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법규
  • 이혜지

  • 問題数 28 • 10/14/2023

    記憶度

    完璧

    4

    覚えた

    11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과산화수소는 염모제로 ㅇ% 손톱경화제로 0% 두발용제품 0% 이다

    12, 2, 3

  • 2

    살리실릭애씨드는 일반화장품의 보존제로써 ()% 여드름 기능성 고시 (), 비고시(), 사용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

    0.5, 0.5, 2, 3

  • 3

    비타민 E 사용한도

    20

  • 4

    징크피리치온은 씻는 일반화장품에서 방부제로서 ()%, 비듬-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 사용한도가 있다

    0.5, 1

  • 5

    치오글리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는 퍼머넌트-스트레이트너 제품엔 (), 제모용 제품엔 (), 염모제에 (),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

    11, 5, 1, 2

  • 6

    ( )은 손발톱용 제품에 25%의 사용한도를 가진다

    톨루엔

  • 7

    트리클로산은 보존제로써 (),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류(여드름?) ()% 의 한도를 갖는다

    0.3, 0.3

  • 8

    트리클로카반은 보존제로서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 성분으로 사용하눈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

    0.2, 1.5

  • 9

    과거 의약품에서 여드름완화의 주성분이었다가 기능성으로 넘어오면서 제외된 성분은?

    트리클로카반

  • 10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2

  • 11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혹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하야하며, 보고할 사항이 없을 경우 안전성 정보보고 사항없음으로 기재해서 보고판다

    매반기종료후1개월

  • 12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자료 보관기간은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 개봉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

    1년, 3년

  • 13

    위해평가 단계

    위험성확인,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위해도결정

  • 14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1

  • 15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 판매 전에 한다

    2

  • 16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 )를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한다

    책임판매관리자

  • 17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해당 정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2

  • 18

    책임 판매 관리자는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수입의 경우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 )년간 보관할 것

    3

  • 19

    안전용기-포장은 ( )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만5세미만

  • 20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 21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

  • 2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23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 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

  • 24

    사상: 신년,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발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 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예 ; 유전정보, 범죄경력, 건강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 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

  • 25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

    고유식별정보

  • 26

    착향제(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전성분에 표시하도록 "화장품 사용합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 )%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 )%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다.

    0.01, 0.001

  • 27

    MIT 이름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28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는 산으로서 ( )%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 ) %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