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50m
2
30m
3
20m
4
10m
5
5m
6
3m
7
3m이상
8
5m이상
9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10
옥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11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간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12
점멸스위치 출입구 바깥부분
13
환기는 자연배기방식, 급기구는 낮은 곳,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이상 설치
14
150마다
15
800이상
16
60미만, 60이상90미만, 90이상120미만, 120이상150미만
17
150이상, 300이상, 450이상, 600이상
18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출설비는 예외적으로 전역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출설비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배출설비 급기구는 높은곳에 설치
19
배관이음으로만 된 경우,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0
1시간당 20배이상
21
1m2당 18m3
22
0.15m
23
하나의 탱크 50%이상, 2이상 최대인 것의 50%+나머지 탱크용량의 합 10%
24
지정수량 10배이상(6류제외)
25
인화점100도이상4류위험물
26
수은동마x, 불활성기체, 수증기 봉입, 탱크 보냉장치, 불활성기체
27
철에 저장, 불활성기체 봉입
28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이상
29
최대상용압력의 1.1배이상
30
51.1 3제곱 루트지정수량배수
31
공작물 외측으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하이드록실아민등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담은 15cm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20cm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32
위험등급1등급, 1석유류, 알코올류
33
6m, 높게
34
지정수량 10배이상(6류제외)
35
2류(분말, 인화성고체 제외), 5류, 6류(내화구조)
36
바닥:내화구조, 보:불연재료
37
2류(인화성고체 제외), 4류(인화점70도미만 제외)
38
1000이하
39
내화구조
40
지정수량 20배이하
41
75이하
42
70mm이상 철근콘크리트조
43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44
x
45
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2000이하, 2000초과3000이하, 3000초과4000이하
46
3m, 5m, 9m, 12m, 15m
47
2000이하, 2000초과4000이하, 4000초과
48
3m, 5m
49
직경 30mm이상(간이탱크는 지름25mm이상),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기울기, 인화방지장치 설치, 위험물 주입시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고, 폐쇄시 10kpa이하에서 개방될 것
50
5kpa
51
인화점 38도미만은 화염방지장치설치, 40mesh이상 구리망은 인화방지장치 설치, 인화점 70도 이상이면 인화방지장치 설치x
52
위험물 폭발 등 내부가스 등은 상부로 방출할 수 있을 것,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배수관을 밑판에 설치
53
0.2m이상, 수조
54
피복설비
55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 사이는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1이상 거리 유지,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방화문은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56
0.2m
57
높은곳
58
0.15m
59
0.5~3m이하, 0.2m이상, 1m이상, 8만이하
60
110%
61
최대인 것의 110%
62
10개이하(인화점200이상제외)
63
1/2, 3m
64
탱크높이의 1/3이상
65
탱크높이의 1/2이상
66
1/3이상, 3m이상
67
1/3이상, 1.5m이상
68
1/3이상, 1.5m이상
69
1000l이상, 0.3m이상(방유제보다0.2m낮게), 흙or철근콘크리트조, 10%이상
70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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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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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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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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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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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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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7
3m이상
8
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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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10
옥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11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간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12
점멸스위치 출입구 바깥부분
13
환기는 자연배기방식, 급기구는 낮은 곳,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이상 설치
14
150마다
15
800이상
16
60미만, 60이상90미만, 90이상120미만, 120이상150미만
17
150이상, 300이상, 450이상, 600이상
18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출설비는 예외적으로 전역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출설비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배출설비 급기구는 높은곳에 설치
19
배관이음으로만 된 경우,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0
1시간당 20배이상
21
1m2당 18m3
22
0.15m
23
하나의 탱크 50%이상, 2이상 최대인 것의 50%+나머지 탱크용량의 합 10%
24
지정수량 10배이상(6류제외)
25
인화점100도이상4류위험물
26
수은동마x, 불활성기체, 수증기 봉입, 탱크 보냉장치, 불활성기체
27
철에 저장, 불활성기체 봉입
28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이상
29
최대상용압력의 1.1배이상
30
51.1 3제곱 루트지정수량배수
31
공작물 외측으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하이드록실아민등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담은 15cm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20cm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32
위험등급1등급, 1석유류, 알코올류
33
6m, 높게
34
지정수량 10배이상(6류제외)
35
2류(분말, 인화성고체 제외), 5류, 6류(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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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내화구조, 보: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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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인화성고체 제외), 4류(인화점70도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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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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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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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20배이하
41
75이하
42
70mm이상 철근콘크리트조
43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4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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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2000이하, 2000초과3000이하, 3000초과4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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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5m, 9m, 12m, 15m
47
2000이하, 2000초과4000이하, 4000초과
48
3m, 5m
49
직경 30mm이상(간이탱크는 지름25mm이상),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기울기, 인화방지장치 설치, 위험물 주입시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고, 폐쇄시 10kpa이하에서 개방될 것
50
5kpa
51
인화점 38도미만은 화염방지장치설치, 40mesh이상 구리망은 인화방지장치 설치, 인화점 70도 이상이면 인화방지장치 설치x
52
위험물 폭발 등 내부가스 등은 상부로 방출할 수 있을 것,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배수관을 밑판에 설치
53
0.2m이상, 수조
54
피복설비
55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 사이는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1이상 거리 유지,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방화문은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56
0.2m
57
높은곳
58
0.15m
59
0.5~3m이하, 0.2m이상, 1m이상, 8만이하
60
110%
61
최대인 것의 110%
62
10개이하(인화점200이상제외)
63
1/2,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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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높이의 1/3이상
65
탱크높이의 1/2이상
66
1/3이상, 3m이상
67
1/3이상, 1.5m이상
68
1/3이상, 1.5m이상
69
1000l이상, 0.3m이상(방유제보다0.2m낮게), 흙or철근콘크리트조, 10%이상
70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