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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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
  •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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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함

    상급종합병원

  • 2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함

    전문병원

  • 3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것.

    20

  • 4

    상급종합병원은 (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 5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평가자

    보건복지부장관

  • 6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평가시기

    3년

  • 7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기

    5년

  • 8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9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은 ( )회의를 거쳐 확정

    국무

  • 10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 1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위원회의 구성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2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시행은 (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매년 2월말

  • 13

    의료법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주기

    5년

  • 14

    의료법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15

    의료법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등의 내용 2. ( )는 제 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 )에게 ( )하여야한다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16

    의료법에서 병상수급계획의 수립등의 내용 3. ( )은 제 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 )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 )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조정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

    5년

  • 공중보건

    공중보건

    김태형 · 100問 · 2年前

    공중보건

    공중보건

    100問 • 2年前
    김태형

    공중보건2

    공중보건2

    김태형 · 100問 · 2年前

    공중보건2

    공중보건2

    100問 • 2年前
    김태형

    공중보건3

    공중보건3

    김태형 · 100問 · 2年前

    공중보건3

    공중보건3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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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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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 43問 · 2年前

    공중보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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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김태형

    問題一覧

  • 1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함

    상급종합병원

  • 2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함

    전문병원

  • 3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것.

    20

  • 4

    상급종합병원은 (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 5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평가자

    보건복지부장관

  • 6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평가시기

    3년

  • 7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기

    5년

  • 8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9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은 ( )회의를 거쳐 확정

    국무

  • 10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 1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위원회의 구성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2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시행은 (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매년 2월말

  • 13

    의료법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주기

    5년

  • 14

    의료법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15

    의료법상 병상수급계획의 수립등의 내용 2. ( )는 제 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 )에게 ( )하여야한다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16

    의료법에서 병상수급계획의 수립등의 내용 3. ( )은 제 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 )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 )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조정

  •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