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의 보존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를 말한다.
밀봉용기
2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허용기타 원료와 허용합성 원료는 ( )%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 )%를 초과할 수 없다.
52
3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엔 ( )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한다.
관리번호
4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형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밀폐용기
5
제조, 충전에 사용되는 교반기(아지믹서), 균질기(호모게나이저), 혼합기, 디스고 기 등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한국산업표준 스테인리스 STS ( ), ( )또는 이와 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04, 316
6
모근 구성요소
모유두, 모모세포, 색소세포, 모구
7
천연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 )% 이상으로 구성되어여야 한다.
95
8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를 말한다
차광용기
9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 )년 또는 사용 기한 경과 후 ( )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1
10
손바닥 발바닥같운 특정부위에먼 존재하는 표피층
투명층
1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변경신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
12
유기농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 )%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 )%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0, 95
1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 )일 이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90
14
비듬 원인균
말라세시아
15
천연함량 비율(%)= ()비율 + () 비율 + () 비율
물, 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
16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충분히 떨어져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동일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 및 원자재의 반출입 구역이 별개이고 공기조화장치(air handling unit, AHU)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분리
17
동일 건물 내의 작업소, 작업실이 칸막이, 에어커튼(aircurtain) 등에 의해 나누어져 교차오염 또는 외부 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구획
18
손 발바닥이 투명해보이는 것은 ( )때문이다.
엘라이딘
19
매크로에멀젼 사이즈
0.1-100um
20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기밀용기
21
선이나 줄, 그물망 등에 의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되어 있는 상태
구분
22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실증 자료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5
23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제조번호, 사용기한, 판매일자, 판매량
24
1차 포장재가 바닥, 벽 및 천정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럭 내벽 및 바닥으로부터 ( )cm 이상, 외벽으로부터 ( )cm 이상, 천정으로부터 ( )m 이상 간격을 두고 보관한다.
10, 30, 1
25
마이크로에멀젼 크기
0.01-0.1um
26
보관용검체는 일반적으로 각 뱃치별로 제품 시험을 ( )번 실시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한다. 또한, 사용기한 경과 후 ( )년간 또는 개봉 후 사용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 )년간 보관한다.
213
27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용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 2가지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