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죄수론
1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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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일죄인지?

    x

  • 2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을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는 상경인가?

    o

  •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가 별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x

    x

  • 4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x

    o

  •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외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x

  • 6

    공무원 갑이 A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7

    갑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녀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A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8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경 실경 포괄일죄?

    상경

  • 9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경우 감금죄와 강간죄 별죄 흡수

    별죄

  • 10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담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

    o

  • 11

    감금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때에는 감금죄와 강간 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 형사법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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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일죄인지?

    x

  • 2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을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는 상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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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가 별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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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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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외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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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무원 갑이 A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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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갑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녀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A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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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경 실경 포괄일죄?

    상경

  • 9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경우 감금죄와 강간죄 별죄 흡수

    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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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담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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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때에는 감금죄와 강간 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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