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2
問題一覧
1
지지/전도/활동
2
1. 배수시설 설치 할 것 2.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 할 것 3. 속도제한 표지 부착 할 것 4. 작업장과 인접한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1. 미리 대피로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안에서 다른 작업하지 말 것
4
격리((생산시설 격리)/환기(전체환기)/대치(생산시설 대치)
5
1. 접지 실시 2. 제전장치 사용 3. 가습장치 사용 4. 도전성재료 사용
6
A : 접지, B : 도전성, C : 제전
7
제전복 착용/정전기 제전용구 사용/정전기 제전방지 안전화 착용
8
1. 폐쇄형외함 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9
A : 10m, B : 2m, C : 20도, D : 30도
10
A : 10m, B : 3m
11
1. 심하게 손상된 것 2.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된때 길이 5% 초과한 것 3. 링 단면 지름이 제조된때의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
12
1. 열에 의해 손상된 것 2. 심하게 손상된 것 3. 이음매가 있는 것 4. 꼬인 것
13
1. 꼬임 끊어진 것 2. 심하게 부식된 것
14
1. 압력용기(안지름 150mm 이하는 제외) 2. 정방위 압축기 3. 정방위 펌프( 토출측에 제한밸브가 설치된경우) 4. 배관(배관내 액체가 2개 밸브 등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열팽창에 의해 파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5
1.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독성물질 유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정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16
A : 직렬, B : 압력지시계, C : 자동경보장치, D : 1.1
17
A : 숫돌, B : 워크레스트, C : 조정편
18
측면 사용 /자체 균열 있을 시 /회전속도 너무 빠를 시/내경 크기 적당치 못할 시
19
A : 1분, B : 3분, C : 덮개
20
1. 캐리오버, 2. 포밍
21
보일러수 과잉 농축/기수분리기 이상 발생/관수 수위 높게 운전/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22
1. 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2. 청관제 사용 부적당 3. 관수 수위 높게 운전 4. 보일러수 농축
23
1. 지하수위 저하 2. 지하수 흐름 변경 3. 근입벽 깊게 한다
24
1. 지하수위 저하 2. 지하수 흐름 변경 3. 근입벽 깊게 한다.
25
강도 원리, 시간 원리, 계속성 원리, 일관성 원리
26
차단, 위험 제거, 덮어씌움
27
기능별 배치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28
1. 손실우연의 원칙 : 한 사고결과로 발생한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따른다. 2. 원인계기의 원칙 : 모든 재해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예방 가능하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29
총 사고건수 330건중 사망/중상 1건, 경상 29건, 무상해사고 300건의 비율로 있다.
30
조직 → 사실의 발견 → · 분석평가→ 시정책 수립→ 시정책 적용
31
도미노 이론) 사회환경적, 유전적요인(기초원인) → 개인적요인(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상태 (직접원인) → 사고→ 재해 연쇄 이론) 관리조직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한 에러) → 전술적 에러( 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아차 사고, 상해) → 재해(대인, 대물)
32
A : 긴급조치, B : 사고조사, C : 대책수립, D : 평가
33
2->3->4->5->1
34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35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
36
능력 : 지식+기능, 동기유발 : 상황+태도
37
정보보관, 출력, 행동, 감지
38
파국적->위기적->한계적->무시 가능
39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2.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40
1.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측정자를 지정하여 측정 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설치할 것
41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 천정, 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2
1. 통로 설치 시 폭 90cm 이상으로 할 것 2. 통로 등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 통로 등 위험한 부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시설 유지 할 것
43
A : 10cm, B : 90cm, C : 안전난간
44
휴게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세면시설
45
원자력설비, 군사시설, 차량 운송설비, 소매시설
46
1.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2. 상시근로자 수 100명(보트,선박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
47
1.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 사망재해자수 연간2명 이상 발생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48
1. 베릴륨 등 독성물질 함유한 분진 발생장소 2. 석면 취급장소
49
1. 파과. 2. 겸용 방독마스크
50
강도, 불연성, 시야, 여과재 호흡저항, 여과재 질량
51
내전압성, 충격흡수성, 턱끈풀림, 내관통성, 내수성
52
역화방지시험, 역류방지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53
무상해사고건수, 응급조치건수, 통원상해건수, 휴업상해건수
54
2, 6, 7, 9, 10, 13, 14
55
저장물질 종류, 저장용기 재질, 주위 온도
56
온도, 습도, 공기유동
57
산소공급원(질식소화), 가연성물질(제거소화), 점화원(냉각소화)
58
I(아이오딘), F(불소), Br(브롬), CI(염소)
59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60
A : 90cm, B : 2.7cm, C : 100kg, D : 10cm
61
작업 안전화, 외관 안전화, 기능 안전화, 구조 안전화
62
A : 종류, B : 형식, C : 제조사명, D : 5, E : 3
63
A : 최상층, B : 3, C :1.5
64
A : 취관, B : 주관, C : 발생기와 가스용기
65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66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67
날접촉예방장치, 종류: 고정식, 가동식
68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69
A : A-1, B : 녹색, C: 붉은색, D : 100분의 20, E : 300, F : 3/4, G : 4
70
형식구분. 광축 수 A. 12광축 이하 B. 13 ~ 56광축 미만 C. 56광축 이상
71
서면심사, 기술심사, 예비심사, 제품심사
72
인화성 고체, 급성독성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
73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압력제한스위치, 압력방출장치
74
1.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내부 가연성물질이 있는 경우 2.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지붕 반대쪽 면에 인접햐 있어 복사열에 의해 발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으나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75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땀 등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76
1. 임시 배선 선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전기기계 2. 대지전력 150v 초과하는 휴대용 전기기계 3.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많은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77
1. 휴대용 손전등 2. 휴대용 전동기구 3. 냉장고 등 고정형 전기기구 4.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5.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넘는 것
78
1. 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2.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주변 금속제망
79
오버런, 가드, 트립, 록
80
덮개, 울, 슬리브
81
원심기, 래핑기, 예초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82
인쇄기, 파쇄기, 혼합기, 컨베이어
83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84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보호복,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방음용 귀마개, 용접용 보안면
85
1.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안전성 인증받은 경우
86
농약, 사료, 마약, 비료
87
유리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
88
적외선용, 자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89
가시광선으로 부터 눈 보호, 자외선으로 부터 눈 보호, 적외선으로 부터 눈 보호
90
A : 안전모, B : 안전대, C : 보안경, D : 방열복
91
방열두건(머리), 방열상의(상체), 방열하의(하체), 방열장갑(손)
92
절연장화, 발등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정전기안전화, 절연화
93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 취급, 해체 작업장
94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95
가구 제조업, 목재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96
금속 용해로, 화학설비, 가스용접 집합설비, 건조설비
97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 다리 건설공사 다목적댐 건설공사 터널 건설공사
98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설비공사, 해체공사
99
갱 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밍 폼, 슬립 폼
100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적재하중 0.1톤 이상에 한함)
問題一覧
1
지지/전도/활동
2
1. 배수시설 설치 할 것 2.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 할 것 3. 속도제한 표지 부착 할 것 4. 작업장과 인접한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1. 미리 대피로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안에서 다른 작업하지 말 것
4
격리((생산시설 격리)/환기(전체환기)/대치(생산시설 대치)
5
1. 접지 실시 2. 제전장치 사용 3. 가습장치 사용 4. 도전성재료 사용
6
A : 접지, B : 도전성, C : 제전
7
제전복 착용/정전기 제전용구 사용/정전기 제전방지 안전화 착용
8
1. 폐쇄형외함 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9
A : 10m, B : 2m, C : 20도, D : 30도
10
A : 10m, B : 3m
11
1. 심하게 손상된 것 2.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된때 길이 5% 초과한 것 3. 링 단면 지름이 제조된때의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
12
1. 열에 의해 손상된 것 2. 심하게 손상된 것 3. 이음매가 있는 것 4. 꼬인 것
13
1. 꼬임 끊어진 것 2. 심하게 부식된 것
14
1. 압력용기(안지름 150mm 이하는 제외) 2. 정방위 압축기 3. 정방위 펌프( 토출측에 제한밸브가 설치된경우) 4. 배관(배관내 액체가 2개 밸브 등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열팽창에 의해 파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5
1.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독성물질 유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정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16
A : 직렬, B : 압력지시계, C : 자동경보장치, D : 1.1
17
A : 숫돌, B : 워크레스트, C : 조정편
18
측면 사용 /자체 균열 있을 시 /회전속도 너무 빠를 시/내경 크기 적당치 못할 시
19
A : 1분, B : 3분, C : 덮개
20
1. 캐리오버, 2. 포밍
21
보일러수 과잉 농축/기수분리기 이상 발생/관수 수위 높게 운전/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22
1. 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2. 청관제 사용 부적당 3. 관수 수위 높게 운전 4. 보일러수 농축
23
1. 지하수위 저하 2. 지하수 흐름 변경 3. 근입벽 깊게 한다
24
1. 지하수위 저하 2. 지하수 흐름 변경 3. 근입벽 깊게 한다.
25
강도 원리, 시간 원리, 계속성 원리, 일관성 원리
26
차단, 위험 제거, 덮어씌움
27
기능별 배치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28
1. 손실우연의 원칙 : 한 사고결과로 발생한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따른다. 2. 원인계기의 원칙 : 모든 재해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예방 가능하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29
총 사고건수 330건중 사망/중상 1건, 경상 29건, 무상해사고 300건의 비율로 있다.
30
조직 → 사실의 발견 → · 분석평가→ 시정책 수립→ 시정책 적용
31
도미노 이론) 사회환경적, 유전적요인(기초원인) → 개인적요인(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상태 (직접원인) → 사고→ 재해 연쇄 이론) 관리조직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한 에러) → 전술적 에러( 불안전한 행동,상태) → 사고(아차 사고, 상해) → 재해(대인, 대물)
32
A : 긴급조치, B : 사고조사, C : 대책수립, D : 평가
33
2->3->4->5->1
34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35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
36
능력 : 지식+기능, 동기유발 : 상황+태도
37
정보보관, 출력, 행동, 감지
38
파국적->위기적->한계적->무시 가능
39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2.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40
1.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측정자를 지정하여 측정 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설치할 것
41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 천정, 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2
1. 통로 설치 시 폭 90cm 이상으로 할 것 2. 통로 등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 통로 등 위험한 부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시설 유지 할 것
43
A : 10cm, B : 90cm, C : 안전난간
44
휴게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세면시설
45
원자력설비, 군사시설, 차량 운송설비, 소매시설
46
1.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2. 상시근로자 수 100명(보트,선박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
47
1.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 사망재해자수 연간2명 이상 발생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48
1. 베릴륨 등 독성물질 함유한 분진 발생장소 2. 석면 취급장소
49
1. 파과. 2. 겸용 방독마스크
50
강도, 불연성, 시야, 여과재 호흡저항, 여과재 질량
51
내전압성, 충격흡수성, 턱끈풀림, 내관통성, 내수성
52
역화방지시험, 역류방지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53
무상해사고건수, 응급조치건수, 통원상해건수, 휴업상해건수
54
2, 6, 7, 9, 10, 13, 14
55
저장물질 종류, 저장용기 재질, 주위 온도
56
온도, 습도, 공기유동
57
산소공급원(질식소화), 가연성물질(제거소화), 점화원(냉각소화)
58
I(아이오딘), F(불소), Br(브롬), CI(염소)
59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60
A : 90cm, B : 2.7cm, C : 100kg, D : 10cm
61
작업 안전화, 외관 안전화, 기능 안전화, 구조 안전화
62
A : 종류, B : 형식, C : 제조사명, D : 5, E : 3
63
A : 최상층, B : 3, C :1.5
64
A : 취관, B : 주관, C : 발생기와 가스용기
65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66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67
날접촉예방장치, 종류: 고정식, 가동식
68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69
A : A-1, B : 녹색, C: 붉은색, D : 100분의 20, E : 300, F : 3/4, G : 4
70
형식구분. 광축 수 A. 12광축 이하 B. 13 ~ 56광축 미만 C. 56광축 이상
71
서면심사, 기술심사, 예비심사, 제품심사
72
인화성 고체, 급성독성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
73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압력제한스위치, 압력방출장치
74
1.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내부 가연성물질이 있는 경우 2.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지붕 반대쪽 면에 인접햐 있어 복사열에 의해 발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으나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75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땀 등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76
1. 임시 배선 선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전기기계 2. 대지전력 150v 초과하는 휴대용 전기기계 3.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많은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77
1. 휴대용 손전등 2. 휴대용 전동기구 3. 냉장고 등 고정형 전기기구 4.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5.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넘는 것
78
1. 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2.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주변 금속제망
79
오버런, 가드, 트립, 록
80
덮개, 울, 슬리브
81
원심기, 래핑기, 예초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82
인쇄기, 파쇄기, 혼합기, 컨베이어
83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84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보호복,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방음용 귀마개, 용접용 보안면
85
1.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안전성 인증받은 경우
86
농약, 사료, 마약, 비료
87
유리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
88
적외선용, 자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89
가시광선으로 부터 눈 보호, 자외선으로 부터 눈 보호, 적외선으로 부터 눈 보호
90
A : 안전모, B : 안전대, C : 보안경, D : 방열복
91
방열두건(머리), 방열상의(상체), 방열하의(하체), 방열장갑(손)
92
절연장화, 발등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정전기안전화, 절연화
93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 취급, 해체 작업장
94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95
가구 제조업, 목재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96
금속 용해로, 화학설비, 가스용접 집합설비, 건조설비
97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 다리 건설공사 다목적댐 건설공사 터널 건설공사
98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설비공사, 해체공사
99
갱 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밍 폼, 슬립 폼
100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적재하중 0.1톤 이상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