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으니2
問題一覧
1
화재에 따른 도난손해
2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손해액의 10%
3
청약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5
골프보험, 낚시보험
6
장기손해보험
7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8
저축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9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
10
소득세법
11
세제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금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2
국민연금 지급금액 축소 및 지급연령 강화
13
민사상의 책임
14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5
농기계보험은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 로 구분되지 않는다.
16
약정한 납입 일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둔다.
17
부상보험금은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8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약서, 보험약관 등을 전자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19
단체보험계약
20
승환계약
21
분과위원회 제재심의 이전 비교 안내 확인서를 보완한 경우
22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23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제되고 1년이 지난자
24
보험설계사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25
장례비
26
졸음운전 등과 같이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또는 부주의 등 손해발생을 방관하는 태도는 정신적 위태이다.
27
비례보상의 원칙을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8
보험회사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9
피보험이익은 현재 상태에서의 이익만을 의미하며, 장래의 이익은 확정할 수 있다고 해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30
공동보험은 보험회사별 인수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31
보험계약성립 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3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33
외출.외박 기록에는 환자의 서명.날인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서명.날인은 불필요하다.
34
연금저축보험
35
보험업법
36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함
37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어느 한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Gray Zone' 이라고도 함.
38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영할 수 있다.
39
필연성
40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4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4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43
통원의 보상한도는 회당 최대 20만원이다.
44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45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46
2종 단체
47
통계청
48
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의료인의 진료나 치료 중 감염은 제외)
49
의료비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 특약으로 구성된다.
50
일상생활 장애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때, 간병비용을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장기손해보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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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에 따른 도난손해
2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손해액의 10%
3
청약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5
골프보험, 낚시보험
6
장기손해보험
7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8
저축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9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
10
소득세법
11
세제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금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2
국민연금 지급금액 축소 및 지급연령 강화
13
민사상의 책임
14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5
농기계보험은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 로 구분되지 않는다.
16
약정한 납입 일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둔다.
17
부상보험금은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8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약서, 보험약관 등을 전자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19
단체보험계약
20
승환계약
21
분과위원회 제재심의 이전 비교 안내 확인서를 보완한 경우
22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23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제되고 1년이 지난자
24
보험설계사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25
장례비
26
졸음운전 등과 같이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또는 부주의 등 손해발생을 방관하는 태도는 정신적 위태이다.
27
비례보상의 원칙을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8
보험회사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9
피보험이익은 현재 상태에서의 이익만을 의미하며, 장래의 이익은 확정할 수 있다고 해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30
공동보험은 보험회사별 인수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31
보험계약성립 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3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33
외출.외박 기록에는 환자의 서명.날인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서명.날인은 불필요하다.
34
연금저축보험
35
보험업법
36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함
37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어느 한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Gray Zone' 이라고도 함.
38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영할 수 있다.
39
필연성
40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4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4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43
통원의 보상한도는 회당 최대 20만원이다.
44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45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46
2종 단체
47
통계청
48
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의료인의 진료나 치료 중 감염은 제외)
49
의료비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 특약으로 구성된다.
50
일상생활 장애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때, 간병비용을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장기손해보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