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용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 2가지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폼
2
천연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 )% 이상으로 구성되어여야 한다.
95
3
유기농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 )%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 )%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0, 95
4
천연함량 비율(%)= ()비율 + () 비율 + () 비율
물, 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
5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 )년 또는 사용 기한 경과 후 ( )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1
6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충분히 떨어져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동일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 및 원자재의 반출입 구역이 별개이고 공기조화장치(air handling unit, AHU)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분리
7
동일 건물 내의 작업소, 작업실이 칸막이, 에어커튼(aircurtain) 등에 의해 나누어져 교차오염 또는 외부 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구획
8
선이나 줄, 그물망 등에 의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되어 있는 상태
구분
9
제조, 충전에 사용되는 교반기(아지믹서), 균질기(호모게나이저), 혼합기, 디스고 기 등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한국산업표준 스테인리스 STS ( ), ( )또는 이와 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04, 316
10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엔 ( )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한다.
관리번호
11
보관용검체는 일반적으로 각 뱃치별로 제품 시험을 ( )번 실시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한다. 또한, 사용기한 경과 후 ( )년간 또는 개봉 후 사용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 )년간 보관한다.
213
12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형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밀폐용기
13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기밀용기
14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의 보존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를 말한다.
밀봉용기
15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를 말한다
차광용기
16
1차 포장재가 바닥, 벽 및 천정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럭 내벽 및 바닥으로부터 ( )cm 이상, 외벽으로부터 ( )cm 이상, 천정으로부터 ( )m 이상 간격을 두고 보관한다.
10, 30, 1
17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제조번호, 사용기한, 판매일자, 판매량
18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변경신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
19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 )일 이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90
20
손바닥 발바닥같운 특정부위에먼 존재하는 표피층
투명층
21
손 발바닥이 투명해보이는 것은 ( )때문이다.
엘라이딘
22
모근 구성요소
모유두, 모모세포, 색소세포, 모구
23
비듬 원인균
말라세시아
24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실증 자료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5
25
매크로에멀젼 사이즈
0.1-100um
26
마이크로에멀젼 크기
0.01-0.1um
27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허용기타 원료와 허용합성 원료는 ( )%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 )%를 초과할 수 없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