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그 문서의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 보증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 위조 밑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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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사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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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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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그 화폐 둥이 국내에서 사실샅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 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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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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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동일성이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러 변경을 가하였다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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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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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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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자 뇌물제공죄 배임수재죄 알선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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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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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소극적 증명이 있어도 충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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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도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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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고자기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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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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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걀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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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상해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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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체포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이자 구체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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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야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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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교상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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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범죄의 성립에 청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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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뢰죄, 증뢰죄, 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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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125조)의 행위주체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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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 착오문제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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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을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갑이 을의 행위를 방조하였더라도 공범의 종속섵에 관한 제한종속형식을 취하는 때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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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0
ㄱ,ㄹ
26
0,0
ㄱ,ㄴ,ㄷ,ㅁ
27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물롱 과실에 의항 위험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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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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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정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덩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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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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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갑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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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란죄 oo범
상태범
33
공무집행방해 oo적 위험범
추상
34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또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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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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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속적부심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311조에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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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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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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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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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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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에서 규정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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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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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oo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체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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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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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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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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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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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형법상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통신제한 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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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형법상 강요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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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사전수뢰죄에 있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