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안전
問題一覧
1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양경비법 상 경비수역 내 점용, 사용허가 등을 통보해야 사유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가 있다.
3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 영해내에서 조사 또는 측량은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어획물의 저장, 가공, 판매
5
한중어업혀정상 잠정조치수역예서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 그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체약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7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8
25
9
경계: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0.5~1m)가 발령된 경우
10
안개 등으로 인하여 육상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11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12
8명
13
대통령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4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15
유조선
16
1개
17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면허)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양경비활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0개
19
2개
20
위험성(기상 감안 고속단정 우용가능성, 집단 저항 가능성)
問題一覧
1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양경비법 상 경비수역 내 점용, 사용허가 등을 통보해야 사유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가 있다.
3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 영해내에서 조사 또는 측량은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어획물의 저장, 가공, 판매
5
한중어업혀정상 잠정조치수역예서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 그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체약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7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8
25
9
경계: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0.5~1m)가 발령된 경우
10
안개 등으로 인하여 육상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11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12
8명
13
대통령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4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15
유조선
16
1개
17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면허)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양경비활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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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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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20
위험성(기상 감안 고속단정 우용가능성, 집단 저항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