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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어려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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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또는 ( )는 긴급안점점검 결과 관계인등에게 안전조치 명령 한다. 안전조치 명령을 골라라

    정밀안전진단(뭐만 해당?), 보수, 보강, 위험요인제거

  • 2

    중앙행정기관 안전취약계층 대상

    ()세 미만 어린이, ()세 이상 노인, 장애인

  • 3

    ( )및()가 재난사태 지역에 대해 하는 조치

    재난경보 발령, 재난관리자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응급조치, 해당지역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이동자제권고, 휴업명령, 휴원요청, 휴교요청,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 4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진화, 긴급수송 확보, 구조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 5

    위기경보 발령권자와 발령대상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 자연재난, 사회재난

  • 6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대응

    강제대피조치,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부담

  • 7

    긴급구조지휘대 기능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 통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자연재난 중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2.5배 초과 자연재난 중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1/4 초과 사회재난

  • 9

    국가가 국고보조 지원 해주는 경우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

  • 10

    국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 지원해주는 경우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보증, 자금 상환기환 연기, 이자 감면, 세입자 보조, 소상공인 지원, 세금,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간접지원,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복구 지원,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

  • 11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국고의 () 또는 ()과 지자체의 () ()등으로 충당하되, 지자체의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으로 정한다

    부담금, 보조금, 부담금, 의연금, 부담금, 행안부령

  • 12

    훈련주관기관은 재난대비훈련 ()전 까지 참여기관에게 통보 훈련참여기관은 실시 후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제출

    15일, 10일

  • 13

    지역축제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까지 ()에게 제출 변경하려는 경우 ()까지 제출

    3주 전, 시군구, 7일 전

  • 14

    ()는 ()마다 ()와 ()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개발계획)을 수립

    행안부장관 5년 조정위원회 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 점화원 종류

    점화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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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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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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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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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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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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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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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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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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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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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률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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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정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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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혈관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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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s 혈전용해제 금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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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 vs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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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행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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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행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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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혈전용해제 금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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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또는 ( )는 긴급안점점검 결과 관계인등에게 안전조치 명령 한다. 안전조치 명령을 골라라

    정밀안전진단(뭐만 해당?), 보수, 보강, 위험요인제거

  • 2

    중앙행정기관 안전취약계층 대상

    ()세 미만 어린이, ()세 이상 노인, 장애인

  • 3

    ( )및()가 재난사태 지역에 대해 하는 조치

    재난경보 발령, 재난관리자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응급조치, 해당지역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이동자제권고, 휴업명령, 휴원요청, 휴교요청,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 4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진화, 긴급수송 확보, 구조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 5

    위기경보 발령권자와 발령대상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 자연재난, 사회재난

  • 6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대응

    강제대피조치,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부담

  • 7

    긴급구조지휘대 기능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 통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자연재난 중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2.5배 초과 자연재난 중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1/4 초과 사회재난

  • 9

    국가가 국고보조 지원 해주는 경우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

  • 10

    국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 지원해주는 경우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보증, 자금 상환기환 연기, 이자 감면, 세입자 보조, 소상공인 지원, 세금,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간접지원,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복구 지원,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

  • 11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국고의 () 또는 ()과 지자체의 () ()등으로 충당하되, 지자체의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으로 정한다

    부담금, 보조금, 부담금, 의연금, 부담금, 행안부령

  • 12

    훈련주관기관은 재난대비훈련 ()전 까지 참여기관에게 통보 훈련참여기관은 실시 후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제출

    15일, 10일

  • 13

    지역축제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까지 ()에게 제출 변경하려는 경우 ()까지 제출

    3주 전, 시군구, 7일 전

  • 14

    ()는 ()마다 ()와 ()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개발계획)을 수립

    행안부장관 5년 조정위원회 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