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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유티브

  • 問題数 100 • 9/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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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 2

    특정거래기준 등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이 없고 유사한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도 없는 경우 "개념체계"는 그 다음 순위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지침이 될 수 있다.

    o

  • 3

    -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o

  • 4

    표현충실성은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한 서술은 신중성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x

  • 5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할 경우 그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제외는 정당화될 수 있다.

    x

  • 6

    경제적자원의 가치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한 현재의 잠재력에서 도출되므로 매입한 옵션의 경제적자원은 옵션 행사 시 보유자가 받게 될 미래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x

  • 7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으로 정의하며, 이때 경제적 자원이란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의미한다.

    x

  • 8

    개념체계에서 부채란 현재의무이며,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어야 한다.

    o

  • 9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되, 존재불확실성과 측정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목적적합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x

  • 10

    측정기준 중 상각후원가도 역사적 원가로 분류한다.

    o

  • 11

    현재가치 측정은 역사적원가로 분류되는 상각후원가, 현행가치 중 공정가치, 사용가치, 그리고 이행가치의 추정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측정기준이다.

    x

  • 12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더라도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한다.

    o

  • 13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반면,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o

  •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o

  • 15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한다.

    o

  • 16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중요성 기준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x

  • 17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이 중요하지 않다면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o

  • 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되,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당기 정보만 보고한다.

    x

  • 19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x

  • 20

    정상적인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12개월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o

  • 21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나 그런 권리가 없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o

  • 22

    수익과 비용의 어떠한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특별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o

  • 23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 비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데 자의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x

  • 24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그 자체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x

  • 25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표함시키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o

  • 26

    유형자산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x

  • 27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x

  • 28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획득한 수익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x

  • 29

    유형자산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결정한다.

    o

  • 30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지 않은 교환거래 시 취득하는 자산과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합리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의 취득원가는 항상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x

  • 31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o

  • 32

    유형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액은 재평가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x

  • 33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토지만 재평가하고 그 이외의 다른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하지 않을수 있다

    o

  • 3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o

  • 35

    토지의 원가에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o

  • 36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대처 하여제거의회계처리를한다.

    o

  • 37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x

  • 38

    적격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금 등의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x

  • 39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도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 화하되,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한 투자수익은 자본화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x

  • 40

    일반목적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적격자산 지출액의 평균을 직접 계산하지 않 고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을 평균 지출액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o

  • 41

    물리적인 제작이 개시되기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차입 원가를 자본화한다.

    o

  • 42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이라면 동 기간 동안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o

  • 43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경우 모든 건설이 종료되 기 전까지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x

  • 44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초과액이 중요할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x

  • 4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어도 손상검사를 한다.

    o

  • 46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되,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나 유출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 집단과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o

  • 47

    회수가능액 결정 시 사용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하되,미래현금흐름에는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법인세환급액 • 납부액을 제외하며, 할인율은 세후할인율을 사용한다.

    x

  • 48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이미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초과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o

  • 49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서 배분된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장 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x

  • 50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경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o

  • 51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o

  • 52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o

  • 53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보유하고,다른 일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이를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o

  • 54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만 적용하며,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 55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o

  • 56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 57

    생물자산과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즉정한다

    x

  • 58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x

  • 59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o

  • 60

    수확시점의 수확물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x

  • 61

    포도나무나 고무나무와 같은 생산용식물 및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x

  • 62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은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이러한 항목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된다.

    o

  • 63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x

  • 64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o

  • 65

    사업결합과정에서 피취득회사가 수행하는 연구 • 개발 프로젝트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x

  • 66

    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에 명목상 금액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무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x

  • 67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68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으로 인식한다.

    x

  • 69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o

  • 70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으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의 일부만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o

  • 71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더 짧을 수는 있다.

    o

  • 72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마다 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o

  • 73

    당초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후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o

  • 7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o

  • 75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전환원가에는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한 고정제조간접원가도 포함된다.

    x

  • 76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금 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o

  • 77

    농림어업 수확물이 재고자산인 경우 수확시점에서의 순공정가치를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부분의 적용을 제외한다.

    o

  • 78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x

  • 79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 80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할 때 항목별로 적용하여야 하나. 유사한 항목들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o

  • 81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82

    소매재고법을 적용할 경우 선입선출의 원가흐름을 가정하면 총평균의 원가흐름을 가정할 경 우에 비해 원가율이 높게 추정된다.

    x

  • 83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자산의 매도라면 당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x

  • 84

    금융자산의 거래가격에 금융상품 이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 85

    모든 지분상품에 대해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x

  • 86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을 매각할 때 이미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x

  • 87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한다.

    o

  • 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당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o

  • 89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해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으 로 측정한다.

    x

  • 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

    o

  • 91

    회사의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사업모형을 변경한 사업연도 말에 재분류의 회계처리를 장부에 반영한다.

    x

  • 92

    금융자산을 양도하였는데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해 자산을 통제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x

  • 93

    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당해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o

  • 94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다.

    o

  • 95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구분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x

  • 96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모두 부채요소에 배분한다.

    x

  • 97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o

  • 98

    전환사채를 재매입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분하여 배분하며, 부채요소의 재매입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요소의 재매입손익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