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2

공중보건2
100問 • 2年前
  •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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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하수 처리 중 호기성처리

    활성오니법, 살수여상법, 산화지법, 회전원판법

  • 2

    하천생활환경 보호기준 매우좋음 등급의 BOD

    1이하

  • 3

    하천생활환경 보호기준 매우좋음 등급의 DO

    7.5이상

  • 4

    호소 생활환경 보호기준의 매우좋음 등급의 DO

    7.5이상

  • 5

    호소 생활환경 보호기준의 매우좋음 등급의 총질소

    0.2이하

  • 6

    호소 생활환경 보호기준의 매우좋음 등급의 클로로필-a

    5이하

  • 7

    자연환기에서 창문은 바닥 면적의 ( )이상

    1/20

  • 8

    자연조명에서 방바닥 면적의 ( )가 적당

    1/7 ~ 1/5

  • 9

    자연조명에서 더 좋은 창문모양

    세로로긴창

  • 10

    사무실, 학교 교실등의 표준조도는 ( )이상

    300

  • 11

    의복 위생에서 방한력 기온, 기습, 기류, 신진대사율, 피부온도?

    21도, 50%, 10cm/sec, 50kcal/m2/hr, 92F(33C)

  • 12

    보통 작업복 방한력

    1CLO

  • 13

    방한장갑 방한력

    2CLO

  • 14

    방한화 방한력

    2.5CLO

  • 15

    방한복 방한력

    4CLO

  • 16

    소독약 살균기전 염소와 그 유도체, H2O2, O2, KMnO4

    산화작용

  • 17

    소독약 살균기전 석탄산, 알코올, 크레졸, 포르말린, 승홍

    균단백응고 작용

  • 18

    소독약 살균기전 알코올, 석탄산, 중금속염, 역성비누

    균체의 효소 불활화 작용

  • 19

    소독약 살균기전 강산, 강알칼리, 열탕수

    가수분해 작용

  • 20

    소독약 살균기전 식염, 설탕, 포르말린, 알코올

    탈수 작용

  • 21

    소독약 살균기전 승홍, 머큐로크롬, 질산은

    중금속염의 형성작용

  • 22

    소독약 살균기전 염화물, 석탄산, 중금속염

    균체막의 삼투압 변화작용

  • 23

    주요 국제 협약 인간환경선언 선포 단 하나뿐인 지구 보전하자는 공동 인식

    스톡홀름회의

  • 24

    주요 국제 협약 해양오염 방지 협약

    런던협약

  • 25

    주요 국제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비엔나 협약

  • 26

    주요 국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1987)

  • 27

    주요 국제 협약 지구온난화 방지협약

    리우회의(1992)

  • 28

    주요 국제 협약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교토의정서(1997)

  • 29

    주요 국제 협약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 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

    파리협정

  • 30

    내분비계 교란물질 플리스틱 용기, 음료캔, 병마개등

    비스페놀A

  • 31

    내분비계 교란물질 플라스틱 용기, 접착제, 전기용품등

    프탈레이트

  • 32

    내분비계 교란물질 합성세제원료

    알킬페놀

  • 33

    내분비계 교란물질 컵라면 용기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 34

    내분비계 교란물질 화장품, 식품첨가물

    파라벤

  • 35

    내분비계 교란물질 코팅프라이팬, 포장지

    과불화화합물

  • 36

    내분비계 교란물질 과거 농약이나 변압기 절연유로 사용

    DDT, PCB

  • 37

    내분비계 교란물질 소각장에서 주로 발생

    다이옥신류

  • 38

    내분비계 교란물질 폐건전지

    수은

  • 39

    소독약 3%, 피부점막에 자극성 강함 오염의류, 용기, 오물, 시험대, 배설물, 토사물

    석탄산

  • 40

    소독약 3%, 피부에 자극성 없음 손, 오물, 객담

    크레졸

  • 41

    소독약 3%, 자극성 적음 구내염, 인두염, 입안세척, 화농성 상처

    과산화수소

  • 42

    소독약 0.1%, 맹독성, 살균력 매우 강함 손소독

    승홍

  • 43

    소독약 석회유 : 분말2+물8 습기 있는 분변, 하수, 오수, 오물 ,토사물 건조한 소독대상물에는 석회유 사용

    생석회

  • 44

    소독약 70 ~ 75% 피부소독, 의료용 소독기구

    알코올

  • 45

    소독약 2%, 자극성 없으나 살균력 약함 점막, 피부상처

    머큐로크롬

  • 46

    소독약 0.01 ~ 0.1%, 자극성, 독성 없으며 침투력, 살균력 강함 환자, 환자접촉자, 식품종사자의 손소독, 식품소독, 조리기구, 식기류

    역성비누

  • 47

    소독약 비누에 살균제 첨가햐여 만든 것 손, 피부, 소독

    약용비누

  • 48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미세한 독립 상태의 액체 또는 고체상의 알맹이

    분진(Dust)

  • 49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연료가 연소할 때 완전히 타지 않고 남는 고체물질로 1ym이하 크기의 탄소입자

    매연(Smoke)

  • 50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연료가 연소할 때 완전히 타지 않고 남는 고체물질로 1ym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 유리탄소 및 타르 물질이 응결된것

    검댕(Soot)

  • 51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가스나 증기의 응축에 의하여 생성된 대략 2~200ym 크기의 입자상 물질

    연무(Mist)

  • 52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광물질의 용해나 산화 등의 화학 반응에서 증발한 가스가 대기중에서 응축하여 생기는 0.001 ~ 1ym의 고체입자

    흄(Fume)

  • 53

    대기오염물질 석탄이나 석유 연소시 산화되어 발생

    황산화물

  • 54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지표, 액화성이 강한가스, 호흡기장애(상기도자극), 눈 코 목의 점막자극

    아황산가스

  • 55

    대기오염물질 석탄이나 석유 등 연료의 고온연소 과정에서 생성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배출원 수용성이 낮아 하기도에 자극증상

    질소산화물

  • 56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기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57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기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58

    대기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오존. PAN류, 알데히드, 스모그

  • 59

    오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기준

    0.12, 0.3, 0.5이상

  • 60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61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62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미세먼지(PM-10) 75이하, 미세먼지(PM-2.5) 35이하, 이산화탄소 1000이하, 폼알데히드 80이하, 총 부유세균 800이하, 일산화탄소 10이하

  • 63

    런던형 스모그 온도 습도 역전 발생 쉬운달 주된성분 화학적 반응

    온도 : -1 ~ 4C 습도 : 85이상 역전 : 복사성 발생 쉬운달 : 12월, 1월 화학적 반응 : 환원

  • 64

    LA형 스모그 온도 습도 역전 발생 쉬운달 성분 화학적 반응

    24 ~ 32도 70이하 침강성 8~9월 산화

  • 65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닷물의 방향을 역전시키는 현상

    엘니뇨

  • 66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낮아지는 현상

    라니냐

  • 67

    대기환경기준 아황산가스

    연간 평균치 0.02이하 24시간 평균치 0.05이하 1시간 평균치 0.15이하

  • 68

    대기환경기준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9이하 1시간 평균치 25이하

  • 69

    대기환경기준 이산화질소

    연간평균치 0.03이하 24시간 평균치 0.06이하 1시간 평균치 0.10이하

  • 70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 71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15이하 24시간 평균치 35이하

  • 72

    대기환경기준 오존

    8시간 평균치 0.06이하 1시간 평균치 0.1이하

  • 73

    대기환경기준 납

    연간 평균치 0.5이하

  • 74

    대기환경기준 벤젠

    연간 평균치 5이하

  • 75

    링겔만 농도표 2도 기준 흰색배율, 매연농도

    60%, 40%

  • 76

    에너지 대사율에 따른 노동강도 기준

    경노동 : 0~1 중등노동 : 1~2 강노동 : 2~4 중노동 : 4~7 강노동 : 7~

  • 77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78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79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 전환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80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등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8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발생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82

    건강진단 판정기준 A C1, C2 D1, D2 R

    A : 건강한 근로자 C1 : 직업병 요관찰자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 직업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R : 질환의심자

  • 83

    유해물질노출기준 1일 8시간 또는 1주일 40시간의 평균농도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서 건강상 장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

    8시간 노출 기준(TLV-TWA)

  • 84

    유해물질노출기준 15분간 폭로되어도 건강장해가 없는 평균농도

    단시간노출기준(TLV-STEL)

  • 85

    유해물질노출기준 근로자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

    천정값(TLV-C)

  • 86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 )일 이상의 요양 필요시)

    4

  • 87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 88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앙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1일당 평균 임금의 ( )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일 이상의 경우)

    70/100, 4

  • 89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장해급여

  • 90

    사망자의 유족에 지급

    유족급여

  • 91

    상병보상급여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 )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 )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2, 휴업급여

  • 92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평균임금의 (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120

  • 93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작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직접재활급여

  • 94

    소음작업 : 1일 8시간을 작업을 기준으로 ( )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

    85

  • 95

    소음 허용기준 : 소음강도 ( )dB의 8시간 노출로 규정, 소음은 ( )dB를 초과해서는 안됨

    90, 115

  • 96

    C5-dip 현상 : ( )Hz의 극히 국한된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손실이 크고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는 정상의 수평형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 초기의 청각

    4000

  • 97

    고온장애 체온조절 중추자체의 장애

    열사병

  • 98

    고온장애 혈액의 말초혈관 저류 및 저혈압

    열탈진, 열허탈, 열피로, 열피비

  • 99

    고온장애 대뇌 허혈

    열실신

  • 100

    고온장애 탈수로 인한 염분손실

    열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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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하수 처리 중 호기성처리

    활성오니법, 살수여상법, 산화지법, 회전원판법

  • 2

    하천생활환경 보호기준 매우좋음 등급의 BOD

    1이하

  • 3

    하천생활환경 보호기준 매우좋음 등급의 DO

    7.5이상

  • 4

    호소 생활환경 보호기준의 매우좋음 등급의 DO

    7.5이상

  • 5

    호소 생활환경 보호기준의 매우좋음 등급의 총질소

    0.2이하

  • 6

    호소 생활환경 보호기준의 매우좋음 등급의 클로로필-a

    5이하

  • 7

    자연환기에서 창문은 바닥 면적의 ( )이상

    1/20

  • 8

    자연조명에서 방바닥 면적의 ( )가 적당

    1/7 ~ 1/5

  • 9

    자연조명에서 더 좋은 창문모양

    세로로긴창

  • 10

    사무실, 학교 교실등의 표준조도는 ( )이상

    300

  • 11

    의복 위생에서 방한력 기온, 기습, 기류, 신진대사율, 피부온도?

    21도, 50%, 10cm/sec, 50kcal/m2/hr, 92F(33C)

  • 12

    보통 작업복 방한력

    1CLO

  • 13

    방한장갑 방한력

    2CLO

  • 14

    방한화 방한력

    2.5CLO

  • 15

    방한복 방한력

    4CLO

  • 16

    소독약 살균기전 염소와 그 유도체, H2O2, O2, KMnO4

    산화작용

  • 17

    소독약 살균기전 석탄산, 알코올, 크레졸, 포르말린, 승홍

    균단백응고 작용

  • 18

    소독약 살균기전 알코올, 석탄산, 중금속염, 역성비누

    균체의 효소 불활화 작용

  • 19

    소독약 살균기전 강산, 강알칼리, 열탕수

    가수분해 작용

  • 20

    소독약 살균기전 식염, 설탕, 포르말린, 알코올

    탈수 작용

  • 21

    소독약 살균기전 승홍, 머큐로크롬, 질산은

    중금속염의 형성작용

  • 22

    소독약 살균기전 염화물, 석탄산, 중금속염

    균체막의 삼투압 변화작용

  • 23

    주요 국제 협약 인간환경선언 선포 단 하나뿐인 지구 보전하자는 공동 인식

    스톡홀름회의

  • 24

    주요 국제 협약 해양오염 방지 협약

    런던협약

  • 25

    주요 국제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비엔나 협약

  • 26

    주요 국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1987)

  • 27

    주요 국제 협약 지구온난화 방지협약

    리우회의(1992)

  • 28

    주요 국제 협약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교토의정서(1997)

  • 29

    주요 국제 협약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 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

    파리협정

  • 30

    내분비계 교란물질 플리스틱 용기, 음료캔, 병마개등

    비스페놀A

  • 31

    내분비계 교란물질 플라스틱 용기, 접착제, 전기용품등

    프탈레이트

  • 32

    내분비계 교란물질 합성세제원료

    알킬페놀

  • 33

    내분비계 교란물질 컵라면 용기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 34

    내분비계 교란물질 화장품, 식품첨가물

    파라벤

  • 35

    내분비계 교란물질 코팅프라이팬, 포장지

    과불화화합물

  • 36

    내분비계 교란물질 과거 농약이나 변압기 절연유로 사용

    DDT, PCB

  • 37

    내분비계 교란물질 소각장에서 주로 발생

    다이옥신류

  • 38

    내분비계 교란물질 폐건전지

    수은

  • 39

    소독약 3%, 피부점막에 자극성 강함 오염의류, 용기, 오물, 시험대, 배설물, 토사물

    석탄산

  • 40

    소독약 3%, 피부에 자극성 없음 손, 오물, 객담

    크레졸

  • 41

    소독약 3%, 자극성 적음 구내염, 인두염, 입안세척, 화농성 상처

    과산화수소

  • 42

    소독약 0.1%, 맹독성, 살균력 매우 강함 손소독

    승홍

  • 43

    소독약 석회유 : 분말2+물8 습기 있는 분변, 하수, 오수, 오물 ,토사물 건조한 소독대상물에는 석회유 사용

    생석회

  • 44

    소독약 70 ~ 75% 피부소독, 의료용 소독기구

    알코올

  • 45

    소독약 2%, 자극성 없으나 살균력 약함 점막, 피부상처

    머큐로크롬

  • 46

    소독약 0.01 ~ 0.1%, 자극성, 독성 없으며 침투력, 살균력 강함 환자, 환자접촉자, 식품종사자의 손소독, 식품소독, 조리기구, 식기류

    역성비누

  • 47

    소독약 비누에 살균제 첨가햐여 만든 것 손, 피부, 소독

    약용비누

  • 48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미세한 독립 상태의 액체 또는 고체상의 알맹이

    분진(Dust)

  • 49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연료가 연소할 때 완전히 타지 않고 남는 고체물질로 1ym이하 크기의 탄소입자

    매연(Smoke)

  • 50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연료가 연소할 때 완전히 타지 않고 남는 고체물질로 1ym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 유리탄소 및 타르 물질이 응결된것

    검댕(Soot)

  • 51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가스나 증기의 응축에 의하여 생성된 대략 2~200ym 크기의 입자상 물질

    연무(Mist)

  • 52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광물질의 용해나 산화 등의 화학 반응에서 증발한 가스가 대기중에서 응축하여 생기는 0.001 ~ 1ym의 고체입자

    흄(Fume)

  • 53

    대기오염물질 석탄이나 석유 연소시 산화되어 발생

    황산화물

  • 54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지표, 액화성이 강한가스, 호흡기장애(상기도자극), 눈 코 목의 점막자극

    아황산가스

  • 55

    대기오염물질 석탄이나 석유 등 연료의 고온연소 과정에서 생성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배출원 수용성이 낮아 하기도에 자극증상

    질소산화물

  • 56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기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57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기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58

    대기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오존. PAN류, 알데히드, 스모그

  • 59

    오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기준

    0.12, 0.3, 0.5이상

  • 60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61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62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미세먼지(PM-10) 75이하, 미세먼지(PM-2.5) 35이하, 이산화탄소 1000이하, 폼알데히드 80이하, 총 부유세균 800이하, 일산화탄소 10이하

  • 63

    런던형 스모그 온도 습도 역전 발생 쉬운달 주된성분 화학적 반응

    온도 : -1 ~ 4C 습도 : 85이상 역전 : 복사성 발생 쉬운달 : 12월, 1월 화학적 반응 : 환원

  • 64

    LA형 스모그 온도 습도 역전 발생 쉬운달 성분 화학적 반응

    24 ~ 32도 70이하 침강성 8~9월 산화

  • 65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닷물의 방향을 역전시키는 현상

    엘니뇨

  • 66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낮아지는 현상

    라니냐

  • 67

    대기환경기준 아황산가스

    연간 평균치 0.02이하 24시간 평균치 0.05이하 1시간 평균치 0.15이하

  • 68

    대기환경기준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9이하 1시간 평균치 25이하

  • 69

    대기환경기준 이산화질소

    연간평균치 0.03이하 24시간 평균치 0.06이하 1시간 평균치 0.10이하

  • 70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 71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15이하 24시간 평균치 35이하

  • 72

    대기환경기준 오존

    8시간 평균치 0.06이하 1시간 평균치 0.1이하

  • 73

    대기환경기준 납

    연간 평균치 0.5이하

  • 74

    대기환경기준 벤젠

    연간 평균치 5이하

  • 75

    링겔만 농도표 2도 기준 흰색배율, 매연농도

    60%, 40%

  • 76

    에너지 대사율에 따른 노동강도 기준

    경노동 : 0~1 중등노동 : 1~2 강노동 : 2~4 중노동 : 4~7 강노동 : 7~

  • 77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78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79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 전환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80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등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8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발생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82

    건강진단 판정기준 A C1, C2 D1, D2 R

    A : 건강한 근로자 C1 : 직업병 요관찰자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 직업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R : 질환의심자

  • 83

    유해물질노출기준 1일 8시간 또는 1주일 40시간의 평균농도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서 건강상 장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

    8시간 노출 기준(TLV-TWA)

  • 84

    유해물질노출기준 15분간 폭로되어도 건강장해가 없는 평균농도

    단시간노출기준(TLV-STEL)

  • 85

    유해물질노출기준 근로자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

    천정값(TLV-C)

  • 86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 )일 이상의 요양 필요시)

    4

  • 87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 88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앙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1일당 평균 임금의 ( )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일 이상의 경우)

    70/100, 4

  • 89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장해급여

  • 90

    사망자의 유족에 지급

    유족급여

  • 91

    상병보상급여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 )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 )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2, 휴업급여

  • 92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평균임금의 (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120

  • 93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작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직접재활급여

  • 94

    소음작업 : 1일 8시간을 작업을 기준으로 ( )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

    85

  • 95

    소음 허용기준 : 소음강도 ( )dB의 8시간 노출로 규정, 소음은 ( )dB를 초과해서는 안됨

    90, 115

  • 96

    C5-dip 현상 : ( )Hz의 극히 국한된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손실이 크고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는 정상의 수평형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 초기의 청각

    4000

  • 97

    고온장애 체온조절 중추자체의 장애

    열사병

  • 98

    고온장애 혈액의 말초혈관 저류 및 저혈압

    열탈진, 열허탈, 열피로, 열피비

  • 99

    고온장애 대뇌 허혈

    열실신

  • 100

    고온장애 탈수로 인한 염분손실

    열경련