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 )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행령
2
제조소등에서의 중요기준
행령
3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대령
4
화재예방지구 관리대장
행령
5
소방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행령
6
시설업 휴재폐
행령
7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행령
8
성능위주설계 필요한 사항
대령
9
권원이 분리되어있는 특소의 경우 권원별 관계인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관선임
대령
10
건축허가동의
대령
11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대령
12
종합상황실
행령
13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
청장
14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령
15
공사업 - 공사를 하려는 자는 (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대령
16
성능인증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
행령
17
소방박물관
행령
18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 ) 에 따라 보상한다
대령
19
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
행령
20
통계자료 업무는 ( )에 따라 전문기관지정
행령
21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기준과 위구설 기준
조례
22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 )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자본금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대령
23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 )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행령
24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령
25
전용구역 필요한 사항
대령
26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대령
27
방염처리능력 필요한 사항
행령
28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에 필요한 사항을 ( )에 따라
행령
29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서 고시?
청장
30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대령
31
소방시설업 업종별 영업범위
대령
32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행령
3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통제 등 ( )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령
34
안전교육사 합격자 발급은 ( ) 에 따라
행령
35
시도지사는 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강화지구 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 )에 따라 설비등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36
자체소방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행령
37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 )로 정한다
대령
38
임시소방시설 필요한 사항
대령
39
청장은 각 시도지사에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다
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