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2. 경작 규모가 기준 이상 3. 농업경영체등록
2
옥수수 콩 팥 무 배추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노지)
3
벼 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팥 메밀
4
인삼 차 오디
5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6
떫은감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7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8
표고 느타리
9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조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10
방상팬,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11
20
12
6m
13
1마력 째리 3개 or 3마력짜리 1개
14
500-800L/10a
15
높이 6m 이상/영년생 침엽수와 상록 활엽수 / 5m이하 간격으로 / 과수원 둘레 전체 식재
16
망구멍 가로 및 세로가 6-10mm, 과수원 둘레 전체20 % 이상,혹은 1면전체
17
방충망 6mm 이하. 방조망 10mm 이하
18
50~100%
19
보험가입연도 직전 5개년 rpc수매가 평균*rpc지수
20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의 50~100%에서 정함(10%단위로 계약자가 조정가능)
21
90~130%
22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추정
23
재조달가액, 감가상각률
24
60 60 50 38 35 / 60 55 50 46 44
25
법령위반, 약정사항 미이행,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가공 및 허위 계약으로 보조금 편취
26
벼 보리 밀 메밀
27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28
차 사료용옥수수 조사료용벼
29
잔존금액의 3~5%
30
10~100만원 한도내 손해액의 10%
31
1. 버섯재배사 2. 비가림시설. 3.대추,참다래. 4. 30만원. 5. 100만원. 6. 10% 7. 10만원. 8. 30만원. 9. 손해액의 10%
32
10만원, 버섯작물, 시설작물
33
해가림시설을 제외한 농업시설물 비가림시설
34
유자, 살구, 호두/ 배추,무,파,단당시/보리,메밀,팥/양배추(90%만 없음)
35
인삼, 태풍 폭염/ 집중호우 우박 침수/ 냉해 폭설 화재
36
방풍망 방조망
37
고지, 통지, 손해 방지 및 경감의무
38
위험유지 의무→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39
손해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하는 시점
40
안날로 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41
위험회피, 손실통제, 위험 요소 분리, 계약을 통한 전가, 인수
42
보유, 계약을통한 전가, 위험의 결합
손해보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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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레오 · 19問 · 2年前손해보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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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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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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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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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問 • 1年前問題一覧
1
1.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2. 경작 규모가 기준 이상 3. 농업경영체등록
2
옥수수 콩 팥 무 배추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노지)
3
벼 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팥 메밀
4
인삼 차 오디
5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6
떫은감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7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8
표고 느타리
9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조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10
방상팬,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11
20
12
6m
13
1마력 째리 3개 or 3마력짜리 1개
14
500-800L/10a
15
높이 6m 이상/영년생 침엽수와 상록 활엽수 / 5m이하 간격으로 / 과수원 둘레 전체 식재
16
망구멍 가로 및 세로가 6-10mm, 과수원 둘레 전체20 % 이상,혹은 1면전체
17
방충망 6mm 이하. 방조망 10mm 이하
18
50~100%
19
보험가입연도 직전 5개년 rpc수매가 평균*rpc지수
20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의 50~100%에서 정함(10%단위로 계약자가 조정가능)
21
90~130%
22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추정
23
재조달가액, 감가상각률
24
60 60 50 38 35 / 60 55 50 46 44
25
법령위반, 약정사항 미이행,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가공 및 허위 계약으로 보조금 편취
26
벼 보리 밀 메밀
27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28
차 사료용옥수수 조사료용벼
29
잔존금액의 3~5%
30
10~100만원 한도내 손해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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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섯재배사 2. 비가림시설. 3.대추,참다래. 4. 30만원. 5. 100만원. 6. 10% 7. 10만원. 8. 30만원. 9. 손해액의 10%
32
10만원, 버섯작물, 시설작물
33
해가림시설을 제외한 농업시설물 비가림시설
34
유자, 살구, 호두/ 배추,무,파,단당시/보리,메밀,팥/양배추(90%만 없음)
35
인삼, 태풍 폭염/ 집중호우 우박 침수/ 냉해 폭설 화재
36
방풍망 방조망
37
고지, 통지, 손해 방지 및 경감의무
38
위험유지 의무→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39
손해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하는 시점
40
안날로 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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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손실통제, 위험 요소 분리, 계약을 통한 전가, 인수
42
보유, 계약을통한 전가, 위험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