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問題一覧
1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한다.
o
2
보조부문원가를 계제식 방법( step- down method : 단계배분법) 으로 배분할 경우어떤 부문을 먼저 배분하는가에 상관없이 배분결과는 동일하다.
x
3
단 계 배 분 법 은 보 조 부 문 간 의 서 비 스 제 공 을 한 방 향 만 고 려 하 여 그 방 향 에 따 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o
4
상 호 배 분 법 은 보 조 부 문 간 에 주 고 받 는 서 비 스 수 수 관 계 를 전 부 인 식 하 며 보 조 부 문간의 상호배부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
o
5
원가배부기준은 인과관계기준에 의해서만 설정해야 한다
x
6
제 조 간 접 원 가 가 전 체 제 조 원 가 에 서 차 지 하 는 비 중 이 증 가 할 수 록 단 순 한 원 가 배 부기준을 설정해야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x
7
제 조 간 접 원 가 의 배 부 가 정 확 하 게 이 루 어 질 수 없 기 때 문 에 원 가 배 부 는 어 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x
8
주 로 원 가 계 산 을 위 하 여 원 가 배 분 을 하 지 만 , 경 제 적 의 사 결 정 과 동 기 부 여 등 을 위해서는 단일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
9
선입 선출법에서는 당기투입 원가만을 고려하여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o
10
가중평균법은 마치 기초재공품 모두를 당기에 착수,완성한 듯이 가정한다.
o
11
기 초 재 공 품 이 존 재 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평 균 법 과 선 입 선 출 법 에 의 한 완 성 품 환 산 량이 같 지 만 기 초 재 공 품 이 존 재 할 경 우 에 는 평 균 법 에 의 한 완 성 품 환 산 량 이 선 입 선 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보다 크다.
o
12
전 기 와 당 기 의 기 말 재 공 품 수 량 및 완 성 도 가 같 다 면 , 당 기 에 는 선 입 선 출 법 에 의 한 완성품환산량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동일하다 .
x
13
적 시 재 고 관 리 ( J u s t - I n - T i m e ; J I T ) 를 적 용 하 고 원 가 요 소 의 기 간 별 가 격 차 이 가 크 지
않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거의 차이가 없다.
o
14
가 중 평 균 법 은 착 수 및 원 가 발 생 시 점 에 관 계 없 이 당 기 완 성 량 의 평 균 적 단 가 를 계 산한다.
o
15
선 입 선 출 법 에 비 하 여 가 중 평 균 법 은 당 기 의 성 과 를 이 전 의 기 간 과 독 립 적 으 로 평 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x
16
흐 름 생 산 의 경 우 선 입 선 출 법 이 가 중 평 균 법 에 비 하 여 실 제 물 량 흐 름 에 보 다 충 실 한
원가흐름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o
17
종 합 원 가 계 산 의 경 우 , 기 초 재 공 품 이 없 을 때 선 입 선 출 법 에 의 한 제 품 제 조 원 가 나 평균법에 의한 제품제조원가는 동일하다.
o
18
종합원가계산의 경우,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다 같이 50%일 때 선
입선출법에 의한 제품제조원가나 평균법에 의한 제품제조원가는 동일하다.
x
19
기말재공품원가가 기초재공품원가에 비해 증가하였다면,당기발생 제조원가가 당기
제품제조원가보다 더 크다
o
20
회사가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경우,완성품환산량과 완성품 원가는 과대평가된다.
x
21
정 상 적 인 공 손 수 량 은 평 균 법 을 적 용 하 나 선 입 선 출 법 을 적 용 하 나 동 일 하 며 , 정 상 적인 공 손 원 가 는 정 상 품 원 가 에 가 산 되 나 비 정 상 적 인 공 손 원 가 는 기 타 비 용 ( 영 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o
22
공 손 품 에 대 한 완 성 도 는 검 사 시 점 으 로 하 며 , 선 입 선 출 법 을 사 용 할 경 우 공 손 품 은
모두 당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o
23
제 조 공 정 과 정 에 서 불 량 률 0 을 달 성 하 려 는 기 업 들 은 모 든 공 손 을 비 정 상 공 손 으 로
간주하려 한다.
o
24
공정별원가계산에서 공손단위를 산출단위에 포함시킬 경우 단위당 원가가 더 커진다.
x
25
분리점이란 연산품과 부산품 등 결합제품을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제조과정 중의 한 점을 말한다.
o
26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o
27
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
o
28
분리점 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이용한다.
o
29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o
30
두 연 산 품 P 와 Q 는 결 합 생 산 된 후 각 각 추 가 가 공 되 고 나 서 판 매 된 다 . 결 합 원 가 는 분 리 점 에 서 의 판 매 가 치 에 의 해 배 분 된 다 . 다 른 모 든 수 치 가 일 정 할 때 연 산 품 P 의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가 증가하면 p의 매출총이익은 감소한다.
o
31
순실현가치법에서는 결합원가만이 이익을 창출하고 추가원가는 이익창출에 공헌하
지 못한다고 보나,균등이익률법에서는 추가원가도 이익창출에 공헌한다고 본다.
o
32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x
33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을 고려한 방법이다.
o
34
균등이익률법에서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가공원가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원가가 배부된다.
x
35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가공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기 배분된 결합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o
36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은 경우, 즉 재고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항상 크다
x
37
전부원가계산과는 달리 변동원가계산이나 초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조업도차이가 발
생하지 않는다.
o
38
전부원가계산은 원가를 기능별로 분류하나,변동원가계산은 원가를 행태별로 구분한다.
o
39
전부원가계산에 비하여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재고누적이 초래될
수 있다.
x
40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공헌이익을 계
산한다. 이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o
41
변동원가계산에서는 판매량과 생산량의 관계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판매량에 기
초해서 공헌이익을 계산한다.
o
42
변동원가계산은 전부원가계산보다 손익분기점 분석에 더 적합하다.
o
43
변동원가계산은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
는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o
44
변동원가계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은 없다.
x
45
생산량이 정상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액이 전부원
가계산의 기말재고액보다 크다.
x
46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입이익은 판매량에 비례하지만,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함수관계로 결정된다.
o
47
전 부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원 가 를 제 조 원 가 와 판 매 관 리 비 로 분 류 하 므 로 판 매 량 변 화 에 따 른 원 가 와 이 익 의 변 화 를 파 악 하 기 어 려 운 반 면 ,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원 가 를 변동 원 가 와 고 정 원 가 로 분 류 하 여 공 헌 이 익 을 계 산 하 므 로 판 매 량 변 화 에 의 한 이 익 의 변화를 알 수 있다.
o
48
초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판 매 가 수 반 되 지 않 는 상 황 에 서 생 산 량 이 많 을 수 록 이 익 이 낮게 계산되므로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변동원가계산보다 훨씬 크다.
o
49
기 초 재 고 가 없 다 면 , 당 기 판 매 량 보 다 당 기 생 산 량 이 더 많 을 때 전 부 원 가 계 산 상 의 당기 영업이익보다 초변동원가계산상의 당기 영업이익이 더 작다.
o
50
단 기 적 관 점 에 서 접 근 하 는 초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직 접 재 료 원 가 이 외 의 원 가 는 고정원가로 간주한다.
o
51
초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기 초 재 고 가 없 고 판 매 량 이 일 정 할 때 생 산 량 이 증 가 하 더 라도 재료처리량 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변하지 않는다.
o
52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에서는 제품의 생산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단위기준 원가동인 (ununit-based cost drivers)을 사용하지 않는다
x
53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에서 원가배부기준으로 선택된 원가동인이 원가발생의 인과
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원가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o
54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고 본다.
o
55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다양한 원가유발요인을 인식하여 적정한 가격결정에 이용
한다.
o
56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생산과 판매에 자신 있는 제품의 이익은 높고 생산과 판매에
자신는 없는 제품의 이익이 낮은 경우에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x
57
제품설계원가는 제품유지활동원가에 속하며, 전수(제품전량) 검사원가는 뱃치수준
활동원가에 속한다.
x
58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전통적인 고정원가, 변동원가의 2원가분류체계에 비해 단위
기준, 뱃치기준, 제품기준, 시설기준의 4원가분류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
59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4가지 원가계층 모두에 인과관계에 항상 부합하는 원가동
인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므로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x
60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 외의 원가는 고정원가로 처리한다.
x
61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직접노동 투입량의 증가 때문에 활동기준원가계산이 생겨났다.
x
62
제 품 유 지 활 동 은 주 로 제 조 공 정 이 나 생 산 설비 등을 유 지 하 고 관 리 하 기 위 하 여 수 행되 는 활 동 으 로 서 공 장 시 설 관 리 , 환 경 관 리 , 안 전 유 지 관 리 , 제 품 별 생 산 설 비 관 리 등 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x
63
묶 음 수 준 활 동 은 원 재 료 구 매 , 작 업 준 비 등 과 같 이 묶 음 단 위 로 수 행 되 는 활 등 을 의 미
하 는 데 품 질 원 가 의 경 우 표 본 검 사 는 묶 음 수 준 활 동 으 로 분 류 될 수 있 지 만 ' 전 수 조 사에 의한 품질검사는 단위수준활동으로 분류된다.
o
64
활 동 기 준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원 가 를 절 감 하 기 위 하 여 각 종 원 가 동 인 수 를 감 소 시 키 려 고 하 므 로 한 번 에 많 은 제 품 을 생 산 하 거 나 한 번 에 많 은 재 료 를 주 문 하 려 는 경 향 이 있다.
o
65
전 통 적 원 가 계 산 을 적 용 하 면 다 품 종 소 량 생 산 체 제 에 서 보 다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 더 많은 원가왜곡을 초래한다.
x
66
전통적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비하여 원가왜곡을 초래하는 원가는 묶음수준원가, 제품유지원가, 설비유지원가이다.
x
67
활 동 기 준 원 가 계 산 은 제 품 의 생 산 과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수 행 하 는 다 양 한 활 동 을 분 석 하 고 파 악 하 여 , 비 부 가 가 치 활 동 을 제 거 하 거 나 감 소 시 킴 으 로 써 원 가 를 효 율 적 으로 절감하고 통제할 수 있다.
o
問題一覧
1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한다.
o
2
보조부문원가를 계제식 방법( step- down method : 단계배분법) 으로 배분할 경우어떤 부문을 먼저 배분하는가에 상관없이 배분결과는 동일하다.
x
3
단 계 배 분 법 은 보 조 부 문 간 의 서 비 스 제 공 을 한 방 향 만 고 려 하 여 그 방 향 에 따 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o
4
상 호 배 분 법 은 보 조 부 문 간 에 주 고 받 는 서 비 스 수 수 관 계 를 전 부 인 식 하 며 보 조 부 문간의 상호배부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
o
5
원가배부기준은 인과관계기준에 의해서만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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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간 접 원 가 가 전 체 제 조 원 가 에 서 차 지 하 는 비 중 이 증 가 할 수 록 단 순 한 원 가 배 부기준을 설정해야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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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간 접 원 가 의 배 부 가 정 확 하 게 이 루 어 질 수 없 기 때 문 에 원 가 배 부 는 어 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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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 로 원 가 계 산 을 위 하 여 원 가 배 분 을 하 지 만 , 경 제 적 의 사 결 정 과 동 기 부 여 등 을 위해서는 단일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
9
선입 선출법에서는 당기투입 원가만을 고려하여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o
10
가중평균법은 마치 기초재공품 모두를 당기에 착수,완성한 듯이 가정한다.
o
11
기 초 재 공 품 이 존 재 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평 균 법 과 선 입 선 출 법 에 의 한 완 성 품 환 산 량이 같 지 만 기 초 재 공 품 이 존 재 할 경 우 에 는 평 균 법 에 의 한 완 성 품 환 산 량 이 선 입 선 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보다 크다.
o
12
전 기 와 당 기 의 기 말 재 공 품 수 량 및 완 성 도 가 같 다 면 , 당 기 에 는 선 입 선 출 법 에 의 한 완성품환산량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동일하다 .
x
13
적 시 재 고 관 리 ( J u s t - I n - T i m e ; J I T ) 를 적 용 하 고 원 가 요 소 의 기 간 별 가 격 차 이 가 크 지
않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거의 차이가 없다.
o
14
가 중 평 균 법 은 착 수 및 원 가 발 생 시 점 에 관 계 없 이 당 기 완 성 량 의 평 균 적 단 가 를 계 산한다.
o
15
선 입 선 출 법 에 비 하 여 가 중 평 균 법 은 당 기 의 성 과 를 이 전 의 기 간 과 독 립 적 으 로 평 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x
16
흐 름 생 산 의 경 우 선 입 선 출 법 이 가 중 평 균 법 에 비 하 여 실 제 물 량 흐 름 에 보 다 충 실 한
원가흐름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o
17
종 합 원 가 계 산 의 경 우 , 기 초 재 공 품 이 없 을 때 선 입 선 출 법 에 의 한 제 품 제 조 원 가 나 평균법에 의한 제품제조원가는 동일하다.
o
18
종합원가계산의 경우,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다 같이 50%일 때 선
입선출법에 의한 제품제조원가나 평균법에 의한 제품제조원가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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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말재공품원가가 기초재공품원가에 비해 증가하였다면,당기발생 제조원가가 당기
제품제조원가보다 더 크다
o
20
회사가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경우,완성품환산량과 완성품 원가는 과대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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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 상 적 인 공 손 수 량 은 평 균 법 을 적 용 하 나 선 입 선 출 법 을 적 용 하 나 동 일 하 며 , 정 상 적인 공 손 원 가 는 정 상 품 원 가 에 가 산 되 나 비 정 상 적 인 공 손 원 가 는 기 타 비 용 ( 영 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o
22
공 손 품 에 대 한 완 성 도 는 검 사 시 점 으 로 하 며 , 선 입 선 출 법 을 사 용 할 경 우 공 손 품 은
모두 당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o
23
제 조 공 정 과 정 에 서 불 량 률 0 을 달 성 하 려 는 기 업 들 은 모 든 공 손 을 비 정 상 공 손 으 로
간주하려 한다.
o
24
공정별원가계산에서 공손단위를 산출단위에 포함시킬 경우 단위당 원가가 더 커진다.
x
25
분리점이란 연산품과 부산품 등 결합제품을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제조과정 중의 한 점을 말한다.
o
26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o
27
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
o
28
분리점 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이용한다.
o
29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o
30
두 연 산 품 P 와 Q 는 결 합 생 산 된 후 각 각 추 가 가 공 되 고 나 서 판 매 된 다 . 결 합 원 가 는 분 리 점 에 서 의 판 매 가 치 에 의 해 배 분 된 다 . 다 른 모 든 수 치 가 일 정 할 때 연 산 품 P 의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가 증가하면 p의 매출총이익은 감소한다.
o
31
순실현가치법에서는 결합원가만이 이익을 창출하고 추가원가는 이익창출에 공헌하
지 못한다고 보나,균등이익률법에서는 추가원가도 이익창출에 공헌한다고 본다.
o
32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x
33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을 고려한 방법이다.
o
34
균등이익률법에서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가공원가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원가가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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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가공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기 배분된 결합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o
36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은 경우, 즉 재고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항상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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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부원가계산과는 달리 변동원가계산이나 초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조업도차이가 발
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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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부원가계산은 원가를 기능별로 분류하나,변동원가계산은 원가를 행태별로 구분한다.
o
39
전부원가계산에 비하여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재고누적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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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공헌이익을 계
산한다. 이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o
41
변동원가계산에서는 판매량과 생산량의 관계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판매량에 기
초해서 공헌이익을 계산한다.
o
42
변동원가계산은 전부원가계산보다 손익분기점 분석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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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변동원가계산은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
는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o
44
변동원가계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은 없다.
x
45
생산량이 정상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액이 전부원
가계산의 기말재고액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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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입이익은 판매량에 비례하지만,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함수관계로 결정된다.
o
47
전 부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원 가 를 제 조 원 가 와 판 매 관 리 비 로 분 류 하 므 로 판 매 량 변 화 에 따 른 원 가 와 이 익 의 변 화 를 파 악 하 기 어 려 운 반 면 ,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원 가 를 변동 원 가 와 고 정 원 가 로 분 류 하 여 공 헌 이 익 을 계 산 하 므 로 판 매 량 변 화 에 의 한 이 익 의 변화를 알 수 있다.
o
48
초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판 매 가 수 반 되 지 않 는 상 황 에 서 생 산 량 이 많 을 수 록 이 익 이 낮게 계산되므로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변동원가계산보다 훨씬 크다.
o
49
기 초 재 고 가 없 다 면 , 당 기 판 매 량 보 다 당 기 생 산 량 이 더 많 을 때 전 부 원 가 계 산 상 의 당기 영업이익보다 초변동원가계산상의 당기 영업이익이 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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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단 기 적 관 점 에 서 접 근 하 는 초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직 접 재 료 원 가 이 외 의 원 가 는 고정원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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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초 변 동 원 가 계 산 에 서 는 기 초 재 고 가 없 고 판 매 량 이 일 정 할 때 생 산 량 이 증 가 하 더 라도 재료처리량 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변하지 않는다.
o
52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에서는 제품의 생산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단위기준 원가동인 (ununit-based cost drivers)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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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에서 원가배부기준으로 선택된 원가동인이 원가발생의 인과
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원가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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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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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다양한 원가유발요인을 인식하여 적정한 가격결정에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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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생산과 판매에 자신 있는 제품의 이익은 높고 생산과 판매에
자신는 없는 제품의 이익이 낮은 경우에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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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품설계원가는 제품유지활동원가에 속하며, 전수(제품전량) 검사원가는 뱃치수준
활동원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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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전통적인 고정원가, 변동원가의 2원가분류체계에 비해 단위
기준, 뱃치기준, 제품기준, 시설기준의 4원가분류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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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4가지 원가계층 모두에 인과관계에 항상 부합하는 원가동
인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므로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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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 외의 원가는 고정원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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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직접노동 투입량의 증가 때문에 활동기준원가계산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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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품 유 지 활 동 은 주 로 제 조 공 정 이 나 생 산 설비 등을 유 지 하 고 관 리 하 기 위 하 여 수 행되 는 활 동 으 로 서 공 장 시 설 관 리 , 환 경 관 리 , 안 전 유 지 관 리 , 제 품 별 생 산 설 비 관 리 등 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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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묶 음 수 준 활 동 은 원 재 료 구 매 , 작 업 준 비 등 과 같 이 묶 음 단 위 로 수 행 되 는 활 등 을 의 미
하 는 데 품 질 원 가 의 경 우 표 본 검 사 는 묶 음 수 준 활 동 으 로 분 류 될 수 있 지 만 ' 전 수 조 사에 의한 품질검사는 단위수준활동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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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기 준 원 가 계 산 에 서 는 원 가 를 절 감 하 기 위 하 여 각 종 원 가 동 인 수 를 감 소 시 키 려 고 하 므 로 한 번 에 많 은 제 품 을 생 산 하 거 나 한 번 에 많 은 재 료 를 주 문 하 려 는 경 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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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 적 원 가 계 산 을 적 용 하 면 다 품 종 소 량 생 산 체 제 에 서 보 다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 더 많은 원가왜곡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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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비하여 원가왜곡을 초래하는 원가는 묶음수준원가, 제품유지원가, 설비유지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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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기 준 원 가 계 산 은 제 품 의 생 산 과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수 행 하 는 다 양 한 활 동 을 분 석 하 고 파 악 하 여 , 비 부 가 가 치 활 동 을 제 거 하 거 나 감 소 시 킴 으 로 써 원 가 를 효 율 적 으로 절감하고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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