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으니 4
問題一覧
1
5일
2
80%
3
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5
유아원생
6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8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9
주택소유자의 직업
10
가입대상은 성별, 연령별 제한이 없다.
11
연금저축에 부가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된다.
12
중도 명예 퇴직 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13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4
무보험차상해
15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다른 차량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86년 3월 30일인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7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한다.
18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
20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21
제재금 30,000,000 부과
22
개인보험중개사
23
a, c
24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25
가입권유
26
a, c
27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28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 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9
보험의 도박화 방지는 피보험이익의 효과 중 하나이다.
30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31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는 경우 필서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32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이득액 상당액에 대한 벌금 부과는 제외된다.
33
외출.외박 기록은 개인의 진료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다.
34
간병보험
35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영할 수 있다.
36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모두 가능하다.
37
15세 미만자
38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을 종신보험의 특약으로만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39
내재성
40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이력
41
건강검진 중 이상 소견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42
피보험자의 신체장해 정도
43
20만원
44
180일
45
덤프트럭
46
1종 단체 - 급여관계단체
47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48
질병사망에 준하는 후유장해보험금
49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된다.
50
보험범죄 발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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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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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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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생
6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8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9
주택소유자의 직업
10
가입대상은 성별, 연령별 제한이 없다.
11
연금저축에 부가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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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명예 퇴직 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13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4
무보험차상해
15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다른 차량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86년 3월 30일인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7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한다.
18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
20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21
제재금 30,000,000 부과
22
개인보험중개사
23
a, c
24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25
가입권유
26
a, c
27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28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 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9
보험의 도박화 방지는 피보험이익의 효과 중 하나이다.
30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31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는 경우 필서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32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이득액 상당액에 대한 벌금 부과는 제외된다.
33
외출.외박 기록은 개인의 진료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다.
34
간병보험
35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영할 수 있다.
36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모두 가능하다.
37
15세 미만자
38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을 종신보험의 특약으로만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39
내재성
40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이력
41
건강검진 중 이상 소견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42
피보험자의 신체장해 정도
43
20만원
44
180일
45
덤프트럭
46
1종 단체 - 급여관계단체
47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48
질병사망에 준하는 후유장해보험금
49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된다.
50
보험범죄 발생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