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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58 • 3/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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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해야한다

    90

  • 2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0일 이내에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 송치 요구를 해야한다

    30

  • 3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0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한다

    3

  • 4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사건송치 요구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7

  • 5

    친고죄에 대하야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0

  • 6

    친고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0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6

  • 7

    성폭력처벌법 죄는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0년 연장된다

    10

  • 8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0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2

  • 9

    타시도,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후 0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24

  • 10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0시간 이내에 청구

    48

  • 11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30

  • 12

    구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법원 기타 장소에 0시간 동안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4

  • 1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10

  • 14

    검사다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늬 허가를 얻어 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0차에 흔하어 연장할 수 있다 0의 합계

    21

  • 15

    형사소송법샅 수사기괸 최장 구속기간은 0일이다

    30

  • 16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48

  • 17

    체포 구속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0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24

  • 18

    법원응 제3자의 출석보증서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보증인에게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00

  • 19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0일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0의 합계

    1020

  • 2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4

  • 21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0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자

    48

  • 22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2

  • 23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0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 2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은 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

  • 25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능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36

  • 26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0일이내에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한다

    7

  • 27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로부터 0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웡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14

  • 28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능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핸종료일부터 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관등의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 할 수 있다 0의 합계

    21

  • 29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0일 이내에 항고 할 수 있다

    3

  • 30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0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7

  • 3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0

  • 32

    수사중지후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30

  • 33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탸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송부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30

  • 34

    사법경찰관은 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7

  • 35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항고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 36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 37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0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

  • 38

    유기징역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 39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0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7

  • 40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항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0

  • 41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0,0,0

    300,500,1000

  • 42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0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 4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0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 44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하고,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7

  • 45

    청구를 받은 법원응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0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8

  • 46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0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7

  • 47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7

  • 48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0

  • 49

    [형의시효]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0년

    20

  • 50

    [형의시효]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0년

    15

  • 51

    [형의시효]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0년

    10

  • 52

    [형의시효]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0년

    7

  • 53

    [형의시효]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몰수 또는 추징 0년

    5

  • 54

    [형의시효] 구류 또는 과료 0년

    1

  • 55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0년 내에 00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응 누범으로 처벌한다 0,0

    3,금고

  • 56

    [선고유예] 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 57

    [선고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00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

  • 58

    [집행유예] 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0,0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