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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II-2.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2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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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의 지위> - •• •• •• :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으로 구성 - •• •• : 국민의 의견 수렴 -> 법률 ••/•• - •• •• •• : 국정 ••/•• -> •• ••의 원리 실현

    국민 대표 기관, 국회의원, 입법 기관, 제정, 개정, 국정 통제 기관, 감시, 견제, 국민 주권

  • 2

    <국회의 구성> - 구성 형태 • ••제, ?인 이상의 •••• (현재 지역구 ?석, 비례대표 ?석) • •••의원 (국민이 직접 선출) + ••••의원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 - 국회 의원 • 임기 ?년, •• 가능 • •••특권, ••특권 -> 국회의 ••• & ••• 보장 * ••• 특권: •• ••인 경우 제외, 국회 요구시 회기 중에 ••적 석방 * ••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에 관해 국회 외에서는 책임 X - 주요 기구 • •• 1인, ••• 2인 (국회의원 중 선출, 임기 ?년) • ••• : 국회 의사 ••적 결정 • ••• : ••• 안건 미리 조사 (•••••/•••••) -> ••• & ••• 향상 • •••• : 국가의 중요 의사 ••/•• -> 운영 원활 (?명 이상, 대표 = •••• -> 반드시 ••••)

    단원, 200, 국회의원, 254, 46, 지역구, 비례대표, 4, 연임, 불체포, 면책, 자주성, 독립성, 불체포, 현행 범인, 일시, 면책, 발언, 표결, 의장, 부의장, 2, 본회의, 최종, 위원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성, 효율성, 교섭단체, 협의, 조정, 20, 원내대표, 국회의원

  • 3

    <국회의 운영> - 회의 종류 • ••• : 매년 •회, ?일 이내 • ••• : •••/국회 재적의원 ? 이상의 요구시, ?일 이내 - 의결 방식 •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 출석 & 출석의원 ? 찬성 • ••••일 때는 부결 - 회의 원칙 • •• ••의 원칙: •••는 공개 • •• ••의 원칙: 한 회기 중에 의결 못한 안건은 •• ••에서 심의 • •••••의 원칙: 한번 •• -> •• •• 중에 다시 ••/•• X

    정기회, 1, 100, 임시회, 대통령, 1/4, 30, 과반수, 과반수, 가부동수, 회의 공개, 본회의, 회기 계속, 다음 회기, 일사부재의, 부결, 같은 회기, 발의, 제출

  • 4

    <국회의 권한> - •• : •• ••에 관한 권한, •• •• • ••에 관한 권한, •• ••/••에 대한 동의권 등 - •• •• : •• ••/•• ••권, •• ••/국군의 •• ••에 대한 동의권, •• ••에 대한 동의권, •• ••/•• •• 및 •• ••에 대한 승인권, ••••/•• ••의 •• •• 요구 및 질문권과 •• 건의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 ••권 등 - •• : •• 결정권, ••• 심의/확정권, •• ••권, ••의 모집 및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 ••에 대한 동의권 등 - •• •• •• : ••••• ••• 3인 선출권 및 •••••••• 3인 선출권, ••••/••••/••••••/•••/•••• 임명 등에 대한 동의권 등

    입법,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및 개정, 조약 체결, 비준, 국정 통제, 국정 감사, 국정 조사, 선전 포고, 해외 파견, 일반 사면, 긴급 재정, 경제 처분, 긴급 명령, 국무 총리, 국무 위원, 국회 출석, 해임, 탄핵 소추, 재정, 조세, 예산안, 결산 심사, 국채, 계약 체결, 국가 기관 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 5

    <법률의 제•개정 절차> •••• (?인 이상) / •• -••-> •••• -••-> / •••로 •• •• ••••• - ••/•• (••••••• - ••/•• •• ••••••• - 법률안 •••/••••) -••-> ••• -••-> ••• -> •• / •• •• (?일 이내/국회 재의결시 ?일 이내)

    국회의원, 10, 정부, 제출, 국회의장, 회부, 본회의, 직권 상정, 상임위원회, 검토, 폐기,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입법 예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화, 자구심사, 상정, 본회의, 이송, 대통령, 공포, 환부 거부, 15, 5

  • 6

    <헌법의 개정 절차> •• - 국회 재적 의원 ? - ••• -> •• - ••• ?일 이상 -?일 이내-> •• •• - •• 재적 의원 ?이상 찬성 -?일 이내-> •• •• - 유권자 ? 투표 & 투표자 ? 찬성 -?-> •• - •••

    제안, 과반수, 대통령, 공고, 대통령, 20, 60, 국회 의결, 국회, 2/3, 30, 국민 투표, 과반수, 과반수, 즉시, 공포, 대통령

  • 7

    * 국회의원 ?석 이상 - ••• •• ?석 이상 - •••• •• ?석 이상 - •••• •• ?석 이상 - ••• ••• •••

    10, 법률안 제출, 20, 교섭단체 구성, 151, 국회의장 확보, 200, 법률안 거부권 무력화

  • 8

    * 국정 감사: ••적, 국정 ••, 매년 •••••별로 실시 국정 조사: •••적, 특정 사안 발생시/국회 제적의원 ? 이상 요구시

    정기, 전반, 상임위원회, 비정기, 1/4

  • 9

    * ••••• : 정부의 세입/세출의 집행을 계산•정리하는 권한

    결산심사권

  • 10

    * 탄핵 소추권 발의 의결 일반 - 재적의원 ? - 재적의원 ? 대통령 - 재적의원 ? - 재적의원 ?

    2/3, 과반수, 과반수, 2/3

  • 1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 행정부 ••/••권, ••• 임명권, •• ••권, •••• 발포권, ••• 거부권, •• 집행권 - •• •• 1) •• •• : 조약의 ••/••권, 외교 사절의 ••/••/••권, •• ••/••권 2) •• •• : •• ••/•• •• 및 ••권, •• ••권, •• ••권, ••••••재소권 3) •• •• : •• ••• •• 요구권, •• ••• 발의권, •• •• 부의권, ••권 4) •• •• •• : ••••/••••/••••••/•••/•••• 임명권, ••••••••• (?명) 임명권 * 긴급OO권 -> •• 동의 필요 * 계엄선포권 -> ••가 해제 요구

    행정부 수반, 지휘, 감독, 공무원, 국군 통수, 대통령령, 법률안, 법령, 국가 원수, 국가 대표, 체결, 비준, 신임, 접수, 파견, 선전 포고, 강화, 헌법 수호,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긴급 명령, 계엄 선포, 정당해산심판, 국정 조정, 국회 임시회 소집,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 사면, 헌법 기관 구성,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국회

  • 12

    <행정부의 주요 조직> - •••• • 대통령 ••, 대통령의 명 받아 •• • • 통할 • ••의 동의로 •••이 임명 (임기 O/X) • 권한: •••••, •••• 임명 제청권, •••• 해임 건의권 - •••• • 행정부 주요 정책 심의하는 행정부 내 •• •• •• • 의장 (•••) + 부의장 (••••) + 국무위원 (• • ••) - •• • • • 구체적인 행정 사무 •• • 각 부의 장(= ••)은 ••••의 제청 -> •••이 임명 * ••••• 거침 (•• ••/•• X) * ?개 • / ?개 • / ?개 • - ••• • 국가 세입/세출의 •• •• (심사는 ••)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 ••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 •• • ••• 직속 but 업무는 ••적

    국무총리, 보좌, 행정 각 부, 국회, 대통령, X, 국무총리령, 국무의원, 국무의원, 국무의원, 최고 심의 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행정 각 부, 시행,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표결, 5, 처, 18, 부, 17, 청, 감사원, 결산 검사, 국회, 회계 감사, 직무 감찰, 대통령, 독립

  • 13

    <대통령의 신중한 권한 행사와 관련된 제도> - •••• •• : 대통령의 국무 관련 행위는 반드시 •••• •• 필요 (예외 O/X) - •• 제도: ••/•• 관련 문서에 •••이 서명 -> •••• & ••••이 서명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O, 부서, 법령, 국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14

    <법원> - ••• : 법 적용하여 옳고 그름/권리 관계 판단하는 권한 - •••의 독립: ••의 독립, ••• ••• 독립, ••• ••• 독립 -> ••한 재판

    사법권, 사법권, 법원, 법관의 재판상, 법관의 신분상, 공정

  • 15

    <법원의 조직> 1) ••• - •• ••, •••• & •••으로 구성, •• 및 ••• 사건 담당 - 위헌/위법 ••과 •• 및 ••에 대한 •• ••권 - •••, ••••, •••• •/• 의원, •/• 지사 선거 소송 관할 2) •••• - •• 및 •• 사건 담당 - ••• •/• 의원, •••/•/• 의원 및 •••/•/•의 장 선거 소송 관할 3) •••• - 원칙적으로 •• 담당 - ••••••••• ->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 및 •• 사건 관할

    대법원, 최고 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상고, 재항고, 명령, 규칙, 처분, 최종 심사, 대통령, 국무총리, 비례대표, 시, 도, 시, 도, 고등법원, 항소, 항고, 지역구, 시, 도, 자치구, 시, 군, 자치구, 시, 군, 지방법원, 1심,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 항소, 항고

  • 16

    <심급 제도> 1심 •••• 및 ••••• (중한 형사•민사 사건 - 판사 ?명) •••• 및 •••••• (경한 형사•민사 사건 - 판사 ?명) (= ••법원, ••법원) - •• / •• -> 2심 •••• ••••••••• (= ••법원) - •• / ••• -> 3심 ••• * •• 관련 / ••, •• 관련

    지방법원, 지원합의부, 3,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 1, 행정, 가정, 항소, 항고, 고등법원, 지방법원본원합의부, 특허, 상고, 재항고, 대법원, 판결, 결정, 명령

  • 17

    * 3심제 - ••에 불복: •• (2심), •• (3심) - ••/••에 불복: •• (2심), ••• (3심)

    판결, 항소, 상고, 결정, 명령, 항고, 재항고

  • 18

    * 2심제 - ••재판, •••••• 및 ••••••의 장 선거 재판 단심제 - 비상계엄 하의 ••재판, ••• / •••• / •/••• ••재판

    특허,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군사, 대통령, 국무총리, 시, 도지사, 선거

  • 19

    * •• : 유/무죄 판단 -> ••• 필요

    판결, 판결문

  • 20

    * 대법관: ?명, ?년, 연임 O/X

    14, 6, O

  • 21

    <헌법 재판소> - 지위: •• •• 관련 분쟁 해결하는 헌법상 •• •• - 구성: •• 자격 가진 ?명의 재판관 -> •• ?인 선출 + •••• ?인 지명 + ••• ?인 지명 -> •••이 임명 (임기 ?년)

    헌법 해석, 독립 기관, 법관, 9, 국회, 3, 대법원장, 3, 대통령, 3, 대통령, 6

  • 22

    <헌법재판소의 권한> 1) •••••• : ••• •• ••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의 제청 2) •••••• - •• ••형: •••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당했을 때, ••이 청구 - •• ••형: 법원이 당사자의 •• •• ••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 청구 3) •••• : 국회에서 •• ••를 받은 자의 파면 여부 심판 4) •••••••• : 정부가 정당의 해산 요구한 경우 5) •••••• :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 심판

    위헌법률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 법원, 헌법소원심판, 권리 구제, 공권력, 국민, 위헌 심사, 법률 심판 제청, 당사자, 탄핵심판, 탄핵 소추,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23

    * 헌법 재판소 결정 정족수 - ••••••, ••••••, ••••••••, •••• -> ?인 중 ?인 이상 - •••••• -> ? 이상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9, 6, 권한쟁의심판, 과반수

  • 24

    * 헌법 소원 심판 - •• ••형 : •••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가 청구, 모든 •• •• 절차를 거친 경우 - •• ••형 : 재판 받는 •••가 청구, •• •• •• ••이 기각된 경우

    권리 구제, 공권력, 당사자, 권리 구제, 위헌 심사, 당사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 한국사 1-2 기말 연도 암기 (1950.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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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의 지위> - •• •• •• :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으로 구성 - •• •• : 국민의 의견 수렴 -> 법률 ••/•• - •• •• •• : 국정 ••/•• -> •• ••의 원리 실현

    국민 대표 기관, 국회의원, 입법 기관, 제정, 개정, 국정 통제 기관, 감시, 견제, 국민 주권

  • 2

    <국회의 구성> - 구성 형태 • ••제, ?인 이상의 •••• (현재 지역구 ?석, 비례대표 ?석) • •••의원 (국민이 직접 선출) + ••••의원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 - 국회 의원 • 임기 ?년, •• 가능 • •••특권, ••특권 -> 국회의 ••• & ••• 보장 * ••• 특권: •• ••인 경우 제외, 국회 요구시 회기 중에 ••적 석방 * ••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에 관해 국회 외에서는 책임 X - 주요 기구 • •• 1인, ••• 2인 (국회의원 중 선출, 임기 ?년) • ••• : 국회 의사 ••적 결정 • ••• : ••• 안건 미리 조사 (•••••/•••••) -> ••• & ••• 향상 • •••• : 국가의 중요 의사 ••/•• -> 운영 원활 (?명 이상, 대표 = •••• -> 반드시 ••••)

    단원, 200, 국회의원, 254, 46, 지역구, 비례대표, 4, 연임, 불체포, 면책, 자주성, 독립성, 불체포, 현행 범인, 일시, 면책, 발언, 표결, 의장, 부의장, 2, 본회의, 최종, 위원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성, 효율성, 교섭단체, 협의, 조정, 20, 원내대표, 국회의원

  • 3

    <국회의 운영> - 회의 종류 • ••• : 매년 •회, ?일 이내 • ••• : •••/국회 재적의원 ? 이상의 요구시, ?일 이내 - 의결 방식 •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 출석 & 출석의원 ? 찬성 • ••••일 때는 부결 - 회의 원칙 • •• ••의 원칙: •••는 공개 • •• ••의 원칙: 한 회기 중에 의결 못한 안건은 •• ••에서 심의 • •••••의 원칙: 한번 •• -> •• •• 중에 다시 ••/•• X

    정기회, 1, 100, 임시회, 대통령, 1/4, 30, 과반수, 과반수, 가부동수, 회의 공개, 본회의, 회기 계속, 다음 회기, 일사부재의, 부결, 같은 회기, 발의, 제출

  • 4

    <국회의 권한> - •• : •• ••에 관한 권한, •• •• • ••에 관한 권한, •• ••/••에 대한 동의권 등 - •• •• : •• ••/•• ••권, •• ••/국군의 •• ••에 대한 동의권, •• ••에 대한 동의권, •• ••/•• •• 및 •• ••에 대한 승인권, ••••/•• ••의 •• •• 요구 및 질문권과 •• 건의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 ••권 등 - •• : •• 결정권, ••• 심의/확정권, •• ••권, ••의 모집 및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 ••에 대한 동의권 등 - •• •• •• : ••••• ••• 3인 선출권 및 •••••••• 3인 선출권, ••••/••••/••••••/•••/•••• 임명 등에 대한 동의권 등

    입법,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및 개정, 조약 체결, 비준, 국정 통제, 국정 감사, 국정 조사, 선전 포고, 해외 파견, 일반 사면, 긴급 재정, 경제 처분, 긴급 명령, 국무 총리, 국무 위원, 국회 출석, 해임, 탄핵 소추, 재정, 조세, 예산안, 결산 심사, 국채, 계약 체결, 국가 기관 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 5

    <법률의 제•개정 절차> •••• (?인 이상) / •• -••-> •••• -••-> / •••로 •• •• ••••• - ••/•• (••••••• - ••/•• •• ••••••• - 법률안 •••/••••) -••-> ••• -••-> ••• -> •• / •• •• (?일 이내/국회 재의결시 ?일 이내)

    국회의원, 10, 정부, 제출, 국회의장, 회부, 본회의, 직권 상정, 상임위원회, 검토, 폐기,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입법 예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화, 자구심사, 상정, 본회의, 이송, 대통령, 공포, 환부 거부, 15, 5

  • 6

    <헌법의 개정 절차> •• - 국회 재적 의원 ? - ••• -> •• - ••• ?일 이상 -?일 이내-> •• •• - •• 재적 의원 ?이상 찬성 -?일 이내-> •• •• - 유권자 ? 투표 & 투표자 ? 찬성 -?-> •• - •••

    제안, 과반수, 대통령, 공고, 대통령, 20, 60, 국회 의결, 국회, 2/3, 30, 국민 투표, 과반수, 과반수, 즉시, 공포, 대통령

  • 7

    * 국회의원 ?석 이상 - ••• •• ?석 이상 - •••• •• ?석 이상 - •••• •• ?석 이상 - ••• ••• •••

    10, 법률안 제출, 20, 교섭단체 구성, 151, 국회의장 확보, 200, 법률안 거부권 무력화

  • 8

    * 국정 감사: ••적, 국정 ••, 매년 •••••별로 실시 국정 조사: •••적, 특정 사안 발생시/국회 제적의원 ? 이상 요구시

    정기, 전반, 상임위원회, 비정기, 1/4

  • 9

    * ••••• : 정부의 세입/세출의 집행을 계산•정리하는 권한

    결산심사권

  • 10

    * 탄핵 소추권 발의 의결 일반 - 재적의원 ? - 재적의원 ? 대통령 - 재적의원 ? - 재적의원 ?

    2/3, 과반수, 과반수, 2/3

  • 1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 행정부 ••/••권, ••• 임명권, •• ••권, •••• 발포권, ••• 거부권, •• 집행권 - •• •• 1) •• •• : 조약의 ••/••권, 외교 사절의 ••/••/••권, •• ••/••권 2) •• •• : •• ••/•• •• 및 ••권, •• ••권, •• ••권, ••••••재소권 3) •• •• : •• ••• •• 요구권, •• ••• 발의권, •• •• 부의권, ••권 4) •• •• •• : ••••/••••/••••••/•••/•••• 임명권, ••••••••• (?명) 임명권 * 긴급OO권 -> •• 동의 필요 * 계엄선포권 -> ••가 해제 요구

    행정부 수반, 지휘, 감독, 공무원, 국군 통수, 대통령령, 법률안, 법령, 국가 원수, 국가 대표, 체결, 비준, 신임, 접수, 파견, 선전 포고, 강화, 헌법 수호,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긴급 명령, 계엄 선포, 정당해산심판, 국정 조정, 국회 임시회 소집,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 사면, 헌법 기관 구성,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국회

  • 12

    <행정부의 주요 조직> - •••• • 대통령 ••, 대통령의 명 받아 •• • • 통할 • ••의 동의로 •••이 임명 (임기 O/X) • 권한: •••••, •••• 임명 제청권, •••• 해임 건의권 - •••• • 행정부 주요 정책 심의하는 행정부 내 •• •• •• • 의장 (•••) + 부의장 (••••) + 국무위원 (• • ••) - •• • • • 구체적인 행정 사무 •• • 각 부의 장(= ••)은 ••••의 제청 -> •••이 임명 * ••••• 거침 (•• ••/•• X) * ?개 • / ?개 • / ?개 • - ••• • 국가 세입/세출의 •• •• (심사는 ••)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 ••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 •• • ••• 직속 but 업무는 ••적

    국무총리, 보좌, 행정 각 부, 국회, 대통령, X, 국무총리령, 국무의원, 국무의원, 국무의원, 최고 심의 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행정 각 부, 시행,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표결, 5, 처, 18, 부, 17, 청, 감사원, 결산 검사, 국회, 회계 감사, 직무 감찰, 대통령, 독립

  • 13

    <대통령의 신중한 권한 행사와 관련된 제도> - •••• •• : 대통령의 국무 관련 행위는 반드시 •••• •• 필요 (예외 O/X) - •• 제도: ••/•• 관련 문서에 •••이 서명 -> •••• & ••••이 서명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O, 부서, 법령, 국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14

    <법원> - ••• : 법 적용하여 옳고 그름/권리 관계 판단하는 권한 - •••의 독립: ••의 독립, ••• ••• 독립, ••• ••• 독립 -> ••한 재판

    사법권, 사법권, 법원, 법관의 재판상, 법관의 신분상, 공정

  • 15

    <법원의 조직> 1) ••• - •• ••, •••• & •••으로 구성, •• 및 ••• 사건 담당 - 위헌/위법 ••과 •• 및 ••에 대한 •• ••권 - •••, ••••, •••• •/• 의원, •/• 지사 선거 소송 관할 2) •••• - •• 및 •• 사건 담당 - ••• •/• 의원, •••/•/• 의원 및 •••/•/•의 장 선거 소송 관할 3) •••• - 원칙적으로 •• 담당 - ••••••••• ->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 및 •• 사건 관할

    대법원, 최고 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상고, 재항고, 명령, 규칙, 처분, 최종 심사, 대통령, 국무총리, 비례대표, 시, 도, 시, 도, 고등법원, 항소, 항고, 지역구, 시, 도, 자치구, 시, 군, 자치구, 시, 군, 지방법원, 1심,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 항소, 항고

  • 16

    <심급 제도> 1심 •••• 및 ••••• (중한 형사•민사 사건 - 판사 ?명) •••• 및 •••••• (경한 형사•민사 사건 - 판사 ?명) (= ••법원, ••법원) - •• / •• -> 2심 •••• ••••••••• (= ••법원) - •• / ••• -> 3심 ••• * •• 관련 / ••, •• 관련

    지방법원, 지원합의부, 3,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 1, 행정, 가정, 항소, 항고, 고등법원, 지방법원본원합의부, 특허, 상고, 재항고, 대법원, 판결, 결정, 명령

  • 17

    * 3심제 - ••에 불복: •• (2심), •• (3심) - ••/••에 불복: •• (2심), ••• (3심)

    판결, 항소, 상고, 결정, 명령, 항고, 재항고

  • 18

    * 2심제 - ••재판, •••••• 및 ••••••의 장 선거 재판 단심제 - 비상계엄 하의 ••재판, ••• / •••• / •/••• ••재판

    특허,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군사, 대통령, 국무총리, 시, 도지사, 선거

  • 19

    * •• : 유/무죄 판단 -> ••• 필요

    판결, 판결문

  • 20

    * 대법관: ?명, ?년, 연임 O/X

    14, 6, O

  • 21

    <헌법 재판소> - 지위: •• •• 관련 분쟁 해결하는 헌법상 •• •• - 구성: •• 자격 가진 ?명의 재판관 -> •• ?인 선출 + •••• ?인 지명 + ••• ?인 지명 -> •••이 임명 (임기 ?년)

    헌법 해석, 독립 기관, 법관, 9, 국회, 3, 대법원장, 3, 대통령, 3, 대통령, 6

  • 22

    <헌법재판소의 권한> 1) •••••• : ••• •• ••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의 제청 2) •••••• - •• ••형: •••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당했을 때, ••이 청구 - •• ••형: 법원이 당사자의 •• •• ••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 청구 3) •••• : 국회에서 •• ••를 받은 자의 파면 여부 심판 4) •••••••• : 정부가 정당의 해산 요구한 경우 5) •••••• :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 심판

    위헌법률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 법원, 헌법소원심판, 권리 구제, 공권력, 국민, 위헌 심사, 법률 심판 제청, 당사자, 탄핵심판, 탄핵 소추,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23

    * 헌법 재판소 결정 정족수 - ••••••, ••••••, ••••••••, •••• -> ?인 중 ?인 이상 - •••••• -> ? 이상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9, 6, 권한쟁의심판, 과반수

  • 24

    * 헌법 소원 심판 - •• ••형 : •••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가 청구, 모든 •• •• 절차를 거친 경우 - •• ••형 : 재판 받는 •••가 청구, •• •• •• ••이 기각된 경우

    권리 구제, 공권력, 당사자, 권리 구제, 위헌 심사, 당사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