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과산화수소는 염모제로 ㅇ% 손톱경화제로 0% 두발용제품 0% 이다
12, 2, 3
2
살리실릭애씨드는 일반화장품의 보존제로써 ()% 여드름 기능성 고시 (), 비고시(), 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
0.5, 0.5, 2, 3
3
비타민 E 사용한도
20
4
징크피리치온은 씻는 일반화장품에서 방부제로서 ()%, 비듬-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 사용한도가 있다
0.5, 1
5
치오글리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는 퍼머넌트-스트레이트너 제품엔 (), 제모용 제품엔 (), 염모제에 (),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11, 5, 1, 2
6
( )은 손발톱용 제품에 25%의 사용한도를 가진다
톨루엔
7
트리클로산은 보존제로써 (),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류(여드름?) ()% 의 한도를 갖는다
0.3, 0.3
8
트리클로카반은 보존제로서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 성분으로 사용하눈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
0.2, 1.5
9
과거 의약품에서 여드름완화의 주성분이었다가 기능성으로 넘어오면서 제외된 성분은?
트리클로카반
10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2
11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혹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하야하며, 보고할 사항이 없을 경우 안전성 정보보고 사항없음으로 기재해서 보고판다
매반기종료후1개월
12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자료 보관기간은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 개봉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
1년, 3년
13
위해평가 단계
위험성확인,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위해도결정
14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1
15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 판매 전에 한다
2
16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 )를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한다
책임판매관리자
17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해당 정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2
18
책임 판매 관리자는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수입의 경우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 )년간 보관할 것
3
19
안전용기-포장은 ( )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만5세미만
20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21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
2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23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 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
24
사상: 신년,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발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 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예 ; 유전정보, 범죄경력, 건강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 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
25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
고유식별정보
26
착향제(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전성분에 표시하도록 "화장품 사용합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 )%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 )%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다.
0.01, 0.001
27
MIT 이름
메칠이소치아졸리논
28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는 산으로서 ( )%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 ) %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