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問題一覧
1
변동성 :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다. 선택성 : 한 지점에 주의를 하면 다른 곳에 주의력이 약해진다. 방향성 :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2
전격감도전류 30mA이내, 동작시간 0.03초이하
3
설치대상사업 : 공사금액 120억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업 150억이상) 개최주기 : 2개월마다
4
d : 내압방폭구조, ll : 공장 및 사업장용, A : 폭발등급, T4 : 온도등급
5
1,2,4,7
6
귀납적, 정량적 분석기법 : 사건수분석법(ETA), 귀납적, 연역적 분석기벚 : 고장형태영향분석법(FMEA)
7
1. 성질상의 증가, 2. 성질상의 감소, 3. 완전한 대체, 4. 설계의도의 논리적인 역
8
1. Other Than, 2. As well as, 3. Part of, 4. No/Not, 5. Reverse, 6. More
9
1. 2명, 2. 1명, 3. 1명, 4. 1명, 5. 2명, 6. 1명, 7. 1명, 8. 2명
10
공식: 사망만인율=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사망자수 *10,000 미포함 경우: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해 사망
11
A : 1,000, B : 근로손실일수
12
1. 1,6, 2. 1,2,5,6, 3. 2,3,4,5
13
1. 3,5,8, 2. 1, 4, 9, 10, 3. 6, 7
14
1. 전기설비 : 1, 6, 2. 인화성 액체 : 1, 2, 5, 6, 3. 자기반응성 액체 : 2, 3, 4, 5
15
1. 6, 2. 4, 5, 3. 4, 4. 2, 3, 5, 5. 2, 4, 6. 1
16
1. 녹색, 2. 황색, 3. 백색, 4. 회색
17
가장 낮은것 불소, 가장 높은 것 암모니아
18
A : 300, B : 1,000, C : 2,500, D : 10, E : 1
19
피실험 동물 50%가 죽게되는 물질의 복용량
20
A : 10, B : 5, C : 2.5, D : 5
21
선회
22
1.10, 2. 5, 3. 3
23
A : 1톤, B : 120m
24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 급정지 거리 30미만. 앞면 롤러원주의 1/3 이내 30이상. 앞면 롤러원주의 I /2.5 이내
25
A : 1.8m 이내, B : 0.8m이상 ~1.1m 이내, C : 0.6m 이내
26
A : 1.1, B : 12, C : 2/3, D : 2개, E : 이완방지
27
A : 2년, B : 1년 또는 2년
28
A : 3년, B : 2년, C : 6개월
29
A : 30, B : 14, C : 고용노동부장관
30
A : 최고사용압력, B : 1.05, C : 1회, D : 납, E : 4
31
A 50억원, B 기본안젙보건대장, C 설계안전보건대장, D 공사안전보건대장
32
협착점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끼임점 : 회전 또는 직선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물림점 :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두개의 회전체에 물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접선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장갑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33
배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 6m)까지 기둥 :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 6m)까지
34
부재의 구조, 재해방지, 신호방법
35
로봇의 구조, 안전기준, 조작방법, 이상시 응급조치
36
신호방법, 기계점검, 기계 동작원리, 방호장치 기능, 안전작업 지도
37
사업주의 의무 :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기준 준수,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행
38
방사선 유해위험, 방사선 물질 취급요령, 방사선 측정기기 기능 점검, 응급처치
39
작업환경 점검, 작업순서, 환기설비, 질식시 응급조치
40
1. 사고예방 2. 직업병 예방 3. 직무스트레스 예방 4. 정리정돈 5. 작업순서 6. 물질안전보건자료
41
1. 사고 예방 2. 직업병 예방 3. 직무스트레스 예방 4. 위험성평가 실시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6. 표준안전작업
42
1. 사고 예방 2. 직업병 예방 3. 직무스트레스 예방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3
1. 건설업의 종류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44
1. 건강진단 지도 2. 위험성평가 지도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 4. 작업환경측정 지도
45
1. 작업의 중지 2. 위험성평가 실시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4. 안전인증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46
1.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개선조치 참여 3. 정리정돈 감독 4. 응급조치 5. 안전관리자 지도 협조
47
1. 중대재해 연간 2건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48
1. 사실수집 2. 신속하게 조사 3. 구급조치 우선시 4.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 5.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을 참고로만 활용
49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 및 직무 2.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사고조사
51
300명
52
운행경로/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53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5. 붕괴위험 예방 안전대책
54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연락방법
55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사업장 연락방법
56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사업장 연락방법
57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58
보고사항 : 발생개요, 피해 상황, 조치 보고시점 : 지체없이
59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내용
60
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진단/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산업재해 원인조사
61
일반개요/안전조직/안전훈련/시스템안전기준/시스템 안전문서
62
제조사명/제조년월일/최고사용압력
63
형식/합격번호/제조자명
64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
65
1. 18% 2. 2% 3. 3%
66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67
적절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대상화학물질명
68
안정성/유해성/독성 정보/환경 영향/응급조치 요령/물리화학적 특성
69
화기작업/정전작업/굴착작업/고소작업/중장비사용작업
70
공정 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 계획/공정위험성 평가서
71
로봇 조작방법/이상 발견 시 조치/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72
안전밸브 기능 이상 유무/냉각장치 기능 이상 유무/설비 내부에 폭발우려 물질 있는지 여부
73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74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75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76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브레이크 기능
77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2. 위험물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 습기에 의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 취급방법
78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79
회전부의 덮개,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드레인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80
손잡이 탈락 여부, 발판재료의 부착 여부, 기둥의 침하 여부, 로프의 부착 상태
81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널판 설치할 것
82
1. 상부 틀의 각 개구 폭 16cm 미만일 것 2.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 2배 값(4톤 넘는 값은 4톤)으로 등분포정하증에 견딜 것
83
개폐 빈도/위험물질 종류/위험물질 온도/위험물질 농도
84
1. 벽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제되지 않도록 할 것
85
1.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2.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할 것 3. 출입구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을 것
86
A : 3m이상, B: 50m이하, C : 0.75m이상, D : 1.5m이상
87
1. 각링, 지탱벨트, 신축 조절기 있을 것 2. 신축 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3. U자 걸이 사용상태에서 추락 방지위해 보조죔줄 사용할 것
88
작업절차 수립/불티 비산방지조치/위험물 사용 현황 파악
89
1. 작업발판 수평하게 설치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 항상 견고할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할 것 4.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하지 말 것
90
A : 미끄럼방지장치, B : 75도, C : 2m, D : 40cm
91
1.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내로 할 것 3.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92
A : 안전난간, B : 40cm, C : 3cm
93
1. 포크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94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95
A : 15도, B : 10m, C : 7m, D : 30도, E : 안전난간
96
A : 500kg, B : 4, C : 1, D : 3, E : 1
97
1. 발판간격 일정할 것 2. 견고한 구조로 할 것 3. 심한 손상없는 재료 사용할 것 4.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5.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98
A : 5m, B : 90도, C : 2.5m
99
1. 가능하면 부스식 후드 설치할 것 2.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3.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4. 유해인자 비중 고려해 분진 발산원 제어할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0
1.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타설 할 것 2.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과 동바리를 해체 할 것 3. 거푸집 붕괴 위험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할 것
問題一覧
1
변동성 :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다. 선택성 : 한 지점에 주의를 하면 다른 곳에 주의력이 약해진다. 방향성 :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2
전격감도전류 30mA이내, 동작시간 0.03초이하
3
설치대상사업 : 공사금액 120억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업 150억이상) 개최주기 : 2개월마다
4
d : 내압방폭구조, ll : 공장 및 사업장용, A : 폭발등급, T4 : 온도등급
5
1,2,4,7
6
귀납적, 정량적 분석기법 : 사건수분석법(ETA), 귀납적, 연역적 분석기벚 : 고장형태영향분석법(FMEA)
7
1. 성질상의 증가, 2. 성질상의 감소, 3. 완전한 대체, 4. 설계의도의 논리적인 역
8
1. Other Than, 2. As well as, 3. Part of, 4. No/Not, 5. Reverse, 6. More
9
1. 2명, 2. 1명, 3. 1명, 4. 1명, 5. 2명, 6. 1명, 7. 1명, 8. 2명
10
공식: 사망만인율=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사망자수 *10,000 미포함 경우: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해 사망
11
A : 1,000, B : 근로손실일수
12
1. 1,6, 2. 1,2,5,6, 3. 2,3,4,5
13
1. 3,5,8, 2. 1, 4, 9, 10, 3. 6, 7
14
1. 전기설비 : 1, 6, 2. 인화성 액체 : 1, 2, 5, 6, 3. 자기반응성 액체 : 2, 3, 4, 5
15
1. 6, 2. 4, 5, 3. 4, 4. 2, 3, 5, 5. 2, 4, 6. 1
16
1. 녹색, 2. 황색, 3. 백색, 4. 회색
17
가장 낮은것 불소, 가장 높은 것 암모니아
18
A : 300, B : 1,000, C : 2,500, D : 10, E : 1
19
피실험 동물 50%가 죽게되는 물질의 복용량
20
A : 10, B : 5, C : 2.5, D : 5
21
선회
22
1.10, 2. 5, 3. 3
23
A : 1톤, B : 120m
24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 급정지 거리 30미만. 앞면 롤러원주의 1/3 이내 30이상. 앞면 롤러원주의 I /2.5 이내
25
A : 1.8m 이내, B : 0.8m이상 ~1.1m 이내, C : 0.6m 이내
26
A : 1.1, B : 12, C : 2/3, D : 2개, E : 이완방지
27
A : 2년, B : 1년 또는 2년
28
A : 3년, B : 2년, C : 6개월
29
A : 30, B : 14, C : 고용노동부장관
30
A : 최고사용압력, B : 1.05, C : 1회, D : 납, E : 4
31
A 50억원, B 기본안젙보건대장, C 설계안전보건대장, D 공사안전보건대장
32
협착점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끼임점 : 회전 또는 직선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물림점 :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두개의 회전체에 물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접선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장갑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33
배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 6m)까지 기둥 :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 6m)까지
34
부재의 구조, 재해방지, 신호방법
35
로봇의 구조, 안전기준, 조작방법, 이상시 응급조치
36
신호방법, 기계점검, 기계 동작원리, 방호장치 기능, 안전작업 지도
37
사업주의 의무 :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기준 준수,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행
38
방사선 유해위험, 방사선 물질 취급요령, 방사선 측정기기 기능 점검, 응급처치
39
작업환경 점검, 작업순서, 환기설비, 질식시 응급조치
40
1. 사고예방 2. 직업병 예방 3. 직무스트레스 예방 4. 정리정돈 5. 작업순서 6. 물질안전보건자료
41
1. 사고 예방 2. 직업병 예방 3. 직무스트레스 예방 4. 위험성평가 실시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6. 표준안전작업
42
1. 사고 예방 2. 직업병 예방 3. 직무스트레스 예방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3
1. 건설업의 종류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44
1. 건강진단 지도 2. 위험성평가 지도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 4. 작업환경측정 지도
45
1. 작업의 중지 2. 위험성평가 실시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4. 안전인증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46
1.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개선조치 참여 3. 정리정돈 감독 4. 응급조치 5. 안전관리자 지도 협조
47
1. 중대재해 연간 2건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48
1. 사실수집 2. 신속하게 조사 3. 구급조치 우선시 4.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 5.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을 참고로만 활용
49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 및 직무 2.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사고조사
51
300명
52
운행경로/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53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5. 붕괴위험 예방 안전대책
54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연락방법
55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사업장 연락방법
56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사업장 연락방법
57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58
보고사항 : 발생개요, 피해 상황, 조치 보고시점 : 지체없이
59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내용
60
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진단/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산업재해 원인조사
61
일반개요/안전조직/안전훈련/시스템안전기준/시스템 안전문서
62
제조사명/제조년월일/최고사용압력
63
형식/합격번호/제조자명
64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
65
1. 18% 2. 2% 3. 3%
66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67
적절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대상화학물질명
68
안정성/유해성/독성 정보/환경 영향/응급조치 요령/물리화학적 특성
69
화기작업/정전작업/굴착작업/고소작업/중장비사용작업
70
공정 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 계획/공정위험성 평가서
71
로봇 조작방법/이상 발견 시 조치/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72
안전밸브 기능 이상 유무/냉각장치 기능 이상 유무/설비 내부에 폭발우려 물질 있는지 여부
73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74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75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76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브레이크 기능
77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2. 위험물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 습기에 의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 취급방법
78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79
회전부의 덮개,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드레인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80
손잡이 탈락 여부, 발판재료의 부착 여부, 기둥의 침하 여부, 로프의 부착 상태
81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널판 설치할 것
82
1. 상부 틀의 각 개구 폭 16cm 미만일 것 2.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 2배 값(4톤 넘는 값은 4톤)으로 등분포정하증에 견딜 것
83
개폐 빈도/위험물질 종류/위험물질 온도/위험물질 농도
84
1. 벽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제되지 않도록 할 것
85
1.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2.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할 것 3. 출입구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을 것
86
A : 3m이상, B: 50m이하, C : 0.75m이상, D : 1.5m이상
87
1. 각링, 지탱벨트, 신축 조절기 있을 것 2. 신축 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3. U자 걸이 사용상태에서 추락 방지위해 보조죔줄 사용할 것
88
작업절차 수립/불티 비산방지조치/위험물 사용 현황 파악
89
1. 작업발판 수평하게 설치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 항상 견고할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할 것 4.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하지 말 것
90
A : 미끄럼방지장치, B : 75도, C : 2m, D : 40cm
91
1.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내로 할 것 3.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92
A : 안전난간, B : 40cm, C : 3cm
93
1. 포크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94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95
A : 15도, B : 10m, C : 7m, D : 30도, E : 안전난간
96
A : 500kg, B : 4, C : 1, D : 3, E : 1
97
1. 발판간격 일정할 것 2. 견고한 구조로 할 것 3. 심한 손상없는 재료 사용할 것 4.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5.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98
A : 5m, B : 90도, C : 2.5m
99
1. 가능하면 부스식 후드 설치할 것 2.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3.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4. 유해인자 비중 고려해 분진 발산원 제어할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0
1.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타설 할 것 2.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과 동바리를 해체 할 것 3. 거푸집 붕괴 위험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