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1. 경찰과 경찰학 심화2
chap1. 경찰과 경찰학 심화2
100問 • 2年前정재우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가 있으면 수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O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O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O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위험에 대해 적극 개입하므로 경찰의 위험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O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O
범죄 피해자 보호는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에 부합한다.O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형식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O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므로,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O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O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작용법에도 규정되어 있다.O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O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된다.O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O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O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O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O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X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국회 경위는 건물 안에서, 경찰은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O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O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O
법원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O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나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장이다.O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O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O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현재적 인식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사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O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O
손해는 보호법익의 객관적 감소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O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O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O
위험이 현실화한 때를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O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O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은 경찰법상 법규명령이며,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된다.O
경찰개입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O
경찰권 발동 시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O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청장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가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판결은?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소년이 국영 운반차에 사고를 당한 사안에사 극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고 한 판결은?블랑코 판결
피의자 집을 수색하여 폭파사건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한 사건에서, 음란물은 별건수사로 취득한 위법한 증거로 배제한 판결은?맵 판결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에스코베도 판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야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띠톱 판결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O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에서 작용법적 근거 없이도 항상 수행 가능하다.O
현대적 상황에서 위험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이다.O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명백
대법원이 미신고 해산명령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명백, 직접, 초래
대법원이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명백, 직접, 현존
외관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O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있다.O
외관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이다.O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O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고, 위험이 명백할 때까지 예비적 조치만이 가능하다.O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가능하다.O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다.O
추정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O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위법이므로 국가손해배상책임 및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O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X
비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X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X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X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X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실질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X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X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므로 우리나라도 조직법에만 규정되어 있다.X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X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X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X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국무총리•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X
대통령은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X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X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X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찰은 건물 안에서, 국회 경위는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X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X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X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X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므로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X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해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X
장해는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X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당시의 인식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여부를 추론하여 사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X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비례한다는 것이다. X
손해는 보호법익의 주관적 감소를 의미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도 경우에 따라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X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X
위험은 존재하나 현실화 되지는 못한 것을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X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X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명령이 있으나,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X
경찰개입은 최소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X
경찰권 발동 시에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며,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험 예측이 인정되어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다.X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X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경찰 개입의 일종으로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라도 작용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없다.X
현대적 상황에서 경찰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축소되는 추세이다.X
추정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X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X
추정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추정되는 상태이다.X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이 예측되어 장래에 그 실현이 어느정도 확정된 혐의를 말한다.X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위험조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 및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다.X
위험 혐의만으로 경찰 개입은 위법하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하다.X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어 위험의 존재를 긍정한 것이다.X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X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X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다.X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O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가 있으면 수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O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O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O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위험에 대해 적극 개입하므로 경찰의 위험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O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O
범죄 피해자 보호는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에 부합한다.O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형식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O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므로,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O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O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작용법에도 규정되어 있다.O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O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된다.O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O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O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O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O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X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국회 경위는 건물 안에서, 경찰은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O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O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O
법원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O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나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장이다.O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O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O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현재적 인식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사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O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O
손해는 보호법익의 객관적 감소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O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O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O
위험이 현실화한 때를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O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O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수단은 경찰법상 법규명령이며,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된다.O
경찰개입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O
경찰권 발동 시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O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청장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가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판결은?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소년이 국영 운반차에 사고를 당한 사안에사 극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고 한 판결은?블랑코 판결
피의자 집을 수색하여 폭파사건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한 사건에서, 음란물은 별건수사로 취득한 위법한 증거로 배제한 판결은?맵 판결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에스코베도 판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야 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띠톱 판결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O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에서 작용법적 근거 없이도 항상 수행 가능하다.O
현대적 상황에서 위험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이다.O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명백
대법원이 미신고 해산명령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명백, 직접, 초래
대법원이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요구하는 위험 원칙명백, 직접, 현존
외관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O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있다.O
외관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이다.O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O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고, 위험이 명백할 때까지 예비적 조치만이 가능하다.O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가능하다.O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다.O
추정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O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위법이므로 국가손해배상책임 및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O
형사소송법 등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X
비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확대된다.X
과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X
신범죄화가 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된다.X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이 증가하고 있다.X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이념인 실질적 법치주의는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하였다.X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 행사로 개인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X
사물관할(경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 사항이므로 우리나라도 조직법에만 규정되어 있다.X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사물관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X
경찰 서비스 영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X
경찰권의 인적 관할이란 수사권을 포함하는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이다.X
경찰권의 인적 관할은 대통령•국무총리•외교관•미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X
대통령은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X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X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X
국회 경호 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찰은 건물 안에서, 국회 경위는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X
국회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X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X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X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외교공관 불가침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므로 화재•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X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해 영사관사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X
장해는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X
손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당시의 인식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여부를 추론하여 사후적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X
위험예측과 관련한 비례의 원칙이란, 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 개연성이 비례한다는 것이다. X
손해는 보호법익의 주관적 감소를 의미하므로, 단순 성가심이나 불편함도 경우에 따라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X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X
위험은 존재하나 현실화 되지는 못한 것을 경찰위반 상태라고 한다.X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X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명령이 있으나,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그것만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X
경찰개입은 최소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X
경찰권 발동 시에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며,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험 예측이 인정되어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충분하다.X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X
일반적인 위험 예방 조치는 경찰 개입의 일종으로 조직법적 임무범위 내라도 작용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없다.X
현대적 상황에서 경찰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의 '위험의 사전배려 활동'이 축소되는 추세이다.X
추정적 위험이란 사려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실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X
외관적 위험에 의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책임은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X
추정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추정되는 상태이다.X
위험 혐의란 사려깊은 판단을 할때 위험 가능성이 예측되어 장래에 그 실현이 어느정도 확정된 혐의를 말한다.X
위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위험조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 및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다.X
위험 혐의만으로 경찰 개입은 위법하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하다.X
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어 위험의 존재를 긍정한 것이다.X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며, 경찰 개입은 위법하다.X
추정적 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므로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X
법원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다.X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