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과징금 고의과실 요한다 OX
X
2
제재처분 고의과실 없더라도 부과 OX
O
3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다 OX
O
4
가산금은 처분이다 OX
X
5
과징금은 포괄승계된다 OX
O
6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항고소송 된다 OX
X
7
이행강제금 잘못 안내한 경우 재판관할이 생긴다 OX
X
8
체납자 공매통지 안하면 위법 OX
O
9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OX
O
10
고의 과실 없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OX
O
11
과태료 = 비송사건절차법 OX
X
12
과태료 = 행정질서벌이다 OX
O
13
통고처분 이행 후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OX
X
14
통고처분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 OX
O
15
과태료 제척기간은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다 OX
O
16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OX
X
17
심문없이 과태료재판을 하려면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X
O
18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는 집행정지된다 OX
O
19
지자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X
20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OX
O
2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OX
X
22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이다 OX
X
23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된 때에는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된다 OX
X
24
근무지로 지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나면 직무집행관련성 부정된다 OX
O
25
직무집행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이다 OX
X
26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배상책임은 없다 OX
O
27
국가배상법 과실책임 OX
O
28
영조물의 하자 과실책임 OX
X
29
국가배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OX
X
30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OX
X
31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 과실도 인정된다 OX
O
32
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책임자가 될 수 있다 OX
X
33
소청심사 거치지 않으면 소송제기 못한다 OX
O
34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냐?
X
35
소멸시효 지나고 배상책임 이행한 경우, 국가는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
36
자동차손해배상법은 국가배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OX
O
37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해 일반사용 제한은 특별한 손실이다 OX
X
38
공공복리는 강제적으로라도 취득을 의미,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공공복리보다 좁다 OX
O
39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 재결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X
40
경계이론은 위헌적 침해의 억제를 강조, 분리이론은 가치보장을 강조한다 OX
X
41
경계이론은 연방법원, 분리이론은 연방재판소다 OX
O
4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해도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합헌이다) OX
O
43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땐 이를 고려한다 OX
X
44
손실보상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OX
X
45
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쉽게 예견하고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은 유추적용하여 보상한다 OX
O
46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으면 재결을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고 민사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OX
O
47
공익사업(재결에 불복은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X
O
48
사업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내부적인 기준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선정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OX
O
49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제외하거나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따 OX
O
50
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 OX
O
51
공익사업 법률 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O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