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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마멜

  • 問題数 32 • 3/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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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X

  • 2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X

  • 3

    지방공무원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아니다

    X

  • 4

    집회의 금지통고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O

  • 5

    일반법관의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O

  • 6

    행정심판의 재결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X

  • 7

    통고처분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X

  • 8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9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 10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O

  • 11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O

  • 12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시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13

    비상계엄의 선포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X

  • 14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O

  • 15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확립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X

  • 16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X

  • 17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X

  • 18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O

  • 19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란,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포함하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인 관습법, 판례 등에 의한 규율도 이에 해당한다.

    X

  • 20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O

  • 21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O

  • 22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

  • 23

    구 [한국방송공사법]상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O

  • 24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X

  • 25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O

  • 26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

    X

  • 27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외노조 통보는 중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X

  • 28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X

  • 29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X

  • 30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O

  • 31

    행정법은 개별법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을 뿐,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X

  • 32

    대법원은 초ㆍ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