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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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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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조건을 충족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 2

    기 존 금 융 부 채 의 조 건 이 실 질 적 으 로 변 경 된 경 우 최 초 의 금 융 부 채 를 제 거 하 고, 새 로 운 금 융 부채를 인식한다.

    o

  • 3

    금융부채는 재분류할 수 없다.

    o

  • 4

    기 존 금 융 부 채 의 조 건 이 실 질 적 으 로 변 경 된 경 우 발 생 한 원 가 나 수 수 료 는 금 융 부 채 의 장 부 금액에서 조정한다.

    x

  • 5

    미이행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o

  • 6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의무는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되며, 충당부채를 인 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x

  • 7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관련되어야 한다.

    x

  • 8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보증이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x

  • 9

    우발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x

  • 10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범위의 중간값을 최선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o

  • 11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

    o

  • 12

    충당부채의 일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 변제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 해서만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x

  • 1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한 하여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o

  • 14

    충당부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충당부채의 장부 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는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o

  • 15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계약에 의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 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x

  • 16

    모든 금융상품(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자본))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또는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x

  • 17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o

  • 18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누적적)에 대한 배당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o

  • 19

    특정 시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와 관련된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하고、배당은 자본요소에 관련되므로 이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

    o

  • 20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의 공통점은 두 가지 모두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x

  • 21

    자기주식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22

    보고기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처분전 금액이며.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에 이루어진다.

    o

  • 23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계약이 식별되지 않는다.

    o

  • 24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구별할 수 없다.

    o

  • 25

    거래가격에 변동대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x

  • 26

    반품조건부 판매의 경우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재화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o

  • 27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 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이용하여 금융요소를 제거하되, 계약 개시 후 이자을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o

  • 28

    계약을 개시한 후 거래가격이 변동되더라도 개별 판매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o

  • 29

    거래가격을 복수의 수행의무에 배분할 때 개별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잔여접근법 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x

  • 30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걸한 것으로 보고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x

  • 31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o

  • 32

    기업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x

  • 33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 권을 고객에게 부여하였다면 그 선택권은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수행의무가 아니다.

    o

  • 34

    판매기준 로열티의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x

  • 35

    단 기 종 업 원 급 여 란 종 업 원 이 관 련 근 무 용 역 을 제 공 하 는 연 차 보 고 기 간 이 후 12 개 월 이 전 에 전 부 또는 일부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한다.

    x

  • 36

    퇴직급여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한다.

    x

  • 37

    확정기여제도란 기업이 별개의 실체( 기금) 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 거 기 간 에 제 공 된 종 업 원 근 무 용 역 과 관 련 된 모 든 종 업 원 급 여 를 지 급 할 수 있 을 정 도 로 충 분 한 자 산 을 보 유 하 지 못 하 더 라 도 기 업 에 게 는 추 가 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o

  • 38

    순 확 정 급 여 부 채 는 과 소 적 립 액 을 말 하 고 순 확 정 급 여 자 산 은 자 산 인 식 상 한 을 한 도 로 하 는 초 과적 립 액 을 말 한 다 . 여 기 에 서 과 소 적 립 액 혹은 초과적립액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o

  • 39

    자 산 인 식 상 한 이 란 제 도 로 부 터 의 환 급 이 나 제 도 에 대 한 미 래 기 여 금 절 감 의 형 태 로 이 용 가 능 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o

  • 40

    과거근무원가란 제도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또는 변경》또는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으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o

  • 41

    정산{settlement)이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혹은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를 말한다

    o

  • 42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당기순이익이 산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이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당기 비용이 아니라 이익분배로 인식한다.

    x

  • 43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x

  • 44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 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악률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o

  • 45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지방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지방채의 통화 및 만가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자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x

  • 46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이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 47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o

  • 48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1) 보험수리적손익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o

  • 49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x

  • 50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단순화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작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51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한 해고나 의무적인 퇴직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여는 해고 급여에포함한다.

    x

  • 5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x

  • 53

    공정가치 측정 기준일은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니라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이며, 종업원인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다

    o

  • 54

    시장조건인 경우 미래 기대가득기간은 후속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나, 시장조건이 아니라면 미래 가득기간의 추정치를 수정 변경한다.

    o

  • 55

    시장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x

  • 56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는다

    o

  • 57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하고, 내재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o

  • 58

    현금으로 결제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부여시점에서 즉시 인식한다.

    x

  • 59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 또는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x

  • 60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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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건을 충족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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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 존 금 융 부 채 의 조 건 이 실 질 적 으 로 변 경 된 경 우 최 초 의 금 융 부 채 를 제 거 하 고, 새 로 운 금 융 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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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융부채는 재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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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 존 금 융 부 채 의 조 건 이 실 질 적 으 로 변 경 된 경 우 발 생 한 원 가 나 수 수 료 는 금 융 부 채 의 장 부 금액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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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이행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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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의무는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되며, 충당부채를 인 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x

  • 7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관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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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보증이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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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우발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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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범위의 중간값을 최선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o

  • 11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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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충당부채의 일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 변제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 해서만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x

  • 1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한 하여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o

  • 14

    충당부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충당부채의 장부 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는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o

  • 15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계약에 의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 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x

  • 16

    모든 금융상품(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자본))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또는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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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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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누적적)에 대한 배당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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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특정 시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와 관련된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하고、배당은 자본요소에 관련되므로 이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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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의 공통점은 두 가지 모두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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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기주식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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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보고기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처분전 금액이며.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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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계약이 식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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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구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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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거래가격에 변동대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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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반품조건부 판매의 경우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재화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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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 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이용하여 금융요소를 제거하되, 계약 개시 후 이자을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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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계약을 개시한 후 거래가격이 변동되더라도 개별 판매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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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거래가격을 복수의 수행의무에 배분할 때 개별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잔여접근법 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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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걸한 것으로 보고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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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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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기업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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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 권을 고객에게 부여하였다면 그 선택권은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수행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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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판매기준 로열티의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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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단 기 종 업 원 급 여 란 종 업 원 이 관 련 근 무 용 역 을 제 공 하 는 연 차 보 고 기 간 이 후 12 개 월 이 전 에 전 부 또는 일부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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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퇴직급여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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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확정기여제도란 기업이 별개의 실체( 기금) 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 거 기 간 에 제 공 된 종 업 원 근 무 용 역 과 관 련 된 모 든 종 업 원 급 여 를 지 급 할 수 있 을 정 도 로 충 분 한 자 산 을 보 유 하 지 못 하 더 라 도 기 업 에 게 는 추 가 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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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순 확 정 급 여 부 채 는 과 소 적 립 액 을 말 하 고 순 확 정 급 여 자 산 은 자 산 인 식 상 한 을 한 도 로 하 는 초 과적 립 액 을 말 한 다 . 여 기 에 서 과 소 적 립 액 혹은 초과적립액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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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자 산 인 식 상 한 이 란 제 도 로 부 터 의 환 급 이 나 제 도 에 대 한 미 래 기 여 금 절 감 의 형 태 로 이 용 가 능 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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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과거근무원가란 제도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또는 변경》또는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으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o

  • 41

    정산{settlement)이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혹은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를 말한다

    o

  • 42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당기순이익이 산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이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당기 비용이 아니라 이익분배로 인식한다.

    x

  • 43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x

  • 44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전 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악률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o

  • 45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지방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지방채의 통화 및 만가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자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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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이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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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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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1) 보험수리적손익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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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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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단순화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작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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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한 해고나 의무적인 퇴직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여는 해고 급여에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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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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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공정가치 측정 기준일은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니라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이며, 종업원인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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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시장조건인 경우 미래 기대가득기간은 후속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나, 시장조건이 아니라면 미래 가득기간의 추정치를 수정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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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시장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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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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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하고, 내재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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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현금으로 결제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부여시점에서 즉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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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 또는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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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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