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습(2)
問題一覧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X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X
3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O
4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X
5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X
6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7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X
8
갑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병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가운데 “갑이 을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 라는 진술내용으로 보강할 수 있다
X
9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면 을과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제한된다
O
10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착오로 본다. 따라서 갑에게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X
1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갑은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X
12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X
13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된다. 따라서 갑은 무죄가 된다
O
14
음모죄에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O
15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면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X
16
갑은 을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을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을이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갑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17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란다
X
18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19
갑이 을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갑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 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 보고서는 갑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O
20
중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21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X
22
공범(교사범, 종범)과 정범(단독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등)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실질적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X
23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X
24
집합범은 공범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향의 의사로써 관여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를 말하며, 관여자에 대한 법정형은 모두 동일하다
X
25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
X
2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O
27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O
28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O
29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30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 외에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X
31
갑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을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갑과 을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 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갑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을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32
개괄적 고의 이론에 따르면 갑이 A를 돌로 내려친 행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매장행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갑에게는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O
33
인과관계의 착오이론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갑에게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X
34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갑에게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X
35
판례에 따르면 A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 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O
36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 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O
37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벌적인 불능미수가 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적인 불능범이 된다
O
38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X
39
압수되어 있는 물건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압수되어 있는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된다
X
40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필로폰 수수죄와 필로폰 투약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X
41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한 경우라면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42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43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4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 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X
45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46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성립한다
X
47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48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에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달리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X
49
압수,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X
50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51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O
52
알선자인 피고인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알선수재 피고사건에 대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X
5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를 피해자가 화면캡쳐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54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55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O
56
갑에게 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
57
엄격책임설에 의할 경우 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병은 무죄가 되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경우 을에게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58
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관 P가 갑과 을을 긴급체포한 후, 사건에 체포적부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 을의 변호인이 을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을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X
59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O
60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O
61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 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X
6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O
63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64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5
실질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6
주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범죄의사가 보호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속에 명백하게 나타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7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8
잡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갑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69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X
70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주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O
71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X
72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갑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X
73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O
74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
75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76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킨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X
77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한다
X
78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O
79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 판단 하는 것이어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을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을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 한다
X
80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81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 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 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O
82
수사기관이 2022.9.12. 갑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갑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2022.6월경의 동일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갑에게 제시하였으며 갑이 해당 영상을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경우에 갑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갑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83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O
84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85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갑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X
86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87
을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을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갑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갑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88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89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O
90
채권자 A가 채무자 갑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갑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갑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9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X
92
정당방위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X
93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O
94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95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지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96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 심리X적 책임론
X
97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 - 규범적 책임론
X
98
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 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인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도 없으면 책임도 없다 - 도의적 책임론
X
99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관계로 이해하여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 책임이다 - 사회적 책임론
X
100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고의가 탈락하므로 과실범 성립여부만이 문제된다
O
問題一覧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X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X
3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O
4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X
5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X
6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7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X
8
갑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병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가운데 “갑이 을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 라는 진술내용으로 보강할 수 있다
X
9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면 을과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제한된다
O
10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착오로 본다. 따라서 갑에게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X
1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갑은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X
12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X
13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된다. 따라서 갑은 무죄가 된다
O
14
음모죄에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O
15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면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X
16
갑은 을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을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을이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갑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17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란다
X
18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19
갑이 을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갑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 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 보고서는 갑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O
20
중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21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X
22
공범(교사범, 종범)과 정범(단독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등)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실질적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X
23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X
24
집합범은 공범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향의 의사로써 관여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를 말하며, 관여자에 대한 법정형은 모두 동일하다
X
25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
X
2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O
27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O
28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O
29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30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 외에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X
31
갑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을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갑과 을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 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갑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을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32
개괄적 고의 이론에 따르면 갑이 A를 돌로 내려친 행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매장행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갑에게는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O
33
인과관계의 착오이론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갑에게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X
34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갑에게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X
35
판례에 따르면 A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 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O
36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 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O
37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벌적인 불능미수가 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적인 불능범이 된다
O
38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X
39
압수되어 있는 물건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압수되어 있는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된다
X
40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필로폰 수수죄와 필로폰 투약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X
41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한 경우라면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42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43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4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 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X
45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46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성립한다
X
47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48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에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달리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X
49
압수,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X
50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51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O
52
알선자인 피고인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알선수재 피고사건에 대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X
5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를 피해자가 화면캡쳐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54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55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O
56
갑에게 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
57
엄격책임설에 의할 경우 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병은 무죄가 되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경우 을에게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58
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관 P가 갑과 을을 긴급체포한 후, 사건에 체포적부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 을의 변호인이 을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을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X
59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O
60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O
61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 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X
6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O
63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64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5
실질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6
주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범죄의사가 보호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속에 명백하게 나타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7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X
68
잡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갑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69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X
70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주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O
71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X
72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갑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X
73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O
74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
75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76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킨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X
77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한다
X
78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O
79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 판단 하는 것이어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을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을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 한다
X
80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81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 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 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O
82
수사기관이 2022.9.12. 갑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갑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2022.6월경의 동일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을 갑에게 제시하였으며 갑이 해당 영상을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경우에 갑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갑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83
갑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O
84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85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갑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X
86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87
을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을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갑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갑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88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89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O
90
채권자 A가 채무자 갑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갑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갑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9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X
92
정당방위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X
93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O
94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95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지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96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 심리X적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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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 - 규범적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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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 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인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도 없으면 책임도 없다 - 도의적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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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관계로 이해하여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 책임이다 - 사회적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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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고의가 탈락하므로 과실범 성립여부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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