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종합상황실
행령
2
소방박물관
행령
3
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
행령
4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
청장
5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에 필요한 사항을 ( )에 따라
행령
6
청장은 각 시도지사에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다
행령
7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행령
8
소방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행령
9
안전교육사 합격자 발급은 ( ) 에 따라
행령
10
자체소방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행령
11
통계자료 업무는 ( )에 따라 전문기관지정
행령
12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대령
13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 ) 에 따라 보상한다
대령
14
시도지사는 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강화지구 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 )에 따라 설비등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15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대령
16
소방시설업 업종별 영업범위
대령
17
시설업 휴재폐
행령
18
성능위주설계 필요한 사항
대령
19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행령
20
방염처리능력 필요한 사항
행령
21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기준과 위구설 기준
조례
22
제조소등에서의 중요기준
행령
23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 )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행령
24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 )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행령
25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통제 등 ( )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령
26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 )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자본금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대령
27
성능인증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
행령
28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서 고시?
청장
29
공사업 - 공사를 하려는 자는 (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대령
30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대령
31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대령
32
화재예방지구 관리대장
행령
33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령
34
권원이 분리되어있는 특소의 경우 권원별 관계인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관선임
대령
35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 )로 정한다
대령
36
임시소방시설 필요한 사항
대령
37
전용구역 필요한 사항
대령
38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령
39
건축허가동의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