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범죄결과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2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계좌로 송 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계좌로 송 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 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 성을 위한 경우에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 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X
3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X
4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저겅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5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X
6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O
7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O
8
B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9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X
10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비결정론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O
11
사회적 책임론에 의할 때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성격과 같고 양자의 질적 차이는 없다고 본다
O
12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심리적 사실관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규범적 평가로서의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O
13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고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하여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X
14
피고인이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범죄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습성은 부정된다
X
15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 소멸설은 형의 면제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O
16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X
17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O
18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X
19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며 유책할 필요는 없다
X
20
갑과 을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한 경우 A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갑과 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21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X
22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X
2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X
24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O
25
갑이 공판정에서 을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 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갑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을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갑이 을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O
26
공판정에서 갑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을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갑의 자백이 을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갑의 자백을 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X
27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 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X
28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X
29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O
30
행위자가 요청하여 제3자와 함께 이루어진 결과 방지행위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X
3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X
32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X
3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X
34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 등>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O
35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둘지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X
36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X
37
갑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을은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O
38
갑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을은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X
39
갑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이라 주장하고 을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이라 주장한다
X
40
갑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되는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을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X
41
갑이 상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A가 바닥에 쓰려진 채 실신하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갑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인정된다
X
42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먼저 경합범 가중을 한 후에 누범 가중을 해야 한다
X
4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O
44
형법상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므로 징역 50년은 초과할 수 있으나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X
45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강도죄 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46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X
47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X
48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 등 죄에서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49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후 그 형사사건이 기 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50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X
5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X
52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잔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자 전문증거가 아니다
X
53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갑의 행위는 상해의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갑에게 그 착오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X
54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O
55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O
56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O
57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X
58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을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
X
59
검사의 입증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문사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O
60
유류물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하였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O
61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O
62
갑이 을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병이 맞아 머리에 상해를 압었다
X
63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낙이 파열된 경우에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X
64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는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할 수 없다
X
65
갑이 평소 원한을 품었던 을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을을 살해하였으나 알고보니 을을 살해하기 위해 갑의 집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시키려던 순간이었던 경우,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갑은 살인미수가 성립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66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점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O
67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한다. 그러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 범칙자는 추징금 전액의 집행을 면하지 못한다
X
68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 추징할 것은 아니다
O
69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야 한다
X
70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해 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71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
O
72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의 형벌권 행사와 같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57 조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X
7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X
7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75
행위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사실 유포 위력 기타위계이다
X
76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77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O
78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X
79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침해범이다
X
80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81
을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경우는 물론이고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를 고백한 경우에도 을에게는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인정된다
O
82
피고인 갑과 을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갑의 남편 병이 갑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혼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갑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X
83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X
84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85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X
86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X
87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X
88
피고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의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이 자백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X
89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O
90
심리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는 피강요자의 책임조각의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
91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
92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하면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
X
93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으며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본다
O
94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95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O
96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X
97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O
98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O
99
제한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