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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30~41
28問 • 1年前
  • 마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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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이는 하자의 치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X

  • 2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이유로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O

  • 3

    학교법인이사회의 승인의결 없이 위조한 회의록을 제출해 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 허가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이후 위 학교법인이사회에서 위 교환에 대하여 추인하기로 의결하였다면 위 허가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다.

    X

  • 4

    흠의 승계문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O

  • 5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X

  • 6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X

  • 7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O

  • 8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임용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X

  • 9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사면을 받는 등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X

  • 10

    판례는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이사회소집을 승인하면서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붙인 부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X

  • 11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X

  • 12

    (행정청 A는 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면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고, 무은 그 부관의 이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은 기부채납부관에 대하여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13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X

  • 14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독립적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X

  • 15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X

  • 16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당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X

  • 17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획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8

    원자력법상 시설부지 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X

  • 19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20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

    X

  • 2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실시하는 청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X

  • 22

    침익적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23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O

  • 24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25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ㆍ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가 있게 된다,

    X

  • 26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X

  • 27

    이유부기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그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28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 01~04

    01~04

    마멜 · 32問 · 1年前

    01~04

    01~04

    32問 • 1年前
    마멜

    05~12

    05~12

    마멜 · 102問 · 1年前

    05~12

    05~12

    102問 • 1年前
    마멜

    13~29

    13~29

    마멜 · 81問 · 1年前

    13~29

    13~29

    81問 • 1年前
    마멜

    問題一覧

  • 1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이는 하자의 치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X

  • 2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이유로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O

  • 3

    학교법인이사회의 승인의결 없이 위조한 회의록을 제출해 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 허가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이후 위 학교법인이사회에서 위 교환에 대하여 추인하기로 의결하였다면 위 허가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다.

    X

  • 4

    흠의 승계문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O

  • 5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X

  • 6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X

  • 7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O

  • 8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임용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X

  • 9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사면을 받는 등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X

  • 10

    판례는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이사회소집을 승인하면서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붙인 부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X

  • 11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X

  • 12

    (행정청 A는 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면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고, 무은 그 부관의 이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은 기부채납부관에 대하여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13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X

  • 14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독립적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X

  • 15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X

  • 16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당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X

  • 17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획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8

    원자력법상 시설부지 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X

  • 19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20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

    X

  • 2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실시하는 청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X

  • 22

    침익적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23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O

  • 24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25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ㆍ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가 있게 된다,

    X

  • 26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X

  • 27

    이유부기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그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28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