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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찰
53問 • 8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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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3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장공비 양성•남파•요인암살• 파괴 •납치 등 게릴라 활동 및 군사정보수집,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자행 ① 문화교류국(225국) ② 통일전선부 ③ 정찰총국 2국(정찰국) ④ 정찰총국 5국(해외정보국, 35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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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5 방첩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나.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다.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방첩수단을 적극적• 소극적•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워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수단에 해당된다. 마.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 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동조• 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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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6 심리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심리전은 선전•선동•모략 등의 수단에 의해 직접 상대국 국민 또는 군대에 정신적 자극을 주어 사상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유발시킴으로써 자국의 의도대로 유도하는 무력전술이다. ② 심리전의 종류 중 자유진영국가들이 공산진영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방송은 전술심리전에 해당한다. ③ 아측 후방지역의 사기를 앙양시키거나 수복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질서를 유지하는 선 전활동으로 타협심리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심리전은 선무심리전이다. 4. 심리전의 목적에 의한 분류는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공연성 심리전으로 구분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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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 선전의 종류 중 흑색선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보도기관을 통해서 행하며 주제의 선정과 용어의 사용 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2. 적 내부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어 조직을 분열• 혼란시켜 사기를 저하시킨다. 3.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적국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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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8 간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간첩을 활동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정간첩, 배회간첩, 무장간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보급간첩은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 파견되는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이다. ③ 대량형간첩은 주로 전시에 파견되어 대상의 지목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으로 지명형간첩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4.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거점을 드보크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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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9 손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간 :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로 현대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2. 사간: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로 어떤 편에 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 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3. 향간: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4. 반간: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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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 간첩망의 형태 중 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 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 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4.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 13

    1461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 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 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 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 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 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 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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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2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 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2. 써클형-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 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 이 쉽고 일망타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4

  • 15

    1463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동조치 전에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 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④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 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1

  • 16

    1464 국가보안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용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4.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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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5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 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국가보안유 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4.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4

  • 18

    1466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 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대상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죄, 자진지원죄, 목적수행죄가 있다. 3. 국가보안법의 특성상 미수•예비•음모죄가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 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1,2,3,4

  • 19

    1467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 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 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3

  • 20

    1468 다음 보기 중 국가보안법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1

  • 21

    1469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편의제공죄나 찬양• 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 벌한다. 2. 「국가보안법」•「군형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 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 22

    1470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②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3.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④ 잠입•탈출죄(제6조)

    2

  • 23

    1471 다음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2.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3.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4.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5. 직권남용 무고 날조(제12조 제2항) 6.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제7조 제3항)

    1,3,5

  • 24

    1472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 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및 가입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 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다,라

  • 25

    1473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보안법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는 주체가 될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탈출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 26

    1474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1,2,3,4

  • 27

    1475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의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 28

    1476 「보안관찰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법적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큰 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 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 29

    1477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 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2

  • 30

    1478 다음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법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 31

    1479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3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 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 32

    1480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 33

    148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심 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이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

    1

  • 34

    1482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 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를 말한다.

    3

  • 35

    148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이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 36

    1484

    4

  • 37

    1485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2.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해당된다. 3.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안'에는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청구에 관한 사안도 해당된다. 4.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 38

    1486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피보안관찰자)의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최초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구대장(파출소창)을 거쳐 관할경찰서 장에게 피보안관찰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등 소정사항을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 39

    1487 다음 중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내란죄(형법 제87조) 나.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 다.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라. 여적죄(형법 제93조) 마.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바. 일반이적(형법 제99조) 사. 이적목적 반란불보고죄(군형법 제9조 제2항) 아.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군형법 제14조) 자.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

    가,바

  • 40

    148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3.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 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4

  • 41

    1489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③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 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 42

    149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한 목적범위 내에서는 유효기간 중에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 가능하다. ③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3

  • 43

    14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 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2

  • 44

    14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2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 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1

  • 45

    14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 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4

  • 46

    1494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과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4.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4

  • 47

    149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 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 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 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 48

    14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 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 49

    14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 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 50

    14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 5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②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④ 보호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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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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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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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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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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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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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453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장공비 양성•남파•요인암살• 파괴 •납치 등 게릴라 활동 및 군사정보수집,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자행 ① 문화교류국(225국) ② 통일전선부 ③ 정찰총국 2국(정찰국) ④ 정찰총국 5국(해외정보국, 35호실)

    3

  • 6

    1454

    4

  • 7

    1455 방첩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나.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다.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방첩수단을 적극적• 소극적•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워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수단에 해당된다. 마.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 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동조• 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 8

    1456 심리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심리전은 선전•선동•모략 등의 수단에 의해 직접 상대국 국민 또는 군대에 정신적 자극을 주어 사상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유발시킴으로써 자국의 의도대로 유도하는 무력전술이다. ② 심리전의 종류 중 자유진영국가들이 공산진영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방송은 전술심리전에 해당한다. ③ 아측 후방지역의 사기를 앙양시키거나 수복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질서를 유지하는 선 전활동으로 타협심리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심리전은 선무심리전이다. 4. 심리전의 목적에 의한 분류는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공연성 심리전으로 구분된다.

    3

  • 9

    1457 선전의 종류 중 흑색선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보도기관을 통해서 행하며 주제의 선정과 용어의 사용 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2. 적 내부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어 조직을 분열• 혼란시켜 사기를 저하시킨다. 3.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적국 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

    2,4

  • 10

    1458 간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간첩을 활동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정간첩, 배회간첩, 무장간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보급간첩은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 파견되는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이다. ③ 대량형간첩은 주로 전시에 파견되어 대상의 지목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으로 지명형간첩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4.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거점을 드보크라 한다.

    3

  • 11

    1459 손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간 :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로 현대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2. 사간: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로 어떤 편에 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 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3. 향간: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4. 반간: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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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460 간첩망의 형태 중 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 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 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4.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 13

    1461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 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 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 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 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 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 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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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462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 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2. 써클형-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 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 이 쉽고 일망타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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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3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동조치 전에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 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④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 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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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464 국가보안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용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4.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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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465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 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국가보안유 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4.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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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466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 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대상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죄, 자진지원죄, 목적수행죄가 있다. 3. 국가보안법의 특성상 미수•예비•음모죄가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 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1,2,3,4

  • 19

    1467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 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 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3

  • 20

    1468 다음 보기 중 국가보안법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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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469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편의제공죄나 찬양• 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 벌한다. 2. 「국가보안법」•「군형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 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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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0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②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3.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④ 잠입•탈출죄(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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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1 다음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2.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3.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4.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5. 직권남용 무고 날조(제12조 제2항) 6.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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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 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및 가입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 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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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3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보안법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는 주체가 될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탈출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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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4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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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5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의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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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6 「보안관찰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법적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큰 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 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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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 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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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8 다음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법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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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3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 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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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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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심 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이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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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 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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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이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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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2.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해당된다. 3.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안'에는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청구에 관한 사안도 해당된다. 4.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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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6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피보안관찰자)의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최초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구대장(파출소창)을 거쳐 관할경찰서 장에게 피보안관찰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등 소정사항을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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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다음 중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내란죄(형법 제87조) 나.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 다.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라. 여적죄(형법 제93조) 마.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바. 일반이적(형법 제99조) 사. 이적목적 반란불보고죄(군형법 제9조 제2항) 아.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군형법 제14조) 자.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

    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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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3.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 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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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9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③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 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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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149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한 목적범위 내에서는 유효기간 중에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 가능하다. ③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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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14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 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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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14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2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 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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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 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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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4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과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4.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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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149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 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 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 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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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 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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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 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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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14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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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②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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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④ 보호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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