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습(3)
問題一覧
1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의 유무만이 문제된다
O
2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 요건적 고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하게 된다
X
3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O
4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자료를 누설한 행위와 그 상대방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5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6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신분관계가 아니라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보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갑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O
7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무고죄는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상상 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O
8
형법은 모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X
9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ㄷㅏ
O
10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11
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을 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과 을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O
13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 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O
14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X
15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X
16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X
17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O
18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19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 을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20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21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22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23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하여야 하므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X
24
변사자 검시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때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X
25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X
26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27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X
28
P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때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본건 기록에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X
29
P가 갑에게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X
30
을 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병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이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31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X
3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럽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O
33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X
34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X
35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3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37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38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갑의 공판에서 갑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O
39
을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을에게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40
검사가 을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4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갑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갑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O
問題一覧
1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의 유무만이 문제된다
O
2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 요건적 고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하게 된다
X
3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O
4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자료를 누설한 행위와 그 상대방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5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6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신분관계가 아니라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보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갑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O
7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무고죄는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상상 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O
8
형법은 모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X
9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ㄷㅏ
O
10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11
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을 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과 을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O
13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 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O
14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X
15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X
16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X
17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O
18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19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 을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20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21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22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23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하여야 하므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X
24
변사자 검시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때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X
25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X
26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27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X
28
P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때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본건 기록에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X
29
P가 갑에게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X
30
을 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병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이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31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X
3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럽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O
33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X
34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X
35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3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37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38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갑의 공판에서 갑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O
39
을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을에게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40
검사가 을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4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갑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갑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