄사
3
제3보험 개론 자필서명의 생략 (두문자) 1)ㅇㅇㅇㅇ 2)ㅇㅇㅇㅇㅇㅇ
계피수동 계피동수계법
4
제3보험 개론 계약자적립액인 경우 1.ㅇㅇ의 ㅇㅇ 2.ㅇㅇㅇㅇ의 ㅇㅇ
계약 소멸 위법계약 해지
5
개론 제3보험의 특징 1.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의 부존재 2.ㅇㅇㅇㅇㅇ 금지 3.ㅇㅇ의 생명보험 4.15세 미만자 등의 ㅇㅇㅇㅇ 금지 5.ㅇㅇㅇ사고 담보
1.피보험이익 보험가액 2.보험자대위 3.타인 4.사망담보 5.중과실
6
개론 제3보험의 보상방식 1.ㅇㅇ보상방식 2.ㅇㅇㅇ보상방식 3.ㅇㅇ보상방식 4.납입ㅇㅇ
정액 준정액 실손 면제
7
개론 질병보험의 사망담보는 원칙상 금지되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약의 형태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담보할 수 있다 단,3개 다 만족해야함 1.보험만기는 ㅇㅇ세 이하일 것 2.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ㅇ억원 이내일 것 3.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ㅇㅇㅇㅇㅇ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80 2 납입보험료
8
개론 계약의 소멸 사유 1)ㅇㅇㅇㅇ의 사망 2)장해지급률이 ㅇㅇ%이상이 되는 경우
피보험자 80
9
개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 1.제ㅇ회 보험료 미납입 2.계약 ㅇ 알릴의무 위반 3.상해보험 계약 ㅇ 알릴의무 위반 4.보험가입금액 ㅇㅇ 5.ㅇㅇㅇ의 임의해지 6.중대ㅇㅇ해지 7.회사의 ㅇㅇ선고 8.ㅇㅇㅇㅇ 철회 시
2 전 후 감액 계약자 사유 파산 서면동의
10
개론 소멸시효 조항에 규정된 “청구권(6가지)”과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기술하시오 청구권 1.ㅇㅇㅇ청구권 2.ㅇㅇ환급금청구권 3.ㅇㅇㅇ 반환청구권 4.ㅇㅇ환급금청구권 5.ㅇㅇㅇ적립액 반환청구권 6.ㅇㅇㅇ청구권 ㅇ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 만기 보험료 해약 계약자 배당금 3
11
제3보험개론 30영업일의 예외사유 6가지 1.ㅇㅇ제기 2.ㅇㅇㅇㅇ 신청 3.ㅇㅇㅇㅇ의 조사 4.ㅇㅇ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ㅇㅇ ㅇㅇ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ㅇㅇ ㅇㅇ ㅇㅇ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ㅇ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소송 분쟁조정 수사기관 해외 동의 거부 책임 있는 사유 3
12
제3보험 개론-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1)보험계약자의 사망 1.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ㅇㅇㅇㅇ가 보험수익자 2.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ㅇㅇㅇㅇㅇ의 권리가 확정됨 3.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승계인이 지정 및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ㅇㅇㅇ이 지정 및 변경권을 취득함 2)보험수익자의 사망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땨 ㅇㅇㅇㅇㅇ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지정권의 행사 이전 보험사고 발생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경우에는 ㅇㅇㅇㅇ또는 ㅇㅇㅇㅇㅇ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승계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3
제3보험 개론-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1.최근 ㅇ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ㅇㅇ확정진단 2.질병ㅇㅇ소견 3.ㅇㅇ 4.ㅇㅇ 5.ㅇㅇ(제왕절개포함) 6.ㅇㅇ
3 질병 의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14
제3보험 개론-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2. 최근 ㅇ개월 이내에 ㅇㅇ을 사용하거나 ㅇㅇ강하제, ㅇㅇ안정제, ㅇㅇㅇ, ㅇㅇㅇ(흥분제), ㅇㅇㅇ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마약 혈압 신경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15
제3보험 개론-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3.최근 ㅇ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ㅇㅇㅇㅇ(재검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추가검사
16
제3보험 개론-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4.최근 ㅇ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ㅇㅇ 2.ㅇㅇ(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ㅇ일 이상 치료 4.계속하여 ㅇㅇ일 이상 투약
5 입원 수술 7 30
17
제3보험 개론-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5.최근 ㅇ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ㅇㅇ확정진단 2.ㅇㅇ 3.ㅇㅇ 4.ㅇㅇ 5.ㅇㅇ
5 질병 치료 입원 수술 투약
18
제3보험 개론-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8-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ㅇㅇㅇ ㅇㅇㅇㅇ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향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계속적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ㅇㅇㅇㅇㅇ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ㅇㅇㅇㅇㅇ또는 전동킥보드 등 ㅇㅇㅇㅇㅇㅇㅇ를 포함한 ㅇㅇㅇㅇㅇ ㅇㅇㅇ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ㅇㅇㅇ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출퇴근용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이익
19
제3보험 개론-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16.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보험설계사는 ㅇㅇ 전 ㅇㅇㅇㅇ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등 중요한 내용을 ㅇㅇ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ㅇㅇ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 보험설계사 ~로부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의 효과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알릴의무 구두 해지 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20
제3보험개론-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절차 1.ㅇㅇㅇㅇㅇㅇ 통지(우편,전화,방문 등) 2.계약자, 피보험자의 ㅇㅇㅇㅇㅇㅇ 확인 후 청약 3.ㅇㅇㅇㅇㅇㅇ 인수 심사 4.ㅇㅇㅇㅇ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5.ㅇㅇㅇㅇ 완료
위험변경사항 계약변경사항 계약변경사항 정산금액 계약변경
21
제3보험 개론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교부방법 1.ㅇㅇ교부 2.ㅇㅇ 또는 ㅇㅇㅇㅇ 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ㅇㅇㅇ ㅇㅇㅇㅇ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자적 의사표시
22
제3보험 상해보험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ㅇ운전,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밑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2.ㅇ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3.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ㅇ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4.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ㅇ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시 하 설 작
23
제3보험 상해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1.피해자를 ㅇㅇ하게 한 경우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ㅇㅇ일(피해자1인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차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ㅇㅇ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3.ㅇㅇ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ㅇㅇㅇ를 입혀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사망 42 42 일반 중상해
24
제3보험 상해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ㅇㅇㅇ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ㅇㅇㅇㅇ와 ㅇ해자간 형사합의금을 ㅇㅇ하고, ㅇ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ㅇㅇ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보험회사가 ㅇ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ㅇ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ㅇㅇ권을 ㅇㅇ한 경우
피해자 피보험자 피 확정 피 장래 피 피 청구 포기
25
제3보험 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특별비용 특별약관(=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보상하는 손해 1.행방불명 또는 ㅇㅇ 2.긴급ㅇㅇㅇㅇ 3.ㅇㅇ로 인한 사망 및 입원 4.ㅇㅇ으로 인한 사망 및 입원 2)비용의 범위 1.ㅇㅇㅇㅇ비용 2.ㅇㅇㅇㅇ 등 교통비 3.ㅇㅇ비 4.ㅇㅇ비용 5.ㅇㅇ비
조난 수색구조 상해 질병 수색구조 항공운임 숙박 이송 제잡
26
제3보험 질병보험 질병보험의 종류 1.ㅇ보험 2.ㅇㅇ적 질병보험(CI) 3.ㅇㅇㅇㅇ보험(DI)
암 치명 소득보상
27
제3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및 CI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보험기간의 ㅇ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ㅇㅇ일이 지난날의 ㅇㅇ날에 ㅇㅇㅇㅇ일이 시작된다.
첫 90 다음 책임개시
28
제3보험 질병보험 암의 진단확정 암의 진단확정은 ㅇㅇ또는 ㅇㅇ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ㅇㅇ검사, ㅇㅇㅇㅇㅇㅇ검사 또는 ㅇㅇ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ㅇㅇ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ㅇㅇㅇㅇ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한다.
병리 진단 조직 미세바늘흡인 혈액 진단 피보험자
29
제3보험 질병보험 신생물의 형태분류 1)행동양식 분류번호 1.M----/0 : ㅇㅇ신생물 2.M----/1 :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신생물(ㅇㅇㅇ종양) 3.M----/2 : ㅇㅇㅇ신생물 4.M----/3 : ㅇㅇ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신생물(ㅇㅇ암) 5.M----/6 : ㅇㅇ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신생물(ㅇㅇ암, ㅇㅇ암, ㅇㅇ암)
양성 경계성 제자리 일차 원발 이차 속발 이차 전이
30
제3보험-실손의료 1) 상해/질병 급여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ㅇㅇ%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항목 : 의원/병원 외래 및 처방조제. 공제금액 :MAX [ㅇ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ㅇㅇ%] 항목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 및 처방조제. 공제금액 : MAX[ㅇ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ㅇㅇ%]
80 1 20 2 20
31
제3보험-실손의료 1 상해/질병 비급여 구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부담금의 ㅇㅇ% 상급병실료 차액 >>>>min[비급여 병실료×ㅇㅇ%, ㅇㅇ만원×총입원기간]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부담금에서 통 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ㅇㅇㅇ회 한도) 항목 항목 : 외래 및 처방조제 공제금액:MAX[ㅇ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ㅇㅇ%]
70 50 10 100 3 30
32
제3보험-실손의료 3대 비급여 구분 도수치료·체 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본인부담 비급여의료 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MAX[ㅇ만원, 보상 대상의료비의 ㅇㅇ%]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 하여 ㅇㅇㅇ만원 이내에서 ㅇㅇ회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MAX[ㅇ만원, 보상 대상의료비의 ㅇㅇ%]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 하여 ㅇㅇㅇ만원 이내에서 ㅇㅇ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 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MAX[ㅇ만원, 보상 대상의료비의 ㅇㅇ%] 보장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 하여 ㅇㅇㅇ만원 이내에서 보상
3 30 350 50 3 30 250 50 3 30 300
33
제3보험 개론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1)최고의 기간 계약자가 제ㅇ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ㅇㅇ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ㅇ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통보한다. 2)최고의 방법 ㅇㅇ(등기우편 등), ㅇㅇ(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단, 납입최고를 ㅇㅇㅇㅇ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ㅇㅇ 또는 ㅇㅇㅇㅇ으로 동의를 얻어 ㅇㅇ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애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전자문서가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면 또는 전화로 다시 알려야 한다. 3)최고의 내용 1.납입최고기간 내에 ㅇㅇㅇㅇㅇ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ㅇㅇ된다는 내용 3.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영 4)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 조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2 14 7 서면 전화 전자문서 서면 전자서명 수신 연체보험료 해지 보험계약대출원금
34
제3보험 개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특별부활 요건 1)계약의 해지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ㅇㅇ집행, ㅇㅇㅇ실행, 국세 및 지방세 ㅇㅇㅇㅇ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2)계약자의 동의와 금액의 납입 -보험수익자가 ㅇㅇㅇ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ㅇㅇ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한다. 3)보험회사의 통지 -계약자 명의를 ㅇㅇㅇㅇㅇ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ㅇㅇㅇㅇㅇ에게 통지해야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ㅇㅇㅇㅇㅇ로 지정된 경우에는 ㅇㅇㅇ에게 통지가 가능하다 4)부활청약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ㅇㅇ일 이내에 청약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5)보험회사의 승낙 -보험회사는 ㅇㅇㅇ의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청약을 승낙한다.
강제 담보권 체납처분 계약자 권자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계약자 15 계약자
35
제3보험 개론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중대사유 1)ㅇㅇㅇㅇ 유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대사유에 해당한다. 2)보험금 청구 서류의 ㅇㅇ 및 ㅇㅇ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ㅇㅇ 또는 ㅇㅇ한 경우에도 중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ㅇㅇ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ㅇㅇ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의사고 위조 변조 위조 변조 이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