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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問題数38


No.1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No.2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기타)로 처리한다.

No.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5백만원(상여)으로 처리한다.

No.4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이 아니다.

No.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No.6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No.7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8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9

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이다.

No.10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한다.

No.11

매입대금을 매월 백만원씩 3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명목가액인 3천만원(현재가치 2천만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겅우, 동 기계장치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다.

No.12

(주)A가 유형자산(장부가액 1,000원, 공정가치 1,100원)을 (주)B의 유형자산(장부가액 800원, 공정가치 1,200원)과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면 (주)A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300원이다.

No.13

주식배당으로 A회사 주식 1,000주(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수령한 경우, 동 무상주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천만원 이다.

No.14

재무상태표상 직전사업연도 장부금액이 60,000,000원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5,000,000원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하여 시부인한다.

No.15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경우 300,00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No.16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No.17

내국법인이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No.1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No.19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No.20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No.21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No.22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 내국법인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사업언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No.23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No.24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No.25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은 신고의무가 없다.

No.26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No.27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꼬는 정관에 규정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No.28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No.2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No.30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의 제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No.3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No.32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No.33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No.34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한다.

No.35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때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No.36

법인이 다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해산법인의 해산등기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No.37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No.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릉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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