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問題一覧
1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2
경비세력의 판단하에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유해액체물질처리제
4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5
57
6
37
7
교육 불이수(제19조 제1항)
8
2개
9
510
10
해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선박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도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항만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13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14
2개
15
96
16
3개
17
2개
18
관세면제권
19
허가 후 3개월 이상 해양레저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20
여객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
2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22
수상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問題一覧
1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2
경비세력의 판단하에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유해액체물질처리제
4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5
57
6
37
7
교육 불이수(제19조 제1항)
8
2개
9
510
10
해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선박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도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항만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13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14
2개
15
96
16
3개
17
2개
18
관세면제권
19
허가 후 3개월 이상 해양레저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20
여객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
2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22
수상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