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해야한다
90
2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0일 이내에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 송치 요구를 해야한다
30
3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0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한다
3
4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사건송치 요구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7
5
친고죄에 대하야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0
6
친고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0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6
7
성폭력처벌법 죄는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0년 연장된다
10
8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0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2
9
타시도,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후 0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24
10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0시간 이내에 청구
48
11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30
12
구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법원 기타 장소에 0시간 동안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4
1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10
14
검사다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늬 허가를 얻어 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0차에 흔하어 연장할 수 있다 0의 합계
21
15
형사소송법샅 수사기괸 최장 구속기간은 0일이다
30
16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48
17
체포 구속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0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24
18
법원응 제3자의 출석보증서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보증인에게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00
19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0일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0의 합계
1020
2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4
21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0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자
48
22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2
23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0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2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은 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
25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능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36
26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0일이내에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한다
7
27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로부터 0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웡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14
28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능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핸종료일부터 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관등의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 할 수 있다 0의 합계
21
29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0일 이내에 항고 할 수 있다
3
30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0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7
3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0
32
수사중지후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30
33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탸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송부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30
34
사법경찰관은 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7
35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항고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36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37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0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
38
유기징역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39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0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7
40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항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0
41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0,0,0
300,500,1000
42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0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4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0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44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하고,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7
45
청구를 받은 법원응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8
46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0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7
47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7
48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0
49
[형의시효]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0년
20
50
[형의시효]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0년
15
51
[형의시효]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0년
10
52
[형의시효]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0년
7
53
[형의시효]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몰수 또는 추징 0년
5
54
[형의시효] 구류 또는 과료 0년
1
55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0년 내에 00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응 누범으로 처벌한다 0,0
3,금고
56
[선고유예] 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57
[선고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00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
58
[집행유예] 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0,0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