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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벌칙
24問 • 1年前
  • 철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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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벌칙 구분

    5년5천, 3년3천, 300벌, 100벌, 500과, 200과, 100과, 20과

  • 2

    위력 사용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행위

    5년5천

  • 3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5년5천

  • 4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해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

    5년5천

  • 5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6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7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8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 9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고 ㅏ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 10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걸 방해한 자

    300벌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벌

  • 12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00벌

  • 13

    피난 명령 위반한 사람

    100벌

  • 14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반하여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00벌

  • 15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의 위험물질 공급차단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100벌

  • 16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00과

  • 17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과

  • 18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과

  • 19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00과

  • 20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21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2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자

    100과

  • 23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자가 신고를 안하고 소방자동차를 출방하게 한 자

    20과

  • 24

    과태료 징수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위원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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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벌칙 구분

    5년5천, 3년3천, 300벌, 100벌, 500과, 200과, 100과, 20과

  • 2

    위력 사용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행위

    5년5천

  • 3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5년5천

  • 4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해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

    5년5천

  • 5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6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7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8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 9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고 ㅏ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 10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걸 방해한 자

    300벌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벌

  • 12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00벌

  • 13

    피난 명령 위반한 사람

    100벌

  • 14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반하여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00벌

  • 15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의 위험물질 공급차단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100벌

  • 16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00과

  • 17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과

  • 18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과

  • 19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00과

  • 20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21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2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자

    100과

  • 23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자가 신고를 안하고 소방자동차를 출방하게 한 자

    20과

  • 24

    과태료 징수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