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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1. 경찰과 경찰학 심화2

chap1. 경찰과 경찰학 심화2
100問 • 2年前
  •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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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가 있으면 수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O

  • 2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

    O

  • 3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

    O

  • 4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위험에 대해 적극 개입하므로 경찰의 위험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O

  • 5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O

  • 6

    범죄 피해자 보호는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에 부합한다.

    O

  • 7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형식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

    O

  • 8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므로,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O

  • 9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

    O

  • 10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작용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O

  • 11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O

  • 12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된다.

    O

  • 13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

    O

  • 14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O

  • 15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O

  • 16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O

  • 17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X

  • 18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국회 경위는 건물 안에서, 경찰은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O

  • 19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O

  • 20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O

  • 21

    법원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O

  • 2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나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장이다.

    O

  • 2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O

  • 24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O

  • 25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현재적 인식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사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O

  • 26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O

  • 27

    손해는 보호법익의 객관적 감소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O

  • 28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O

  • 29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O

  • 30

    위험이 현실화한 때를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

    O

  • 31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O

  • 32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은 경찰법상 법규명령이며,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된다.

    O

  • 33

    경찰개입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O

  • 34

    경찰권 발동 시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O

  • 35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청장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가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판결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36

    소년이 국영 운반차에 사고를 당한 사안에사 극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고 한 판결은?

    블랑코 판결

  • 37

    피의자 집을 수색하여 폭파사건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한 사건에서, 음란물은 별건수사로 취득한 위법한 증거로 배제한 판결은?

    맵 판결

  • 38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

  • 39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야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띠톱 판결

  • 40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O

  • 41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에서 작용법적 근거 없이도 항상 수행 가능하다.

    O

  • 42

    현대적 상황에서 위험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O

  • 43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

    명백

  • 44

    대법원이 미신고 해산명령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

    명백, 직접, 초래

  • 45

    대법원이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

    명백, 직접, 현존

  • 46

    외관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O

  • 47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있다.

    O

  • 48

    외관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O

  • 49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O

  • 50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고, 위험이 명백할 때까지 예비적 조치만이 가능하다.

    O

  • 51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가능하다.

    O

  • 52

    오상 위험은 추정적 위험과 같은 의미이다.

    O

  • 53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다.

    O

  • 54

    추정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

    O

  • 55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위법이므로 국가손해배상책임 및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O

  • 56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X

  • 57

    비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

    X

  • 58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

    X

  • 59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

    X

  • 60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X

  • 61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실질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

    X

  • 62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X

  • 63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므로 우리나라도 조직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X

  • 64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X

  • 65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66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

    X

  • 67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국무총리•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X

  • 68

    대통령은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X

  • 69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X

  • 70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X

  • 71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찰은 건물 안에서, 국회 경위는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X

  • 72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X

  • 73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X

  • 74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X

  • 7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므로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

    X

  • 7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해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X

  • 77

    장해는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X

  • 78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당시의 인식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여부를 추론하여 사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X

  • 79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비례한다는 것이다.

    X

  • 80

    손해는 보호법익의 주관적 감소를 의미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도 경우에 따라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81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X

  • 82

    위험은 존재하나 현실화 되지는 못한 것을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

    X

  • 83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X

  • 84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명령이 있으나,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X

  • 85

    경찰개입은 최소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X

  • 86

    경찰권 발동 시에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며,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험 예측이 인정되어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다.

    X

  • 87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X

  • 88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경찰 개입의 일종으로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라도 작용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없다.

    X

  • 89

    현대적 상황에서 경찰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X

  • 90

    추정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X

  • 91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X

  • 92

    추정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추정되는 상태이다.

    X

  • 93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이 예측되어 장래에 그 실현이 어느정도 확정된 혐의를 말한다.

    X

  • 94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위험조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 및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X

  • 95

    위험 혐의만으로 경찰 개입은 위법하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하다.

    X

  • 96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어 위험의 존재를 긍정한 것이다.

    X

  • 97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

    X

  • 98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X

  • 99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X

  • 100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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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가 있으면 수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O

  • 2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

    O

  • 3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

    O

  • 4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위험에 대해 적극 개입하므로 경찰의 위험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O

  • 5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O

  • 6

    범죄 피해자 보호는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에 부합한다.

    O

  • 7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형식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

    O

  • 8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므로,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O

  • 9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

    O

  • 10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작용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O

  • 11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O

  • 12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된다.

    O

  • 13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

    O

  • 14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O

  • 15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O

  • 16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O

  • 17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X

  • 18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국회 경위는 건물 안에서, 경찰은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O

  • 19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O

  • 20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O

  • 21

    법원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O

  • 2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나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장이다.

    O

  • 2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O

  • 24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O

  • 25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현재적 인식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사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O

  • 26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O

  • 27

    손해는 보호법익의 객관적 감소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O

  • 28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O

  • 29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O

  • 30

    위험이 현실화한 때를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

    O

  • 31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O

  • 32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은 경찰법상 법규명령이며,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된다.

    O

  • 33

    경찰개입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O

  • 34

    경찰권 발동 시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O

  • 35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청장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가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판결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36

    소년이 국영 운반차에 사고를 당한 사안에사 극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고 한 판결은?

    블랑코 판결

  • 37

    피의자 집을 수색하여 폭파사건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한 사건에서, 음란물은 별건수사로 취득한 위법한 증거로 배제한 판결은?

    맵 판결

  • 38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

  • 39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야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띠톱 판결

  • 40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O

  • 41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에서 작용법적 근거 없이도 항상 수행 가능하다.

    O

  • 42

    현대적 상황에서 위험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O

  • 43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

    명백

  • 44

    대법원이 미신고 해산명령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

    명백, 직접, 초래

  • 45

    대법원이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

    명백, 직접, 현존

  • 46

    외관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O

  • 47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있다.

    O

  • 48

    외관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O

  • 49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O

  • 50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고, 위험이 명백할 때까지 예비적 조치만이 가능하다.

    O

  • 51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가능하다.

    O

  • 52

    오상 위험은 추정적 위험과 같은 의미이다.

    O

  • 53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다.

    O

  • 54

    추정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

    O

  • 55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위법이므로 국가손해배상책임 및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O

  • 56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X

  • 57

    비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

    X

  • 58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

    X

  • 59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

    X

  • 60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X

  • 61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실질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

    X

  • 62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X

  • 63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므로 우리나라도 조직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X

  • 64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X

  • 65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66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

    X

  • 67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국무총리•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X

  • 68

    대통령은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X

  • 69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X

  • 70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X

  • 71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찰은 건물 안에서, 국회 경위는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X

  • 72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X

  • 73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X

  • 74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X

  • 7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므로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

    X

  • 7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해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X

  • 77

    장해는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X

  • 78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당시의 인식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여부를 추론하여 사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X

  • 79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비례한다는 것이다.

    X

  • 80

    손해는 보호법익의 주관적 감소를 의미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도 경우에 따라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81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X

  • 82

    위험은 존재하나 현실화 되지는 못한 것을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

    X

  • 83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X

  • 84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명령이 있으나,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X

  • 85

    경찰개입은 최소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X

  • 86

    경찰권 발동 시에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며,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험 예측이 인정되어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다.

    X

  • 87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X

  • 88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경찰 개입의 일종으로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라도 작용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없다.

    X

  • 89

    현대적 상황에서 경찰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X

  • 90

    추정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X

  • 91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X

  • 92

    추정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추정되는 상태이다.

    X

  • 93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이 예측되어 장래에 그 실현이 어느정도 확정된 혐의를 말한다.

    X

  • 94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위험조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 및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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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위험 혐의만으로 경찰 개입은 위법하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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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어 위험의 존재를 긍정한 것이다.

    X

  • 97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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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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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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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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