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일반통치권이다.
O
2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O
3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대립한다.
O
4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축소되어 왔다.
O
5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 일본 행정경찰 규칙, 행정경찰장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6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자치권이다.
X
7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X
8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협력한다.
X
9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확대되어 왔다.
X
10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자치권이다.
O
11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O
12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협력한다.
O
13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확대되어 왔다.
O
14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일반통치권이다.
X
15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X
16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대립한다.
X
17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축소되어 왔다.
X
18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개념이다.
O
19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O
2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 개념이다.
O
2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외에도 비권력적 활동(서비스)을 포함한다.
O
2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에 한정된다.
O
23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과거와 장래에 모두 작용 한다.
O
2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학문적 개념이다.
O
25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적 목적에 한정된다.
O
2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기초한다.
O
27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다.
O
2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강제(권력적) 활동에 한정된다.
O
29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된다.
O
30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현재•장래에 한정된다.
O
3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개념이다.
X
3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X
3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 개념이다.
X
3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외에도 비권력적 활동(서비스)을 포함한다.
X
35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된다.
X
3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과거와 장래에 모두 작용 한다.
X
37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의 학문적 개념이다.
X
3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정보•외사•안보 경찰을 포함한다.
X
39
내부질서 유지 목적의 의원경찰,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X
4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다.
X
4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외에 비권력적 경찰활동도 포함한다.
X
4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된다.
X
43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은 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이다.
X
4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권력적 활동이다.
X
45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있다.
O
46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 아니다.
O
47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없다.
O
48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다.
O
49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다.
X
50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없다.
X
51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 아니다.⁸
X
52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있다.
X
53
사법 경찰은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
O
54
우리나라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모두 담당한다.
O
55
총포•화약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예방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O
56
위해 입힌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것은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O
57
위해 우려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방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O
58
비상경찰이란 비상시 군대가 계엄법에 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활동이다.
O
59
공공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O
60
사법위반의 경우 경찰은 경찰없이 법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만 개입한다.
O
61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이다.
O
62
사유재산 외에 무형의 권리(지적재산권)도 경찰 보호의 대상이다.
O
63
사적문제는 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때만 경찰이 원조하고, 이 경우 잠정적 보호에 한정한다.
O
64
공공의 안녕은 집단과 관련되는 것과 개인에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이중적 개념이다.
O
65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O
66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화한다.
O
67
경찰의 재량으로 공공질서를 근거로 경찰 개입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며, 이때의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여야 한다.
O
68
오늘날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규범화 추세로 공공질서의 적용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O
69
비상경찰이란 비상시 경찰이 계엄법에 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활동이다.
X
70
위해 우려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것은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X
71
위해 입힌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방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X
72
총포•화약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질서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X
73
국수본이 설치된 후 한국의 사법경찰은 보통경찰기관에서 독립하였다.
X
74
사법 경찰은 독일의 띠톱 판결 이후 최초로 확립되었다.
X
75
공공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성이다.
X
76
사법위반의 경우 경찰은 민사불간섭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다.
X
77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범죄 수사이다.
X
78
사유재산적 가치 외에 무형의 권리(지적재산권)는 경찰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X
79
공적위반이 아닌 사적문제는 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더라도 경찰 개입을 할 수 없다.
X
80
공공의 안녕은 국가와 같은 집단의 안녕을 의미할 뿐, 개인에 관련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X
81
공공질서는 성문규범의 총체이다.
X
82
공공질서는 그 특성상 절대적•부동적 개념이다.
X
83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 재량으로 경찰개입이 정당화 되며, 이때 재량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X
84
오늘날 모든 생활관계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공공질서 적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X
85
사적 문제에 있어서 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원조하여 최종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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