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X
2
비영업대금 이익 (금융업 사업자 외의 자)
3
결산확정일 (내년)
4
잉여금 처분 결의일
5
(초과이익(40%) - 납입연수공제)/납입연수*t*납입연수
6
O
7
600, 12억, 30%
8
13 or 보의교기+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
9
의교월기 or 12만원+기
10
12+기
11
7+기
12
보험금-납입보험료, 보험금-Tax상장부가
13
금융수익
14
수도권 밖, 1200만
15
2000
16
x , 동생 수입금액 포함 필요경비 차감
17
사업소득
18
주요, 1/2, 단순
19
x
20
x
21
O
22
X
23
x
24
x
25
x
26
x
27
높은
28
x
29
x
30
x
31
기준, 단순
32
x
33
x
34
25년 인도시기에
35
인도
36
차가감소득+특례+일반 -이월결손금
37
10만원 이하 100/110 정치자금세액 공제, 초과시 100% 범위에서 필경산입
38
일반 기부금
39
20
40
가장 큰, 긴
41
X 양도소듯
42
상계 X
43
X
44
X 전액 비과세
45
x
46
X 지방이전지원금 아니므로 전부 비과세
47
O
48
x 결산 확정일 (인정배당x)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25년 근로소득
49
X
50
4%
51
분리과세 15%
52
5,4,3 이연퇴직소득 중 사적 연금 소득은 70% , 60%
53
O
54
이외 금액 중 연금소득 해당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시
55
X
56
기타소득 60% 필경
57
X
58
육천, 제외
59
비과세
60
X
61
x
62
200만원
63
20%, 30%
64
(연금소득, 이자비용상당액,200만원)
65
O
66
X
67
X 소득요건만 봄,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68
1.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2.신카공제 도서
69
O
70
xx10%
71
35만원
72
8세 기본
73
x
74
공제액에 더한다
75
300
76
250
77
300
78
O
79
14%
80
5% , 4%, 3%
81
15%
82
(600, 퇴직연금계좌납입 300,( ISA *10%,300))
83
x
84
10만원까지 100/110 이후 15%
85
급여 5500이하 소득 4500이하
86
x
87
x
88
min(총급여 3%, 700)
89
O 한도 900만
90
X
91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에 필경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2000)
92
15%, 30%,40%
93
X
94
시외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
95
과세한다 (not 국가지정문화재)
問題一覧
1
X
2
비영업대금 이익 (금융업 사업자 외의 자)
3
결산확정일 (내년)
4
잉여금 처분 결의일
5
(초과이익(40%) - 납입연수공제)/납입연수*t*납입연수
6
O
7
600, 12억, 30%
8
13 or 보의교기+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
9
의교월기 or 12만원+기
10
12+기
11
7+기
12
보험금-납입보험료, 보험금-Tax상장부가
13
금융수익
14
수도권 밖, 1200만
15
2000
16
x , 동생 수입금액 포함 필요경비 차감
17
사업소득
18
주요, 1/2, 단순
19
x
20
x
21
O
22
X
23
x
24
x
25
x
26
x
27
높은
28
x
29
x
30
x
31
기준, 단순
32
x
33
x
34
25년 인도시기에
35
인도
36
차가감소득+특례+일반 -이월결손금
37
10만원 이하 100/110 정치자금세액 공제, 초과시 100% 범위에서 필경산입
38
일반 기부금
39
20
40
가장 큰, 긴
41
X 양도소듯
42
상계 X
43
X
44
X 전액 비과세
45
x
46
X 지방이전지원금 아니므로 전부 비과세
47
O
48
x 결산 확정일 (인정배당x)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25년 근로소득
49
X
50
4%
51
분리과세 15%
52
5,4,3 이연퇴직소득 중 사적 연금 소득은 70% , 60%
53
O
54
이외 금액 중 연금소득 해당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시
55
X
56
기타소득 60% 필경
57
X
58
육천, 제외
59
비과세
60
X
61
x
62
200만원
63
20%, 30%
64
(연금소득, 이자비용상당액,200만원)
65
O
66
X
67
X 소득요건만 봄,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68
1.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2.신카공제 도서
69
O
70
xx10%
71
35만원
72
8세 기본
73
x
74
공제액에 더한다
75
300
76
250
77
300
78
O
79
14%
80
5% , 4%, 3%
81
15%
82
(600, 퇴직연금계좌납입 300,( ISA *10%,300))
83
x
84
10만원까지 100/110 이후 15%
85
급여 5500이하 소득 4500이하
86
x
87
x
88
min(총급여 3%, 700)
89
O 한도 900만
90
X
91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에 필경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2000)
92
15%, 30%,40%
93
X
94
시외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
95
과세한다 (not 국가지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