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으니 17
問題一覧
1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2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풍수해보험
4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5
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전액을 보상한다.
6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시 지급하지만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7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8
가지급보험금 :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한도로 지급
9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발생 시
10
16.5%
11
연금소득세(3~5%, 지방소득세 제외)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
12
30%
13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 II 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14
차량을 도난 당하여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
15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이 마련되어 있다.
16
300만원
17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18
ㄴ - ㄹ - ㄷ - ㅁ - ㄱ
1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0
1천만원
2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2
A는 6개월 전에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다.
23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4
보험회사 해지건수
25
금융위원장 포상
26
발생약관
27
초과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한다.
28
피보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29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0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되어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없어지면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31
해상보험 - 150억원
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33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4
보험업법
35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6
상해급여의료비
37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38
다른 회사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9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40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1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42
ㄴ, ㄷ
4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100회까지 보상한다.
44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6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 중(영업목적 포함) 뺑소니사고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긴 손해
46
사망담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47
암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3%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48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각각 연간 50회씩 합산하여 총 150회까지 보상한다.
49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하므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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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2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풍수해보험
4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5
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전액을 보상한다.
6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시 지급하지만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7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8
가지급보험금 :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한도로 지급
9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발생 시
10
16.5%
11
연금소득세(3~5%, 지방소득세 제외)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
12
30%
13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 II 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14
차량을 도난 당하여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
15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이 마련되어 있다.
16
300만원
17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18
ㄴ - ㄹ - ㄷ - ㅁ - ㄱ
1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0
1천만원
2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2
A는 6개월 전에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다.
23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4
보험회사 해지건수
25
금융위원장 포상
26
발생약관
27
초과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한다.
28
피보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29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0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되어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없어지면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31
해상보험 - 150억원
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33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4
보험업법
35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6
상해급여의료비
37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38
다른 회사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9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40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1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42
ㄴ, ㄷ
4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100회까지 보상한다.
44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6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 중(영업목적 포함) 뺑소니사고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긴 손해
46
사망담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47
암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3%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48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각각 연간 50회씩 합산하여 총 150회까지 보상한다.
49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하므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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